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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용 UAM
개요
'순찰용 UAM(Police Patrol Urban Air Mobility)'은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이 적용되는 무인비행장치 또는 사람이 탑승하고 수직 이착륙(VTOL)이 가능한 개인항공기(PAV, Personal Air Vehicle) 등 ‘차세대 모빌리티 솔루션'으로서, '경찰 UAM', '치안 UAM'이라는 호칭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용어 개념
순찰
순찰(巡察, patrol)은 특정 구역을 감시하거나 확보하는 일이다. 국가 공무원, 군인, 경비원 등의 직종에서는 순찰대를 구성하여 순찰 업무를 수행한다. 순찰대에 속한 사람은 순찰자로 부른다. 순찰의 개념은 전시에 군의 주요 임무 중 하나인 수색과 유사하지만, 그 목적에서 차이가 있다. 순찰은 지역 내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안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지만, 수색은 전쟁 수행국의 '적'의 흔적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따라서 군인 순찰의 경우에는 적지나 위험 지역이 아닌 점거지역 내에서 이뤄지게 된다.
경찰은 일상의 치안유지와 잠재적 범죄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도심 순찰을 수행한다. 이러한 경찰의 순찰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규로는 경찰청예규인 「방범순찰대 운영규칙」, 경찰청훈령인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등이 있다. 그러나 경찰만이 유일한 순찰 업무 조직은 아니며, 도심 순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자체, 주민 자율방범 순찰대를 구성하기도 한다.
UAM
도심항공교통(都心航空交通, Urban Air Mobility, UAM)은 하늘을 이동 통로로 활용하는 미래의 도시 교통 체계이다[1].
논의 배경
최근 챗GPT 등 AI 기반 기술의 성장 속도에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른 드론 기술과 UAM 관련 산업과 기술, 그 기술의 활용 방안과 시장가치 또한 급격히 성장 중이다. 정부는 이러한 산업 분야에 대한 적절한 장려 방안과 규제가 필요해지게 되었고, 문서의 주제인 UAM에 대해서는 UAM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2].
경찰청은 지난 2022년, 「경찰미래비젼 2050」 책자를 발표하며 선도적 미래치안으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공개했다. 경찰은 미래비전 추진과제인 뉴노멀 치안을 선도하기 위한 '3대 전략'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과학치안', '약자를 보호하는 안전사회', '공정하고 차별없는 신뢰국가'의 세 가지를 선정하고, 그 하위 8개의 도전과제를 설정하였다. 8가지 도전과제는 아래와 같다.
- 경찰관의 신체적ㆍ지적 능력 보완
- 데이터 기반 경찰활동 실현
-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이동
-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외부 요인에 대처
- 거버넌스적 안전활동 전개
- 과학기술 기반 수사역량 강화
- 소통ㆍ갈등조정으로 신뢰사회 구현
- 인권 중심의 사회적 가치 수호
이 중 3번, 스마트 이동 항목에 대해서는 UAM 등 신규 교통수단의 상용화와 악용에 대비하여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치안에 활용하는 한편 자율 운항 장비와 같은 신기술을 접목한 경찰장비 개발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삼았다. 이에 따라 신규 교통수단의 발전에 따라가기 위해 교통항행체계의 혁신과 자율주행의 전향적 도입을 목표로 시행 과제를 잡고 경찰 UAM의 개발과 도입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UAM 등 신규 교통수단의 상용화와 악용에 대비하여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치안에 활용하는 한편 자율 운항 장비와 같은 신기술을 접목한 경찰장비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도시 집중화에 따라 교통 체증과 이동 효율성 저하 등 해결을 위한 UAM(Urban Air Mobility) 시장이 급성장 중인 만큼, 경찰은 ‘치안 UAM’ 도입을 통해 입체적 경찰활동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 중에 있다. 이를 위한 장기/단기 추진 전략으로는 다음이 있다.
-단기과제: 경찰 UAM 기체 도입 추진, 자율비행・단속 UAM 개발
-장기과제: ‘경찰 맞춤형 UAM’ 고도화, UAM특별법 도입 등 관련 관계부처 협업, 및 관련 법령 ・제도 정비
특징
활주로 없이 이・착륙 공간만 있으면 활용가능한 ‘UAM’이 대체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도 지상과 공중을 넘나드는 입체적 치안활동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 경찰 수뇌부는 UAM을 치안에 활용하기 위한 의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논의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 및 국민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실종자 수색, 용의자 추적 등 치안업무에 특화된 기체 개발을 추진함. UAM이 자동차에 버금가는 주요 교통수단으로 대체되어 가면서 ‘UAM특별법’이 ‘도로교통법’을 대신할 것이 자명한 만큼, 국토부・軍 등 관계 부처와 UAM 운항 인프라 구축, 관련 법・제도 정비와 같은 정책 논의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순찰용 UAM은
사용례
참고문헌
각주
- ↑ https://ko.wikipedia.org/wiki/%EB%8F%84%EC%8B%AC%ED%95%AD%EA%B3%B5%EA%B5%90%ED%86%B5
- ↑ UAM 특별법 제정안 국토위 소위 통과 | 한국경제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