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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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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김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7월 11일 (화) 16:0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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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취지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및 관리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실·국장급 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역량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고위공무원단제도는 미국이 1978년 공무원개혁법에 의해 최초 도입한 이후 영국, 호주, 캐나다 등 OECD 정부혁신 선도국가들이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고위공무원단제도 주요내용

행정기관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

  • 일반직 · 별정직 · 특정직 약 1,500여명이 고위공무원단의 구성원이 됩니다.
  • 부지사 · 부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일부 고위직도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됩니다.

신분보다 일 중심의 인사관리

  • 고위공무원단은 과거 1~3급의 계급을 폐지하고 직무와 직위에 따라 인사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급에 구애되지 않는 폭 넓은 인사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위공무원단에 대해서는 계급과 연공서열 보다는 업무와 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합니다. 즉 직무의 중요도 · 난이도 및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고위직의 개방을 확대, 경쟁을 촉진

  • 민간과 경쟁하는 개방형직위제도와 함께 타 부처 공무원과 경쟁하는 공모직위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처에서는 고위공무원직위의 30% 범위내에서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직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모직위의 경우, 각 부처 장관은 소속에 관계 없이 전체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적임자를 인선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부처에 배치된 고위공무원은 소속장관이 인사와 복무를 관리합니다.
  • 인사혁신처는 초과현원의 관리와 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능력개발 강화

  • 성과목표·평가기준 등을 상급자와 협의하여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하는 성과계약 등 평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후보자교육과 역량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후보자교육은 기관의 과장급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진입전 고위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에 대해 사례중심의 현장감 높은 교육형태로 운영됩니다.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유지하되 고위직의 책임성을 제고

  • 고위공무원 인사의 실적주의 원칙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며 정년 및 신분보장제도도 존치됩니다.
  • 다만, 성과와 능력이 현저하게 미달하는 고위공무원은 객관·공정한 판단을 거쳐 엄정하게 인사조치 됩니다.

[적격심사 요건]

  •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은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에 이른 때
  •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1년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조건부 적격자가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고위공무원단 직위별 충원 방식


참고문헌

어떤 제도 인가요?< 고위공무원단 제도< 승진·보직관리< 공무원 인사제도< 인사혁신처 (https://www.mpm.go.kr/mpm/info/infoBiz/hrSystemInfo/hrSystemInfo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