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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등급기준
내용[1]
-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양곡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을 준수하여 표시해야 하는데, ‘쌀의 등급 및 단백질 함량 기준’은 양곡 중 쌀의 품질과 관련된 기준이다.
- 시중의 쌀 등급은 ‘특’, ‘상’, ‘보통’으로 구분되며, 싸라기나 분상질립 등이 섞인 정도에 따라 등급 기준이 설정된다. 싸라기 비중이 높으면 밥을 짓는 과정에서 수분 흡수가 빨라져 상대적으로 밥맛이 떨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보통’ 등급 쌀의 싸라기 혼입한도가 타 등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된 바 쌀 품질 개선을 위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인 ‘쌀의 등급 및 단백질함량 기준’을 개정하였다.
싸라기 | 분상질립 | 피해립 | |
특 | 3% 이내 | 2% 이내 | 1% 이내 |
상 | 7% 이내 | 2% 이내 | 1% 이내 |
보통 | 12% 이내
(개정 전 20% 이내였음) |
10% 이내 | 4% 이내 |
- 보통등급에 미치지 못하거나 판단이 어려울 시 ‘등외’로 표시 |
관련법령
양곡관리법 제20조의2(생산연도・품질 등의 표시) ①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양곡을 판매하려면 그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장・용기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양곡의 표시사항 등) 법 제20조의2에 따른 양곡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쌀의 등급 및 단백질함량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44호, 개정 2023.7.3.)
기타[2]
- 강화된 등급기준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지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변경 기준 홍보 브로셔 배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한 현장 순회 계도・교육 등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상반기 중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시중의 쌀 등급별 싸라기 혼입 정도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용어설명[3]
- 싸라기: KS A 5101-1(금속망체) 중 호칭치수 1.7㎜ 금속망체로 쳐서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낟알 중 그 길이가 완전한 낟알 평균길이의 3/4미만인 것
- 분상질립: 낟알 전체 면적* 중 1/2이상이 하얗게 변색(분상질)된 상태의 낟알
- * 부피, 분상질립 검사 시 쌀을 칼로 잘라 낟알의 속까지 상태 검사
- 피해립: 오염된립*, 병해립, 충해립, 발아립, 생리장해립, 적조 및 흑조가 낟알 길이의 1/4이상 부착된 것을 말함. 다만, 피해가 쌀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경미한 것은 제외
- * (오염된립 예시) 해당 낟알 자체는 정상이나, 깜부기(곡식 알갱이에 까만 곰팡이가 피는 것) 입자의 영향을 받아 누런 색으로 착색된 경우 등
참고문헌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1월 17일). 농식품부, ‘쌀 등급기준’ 강화 개정 고시 1월부터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