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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비대면으로 일상 생활이 변화고 있는 바, 온라인 환경에서의 신원 확인이 핵심 제도이자 기술이 되고 있다. 이해원. (2023).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령 개정방안 연구. 정책연구보고서. 모바일 신분증은 스마트폰 등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현재는 모바일 공무원증(2021년 1월 도입), 모바일 운전면허증(2022년 7월 도입)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2023년 6월 도입)이 도입되어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지닌다:
- 자기 정보 결정권 강화: 개인의 스마트폰 내에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꺼내쓰며, 신원증명시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하여 제공 가능하다. 즉, 기존 실물 신분증의 경우 개인정보가 모두 노출되지만, 모바일 신분증은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할 수 있다.
- 블록체인 기반 분산 ID: 개인정보가 스마트폰 내에만 안전하게 보관되며, 블록체인을 통해 해당 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 가능하다.
- 온・오프라인 통합: 모바일 신분증 하나로 온・오프라인 구별 없이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제도의 의의 및 연혁
주민등록제도의 의의
주민등록제도는 "행정기관이 그 관할구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을 등록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이동 실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주민등록제도의 연혁: 주민등록증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 시행 [1962. 6. 20.] [법률 제1067호, 1962. 5. 10., 제정]: 기류법을 대체하여 시・도민증 제도를 포함한 주민등록법 제정
- 시행 [1968. 8. 30.] [법률 제2016호, 1968. 5. 29., 1차 개정]: 18세 이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시・도민증 폐지)
- 시행 [1970. 2. 1.] [법률 제2150호, 1970. 1. 1., 2차 개정]: 민원인의 인적사항을 공무원이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주민등록증 발급 의무화, 필요시 경찰관이 증 제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함(간첩색출, 범인체포 등 직무수행 목적)
- 시행 [1978. 8. 25.] [법률 제2777호, 1975. 7. 25., 3차 개정]: 증발급대상자를 18세에서 17세로 낮추고 발급받을 의무부여 (민방위편성 및 전시인력동원대상자의 연령과 일치시키기 위함), 주민등록증경신(1차), 주민등록번호 일제경신(현행 13자리), 주민등록증을 채무 담보 등으로 제공 금지, 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규정 마련
- 시행 [1978. 9. 1.] [법률 제3041호, 1977. 12. 31., 4차 개정]: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게 함
- 시행 [1981. 1. 31.] [법률 제3330호, 1980. 12. 31., 5차 개정]: 주민등록증 소지의무 신설 및 증 분실 시 7일 이내에 분실신고, 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대상 확대(행정기관 → 공공단체, 일반기업체 포함), 벌칙적용대상 확대(증 발급 통지 후 60일 이내에 미신청자, 증 분실신고 후 80일 이내에 증 재발급 미신청자)
- 시행 [1989. 1. 31.] [법률 제4041호, 1988. 12. 31., 6차 개정]: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주민등록증 미제시자 벌칙 규정 삭제
- 시행 [1991. 3. 1.] [법률 제4314호, 1991. 1. 14., 7차 개정]: 전산조직에 의한 사무처리근거 마련
- 시행 [1994. 7. 1.] [법률 제4608호, 1993. 12. 27., 8차 개정]: 일시로 해외 출국하는 자의 주민등록증 국내보관 삭제
- 시행 [1998. 12. 1.] [법률 제5459호, 1997. 12. 17., 9차 개정]: 주민등록증을 주민카드로 경신발급 및 주민카드발급센터 설치, 주민카드 상시소지 의무 삭제, 주민카드 최초의 발급신청 지연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과태료 금액 조정, 주민카드에 수록된 자료 불법사용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 시행 [1999. 7. 1.] [법률 제5987호, 1999. 5. 24.,10차 개정]: 주민이 신청 시 주민등록증에 혈액형 수록 근거 마련, 경신 발급되는 새 주민등록증의 명칭을 ‘주민카드’에서 ‘주민등록증’으로 환원, 주민등록증 발급센터의 설치근거 마련
- 시행 [2001. 4. 27.] [법률 제6385호, 2001. 1. 26., 12차 개정]: 주민등록번호의 부여근거를 법으로 규정함
- 시행 [2004. 3. 22.] [법률 제7201호, 2004. 3. 22., 13차 개정]: 주민등록증 발급센터의 명칭변경과 주민등록전산정보 백업 시스템의 기능 및 설치 근거 마련,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처리 근거 마련,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에 의한 주민등록사항의 진위 확인 근거 마련,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근거 마련
- 시행 [2006. 9. 25.] [법률 제7900호, 2006. 3. 24., 14차 개정]: 주민등록에 관한 각종 신고의 위임제도 도입,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대상 규정의 정비, 전산정보자료의 이용자・제공범위・제공절차 규정,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처벌 대상의 확대
- 시행 [2009. 10. 2.] [법률 제9574호, 2009. 4. 1., 19차 개정]: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벌칙조항 추가
- 시행 [2011. 8. 31.] [법률 제10733호, 2011. 5. 30., 20차 개정]: 중증시각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을 경우 관련 공무원이 해당 장애인인 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 시행 [2015. 1. 22.] [법률 제12279호, 2014. 1. 21., 22차 개정]: 재외국민 주민등록 말소제도 폐지, 재외국민 입국신고 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국외이주신고 간소화를 위해 관련기관과 정보 공유
- 시행 [2017. 5. 30.] [법률 제14191호, 2016. 5. 29., 25차 개정]: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 규제의 재검토(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과태료 부과의 타당성 등 매 2년마다)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85호, 2020. 6. 9., 30차 개정]: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확대(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의 정도와 관계없이 시각 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 (’19.7.1.))
- 시행 [2021. 1. 21.] [법률 제18304호, 2021. 7. 20., 31차 개정]: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추가 수록할 수 있는 근거 삭제
- 시행 [2022. 7. 12., 2013. 1. 12.] [법률 제18746호, 2021.1. 11., 32차 개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 완료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