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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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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도서지역 거주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이수자 등 취업 취약계층인 실업자와 이외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려금[1]을 말한다.

도입배경

80년대 초 높은 실업률로 인하여 실업보험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1991년 제7차 경제 사회발전계획 후반기 중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연혁

  • 1993. 12 「고용보험법」 제정(제18조(고령자등의 고용 촉진)
  • 1995. 7 「고용보험법」 시행
  • 2004. 10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원대상 범위가 청년실업자, 장애인에ㅔ까지 확대
  • 2007년부터 임신, 출산 육아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도 지원
  • 2008년 여성가장의 범위 한
  • 2017. 1 고용장려금 제도 개편으로 기존 16개의 고용장려금 사업을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모성보호육아지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등 6종으로 통합 · 정리,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는 고용창출장려금제도로 통합

근거법령

  • 「고용보험법」 제2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해외사례

미국

Work Opportunity Tax Credit (WOTC) : 사회적 취약계층 중 특히 비교적 장기간 복지의존성이 높을 가능성을 지닌 자를 대상으로 이들을 채용하는 고용주에 대해 보조금 지급

독일

Eingliederungszuschuss(EGZ) : 장기실업자, 장애인, 고령층 등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채용장려금제도. 보조금 지급 완료 일정기간 고용의무 부과

영국

New Deal for Young People(NDYP) : 일정 기간 이상 구직수당을 받는 장기실업 청년층에 대해 창업지원 및 민간기업 취업을 위한 임금보조금 지급 등 프로그램 운영. 임금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민간기업에 취업을 주선하되 의무고용기간 부과와 고용주에 대하여 직업훈련 의무화하고 훈련보조금을 지급

내용[2]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 등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도서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 다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 없음)

구분 1년 지원금액 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원 36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원 180만원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지원한도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①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에 해당하는 인원. 다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명

②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 3명

지원대상 프로그램

연번 취업지원프로그램
1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3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4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 학교 (여성가족부)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원 직업훈련프로그램」 (법무부)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고용노동부)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9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보건복지부)
10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 및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국방부, 국가보훈처)
1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 (고용노동부)
12 지방자치단체 취업지원프로그램
1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고용노동부)
14 고용위기지역 이직자 (고용노동부)
15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자 (고용노동부)
16 40대 일자리 지원프로그램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17 청년도전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18 찾아가는 아프간인 대상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취업프로그램을 마친(’21.9.24~’22.2.11 운영) 아프간 특별기여자(법무부)

사업추진체계

  1. 취업희망풀에 등록된 취약자 채용(사업주)
  2. 6개월이상 고용유지(사업주)
  3.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신청(사업주)
  4.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고용센터)

평가

긍정적 평가

부정적평가

연구동향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00호(2023. 1. 1. 시행)
  2. [고용노동부>정책자료>사업주지원>고용촉진장려금](웹사이트).(2023.12.19).URL: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create/list7.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