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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소재문화재 환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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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W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2월 24일 (일) 20:1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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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소재문화재 환수사업

개념

2023년 7월경 환수된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 (사진=문화재청)

국외소재문화재 환수사업이란 불법적이거나 부당하게 유출된 대한민국 문화재의 환수, 경매에 출품되거나 개인이 소장한 국외소재문화재의 매입 등을 통해 우리 문화재를 고국으로 귀환시키는 목적을 가진 국가사업이다. 환수되거나 매입된 문화재는 다양한 분야에서 조사, 연구, 전시 등에 활용된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문화재 반환 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설립하였고 재단의 설립 이후 더욱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근거법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 제67조(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 국가는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ㆍ환수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9조(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①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설립) ①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국외소재문화재 환수ㆍ활용과 관련한 각종 전략ㆍ정책 연구 등 국외소재문화재와 관련한 각종 사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하 “국외문화재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0. 12. 22.>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문화재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국외소재문화재의 조사, 환수, 보존·활용의 지원,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관리 및 운영하며 대한제국의 외교와 한미관계를 소개하고 있다.

관련 현황

27개국 784개처 229,655점 [2023. 1. 1. 기준]

다음은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제공한 국외소재문화재 현황 통계이다. 통계를 보면 일본이 전체 비율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한국문화재 소장율을 보였고, 약 28% 비율을 보이며 미국이 그 뒤를 따랐다. 일본과 미국의 한국 문화재 소장 건수가 많은 것은 우리 문화재가 근대 시기를 거치며 외국으로 많이 반출되었음을 시사한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일본을 통해 외국으로 유출된 것들이 주를 이룬다.

한편,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2012년 7월 설립 이후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1,204건 2,482점을 국내로 환수조치한 바 있다. 2013년 석가삼존도를 시작으로 조선시대 갑옷, 덕온공주 동제인장, 신흥사 제반문 경판, 대동여지도 등 문화재의 종류·형태에 무관하게 연구가치와 환수 필요성이 높은 문화재들의 고국 귀환을 돕고 있다.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개발 및 유통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라이엇게임즈의 한국지사인 라이엇게임즈 코리아에서는 문화재청을 지속적으로 후원하며 국외소재문화재 환수사업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넥슨, 현대카드 등 기업과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비롯한 단체, 많은 개인들의 기부를 통해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국외소재문화재 관련 사업을 원활히 이어가고 있다.







참고 문헌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국외소재문화재 조사·환수·활용 10년과 미래전략」,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22.

서재권(Seo Jae Kweon). "문화재의 국제거래 관점에서 본 국외소재문화재 정책 검토." 國際私法硏究 26.2 (2020): 405-432.

천진기(Jingi Cheon). "국외 소재 문화재의 효율적인 환수·활용 방안 연구 - 박물관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 博物館學報 -.43 (2022): 361-374.

송호영. "해외 소재 불법 문화재의 환수를 위한 법정책적 연구." 문화재 48.4 (2015): 2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