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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할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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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er9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2월 29일 (금) 20:03 판 (새 문서: 농축산물 할인 지원이란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농축산물 구매 시 할인(20~30%, 최대 1~2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운영비 포함 1,080억 원). == 사업목적 == * 국산 농축산물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 == 사업내용 == * 소비자에 부담이 높은 품목 등 농식품부 지정품목에 대해 1주일 1인 1만원 한도 20% 할인(전통시장 2만원 한도, 3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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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할인 지원이란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농축산물 구매 시 할인(20~30%, 최대 1~2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운영비 포함 1,080억 원).

사업목적

  • 국산 농축산물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

사업내용

  • 소비자에 부담이 높은 품목 등 농식품부 지정품목에 대해 1주일 1인 1만원 한도 20% 할인(전통시장 2만원 한도, 30%) 지원
  • 지원내역 : 개인 소비자 대상 국산 농축산물 할인금액(보조 100%) - 할인대상 : 할인한도 관리를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하나 할인대상을 특정(유료회원 등)하여 추진할 수 없고, 특정 결제수단을 요구할 수 없음 - 할인율 : 할인품목 소비자 구매액의 20% 할인 - 할인한도 : 행사주기별(일주일) 1인 1만원, 중복할인 제한 * 명절 등 특별행사 기간에는 할인율, 할인금액 등이 상향될 수 있음 - 할인품목 : 국산 신선 농축산물 등 농식품부 지정품목 * 수산물, 수입 농축산물 불가 ◦ 행사기간 : 사업자 선정 완료 후 `24년 11월까지

대상품목

  • 국산 신선 농축산물
  • 사업대상처(행사주기별 1인당 한도 설정이 가능한 모든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정)
    • 대형유통경로 : 대형마트 등 대기업(계열사 포함) 유통업체 및 온라인몰
      • 기업형태가 대기업(공시대상기업집단)이거나 산업분류가 대형마트로 분류, 대형 매장을 갖추고 농축산물 등을 소매하는 업체 *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한 자체할인행사 실시, 자체할인행사 및 홍보비용은 자부담
    • 중소유통경로 : 중소·중견기업 유통업체* 및 전통시장 * 지역농협, 중소형마트, 친환경매장, 로컬푸드직매장, 중소온라인몰 등
      • 기업형태가 중견·중소기업이거나 산업분류가 슈퍼마켓 등으로 분류, 일정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농축산물 등을 소매하는 업체 * 중소형마트 연합하여 지원 시 대표사를 통해 신청필요, 동일 POS시스템 사용하여야하며 대표사 통한 예산배정, 정산, 자료제출 등 통합 행사 운영 가능하여야함
    • POS기가 중앙조직 통해 관리되고, 소비자 결제 시 자동할인, 특정 품목(국산 농축산물 중 지정품목)에 할인 설정, 할인율/할인금액/할인한도 등 행사방침에 따라 전산시스템 변경 가능, 중복할인 제한(행사기간 내 인당 할인한도, 할인율 준수), 농식품부 할인지원 행사 홍보물(온·오프라인용) 게시 및 적용 가능, 모든 결제수단(현금, 카드, 상품권 등)에 할인적용, 영수증에 할인내역 표시, 수혜소비자 구분이 없는 업체(유·무료회원간 차별 등 불가), 계열사는 1개 대표업체(중소형마트는 본사 대표)에서 타 계열사(지점, 가맹점) 포함하여 신청하며 대표업체에서 사업관리 필수, 개별 온라인 홍보페이지(대표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 각종 홍보가능 매체) 활용하여 행사 시기별 참여지점정보 및 행사정보 게시 가능,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실적취합·성과분석·정산 등 필요 시 각종 자료 제출협조 가능

평가 및 선정

◦ 자격심사 통과 업체 대상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서면평가 통해 평균 70점 이상 시 선정

  • 사업기간 사업 효과 등을 검증하기 위해 사업자의 전체 거래실적(최근년도 실적 포함) 및 부류별(ex.청과 등), 품목 할인지원액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대해 필히 자료를 제출해야 함(미제출시 사업취소 및 미정산 될 수 있음) ◦ 선정업체는 e나라도움(www.gosims.go.kr)에 보조사업자(예치형) 등록을 진행하여야 하며, 정산은 e나라도움을 통해 지급(세금계산서 발행 없음) * aT 및 aT 선정 정산업체에 정산 자료 및 증빙 등 제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3억원 이상일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 검증받은 후 제출, 10억원 이상일 경우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 ◦ 아래 각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발생이자 포함)하고 차년도 사업참여 제한함 - 제출 서류가 허위인 경우 -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사업을 중도포기 하는 경우 - 모니터링 결과 할인행사 미준수 시(aT 등에서 수시 및 정기 모니터링 실시) - 정부정책 변경 등 기타 상황에 따른 사업추진 불가 판단 시 ◦ 행사 실적 등 증빙 자료는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추후 aT 등 내·외부로부터 요청이 있을시 내역에 대해 공개하여야 함 ◦ 본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사업비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으며, 환불 내역은 할인지원금로 불인정하며 환수조치

외부 사이트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할인지원 https://sale.foodnuri.go.kr/home/home.do

주요 추진계획

  • 사업자 선정 평가 및 선정 완료(´22.12.26.주간)
  • 설맞이 농축산물 할인대전(´23.1.5.~1.25.) : 성수품 등 신선 농축산물
  • 추석맞이 농축산물 할인대전(9월) : 성수품 등 신선 농축산물
  • 김장행사(11월) : 무‧배추 등 김장채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