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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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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er9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2월 5일 (월) 16:42 판 (새 문서: = 개요 = * 예방접종은 전염병 예방의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단으로서 국민모두가 정해진 일정대로 예방접종을 받을 필요가 있으나, 예방접종 백신 또한 다른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모든 안전수칙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예방접종을 기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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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예방접종은 전염병 예방의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단으로서 국민모두가 정해진 일정대로 예방접종을 받을 필요가 있으나, 예방접종 백신 또한 다른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모든 안전수칙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예방접종을 기피하게 되면 면역인구의 감소로 전염병의 유행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전체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전 국민이 예방접종을 받고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의 예방접종피해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95년도부터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도입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에 진료비 보상과 장애나 사망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 고시 제 2023-17호)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 대상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자,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에 대비해 질병관리청장이 비축하거나 장기 계약한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한 사람, 임신 중 모체가 예방접종을 받을 당시 태아였던 출생아(다만, 유산·사산 등 사망한 상태로 출산한 경우, 보상대상이 될 수 없음)

보상신청 기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보상신청 가능 횟수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 추가보상은 인정된 경우 기한 내에 신청 가능함

보상신청 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①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소액절차)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
  • 신청인과 본인(보상수급권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1부
  •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사본 1부
  • 국가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1부
②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
  • 신청인과 본인(보상수급권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1부
  •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1부
  • 백신접종 2~3개월 전의 의무기록사본 1부 (있을 경우)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사본 1부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 신청인과 본인(보상수급권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1부
  • 장애인 증명서 1부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 사망진단서 1부
  •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부검소견서(부검감정서) 1부(부검소견서(부검감정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다만,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2022.2.9. 시행)에 따라 1)시신 화장 등으로 인하여 부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와 2)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로서 신청인이 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2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불가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되어야 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외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2018.1.1.일 이후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적용)

보상접수기간 및 관련서류는 관할지역 보건소로 문의

(보건소) 시장,군수,구청장은 청구인으로부터 해당 피해보상신청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피해보상신청 접수하고, 접수한 피해보상 신청 건의 신청금액(본인부담금), 구비서류 및 인과성 요건 충족 여부(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등을 확인 후 구비서류 일체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제출

[본인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절차)

  • ①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여부, ②“국가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국가보상을 위한 소액절차 인과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 ⓐ국가예방접종 여부, ⓑ예방접종 후 접종받은 자에게 나타난 이상반응이 백신별 알려진 이상반응에 해당하는지 여부, ⓒ접종받은 자에게 나타난 이상반응이 예방접종 후 일정시간 내 발생했는지 여부
  • “국가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국가보상을 위한 소액절차 요건 확인서[서식](기타의견 제외)”를 작성하여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 구비서류(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 코로나19를 제외한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 및 심의 (자체 심의) 일반적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소액 인과성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인과성이 확실한 경우 적용 (위원회 심의)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소액신청 사례는 “국가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국가보상을 위한 소액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 기타의견을 작성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와 함께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소액 신청사례 >

  • 이의신청, 추가 보상 안건 또는 피해조사반 결과에 추가 의견이 있는 안건
  • 시·도 개별 논의 희망 안건
  •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증, 뇌증 혹은 뇌염, 경련 등 중증 이상반응 * 시도 의견과 피해조사반 의견이 동일하며 논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생략 가능
  •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전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정규절차)

  • 피해보상신청 구비서류(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등)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시·도 피해조사보고서) 등을 작성한 후 피해보상 신청 서류와 함께 분기별로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분기별 피해보상 신청, 공문, 구비서류 우편제출이 완료되어야 함

지자체 구비서류

시·군·구
  • 보상신청자 제출서류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보고서[서식] 1부
  • 과거예방접종력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1부
  • 예방접종 예진표 1부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명부[서식] 1부
  • 국가출하승인서 1부
  • 백신보관 장비의 온도기록 일지 1부
  • 생물학적제제출하증명서 1부
  • 약품보관증(봉인의약품 시)
  • 의료기관 진료비내역 확인서 1부
  • 동일백신 제조번호 접종자 설문내역 1부
시·도
  • 보상신청자 제출서류
  • 시·군·구 제출서류
  • 기초조사결과 및 의견서(피해조사보고서)
  • (필요시) 국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국가보상을 위한 소액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서식]

피해보상 심의 및 심의 결과 통지

  • (자체 심의) 시·도지사는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소액 인과성 판단기준에 따라 보상심의(기각·보상 결정)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속하게 통지하고, 당월 자체 심의자료[서식] 및 심의결과 현황[서식], 보상대상자의 통장사본 및 계좌번호 양식[서식]을 익월 10일까지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
  • (위원회 심의) 질병관리청장은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지자체의 기초조사를 토대로 피해조사반 조사,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보상 심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
    • -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심의 결과 통지 시 보상이 결정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상대상자의 통장사본 및 계좌번호를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
  • 보상이 결정될 경우,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며 해당 보상금을 보상수급권자에게 지급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에 따른 재심의 및 이의신청

  • 보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과 장애등급의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
  •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

시·도지사는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결과 및 피해조사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첨부하여 제출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보상여부를 결정한 후 보상심의를 완료

이의 제기에 따른 재심의 및 이의신청

  • 1) 보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과 장애등급의 판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함
  • 2)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시,군,구청장은 재심의 요청서류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

보상이 결정될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해당 보상금을 보상수급권자에게 지급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기능

기능 01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여부 및 그 보상 기능 02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기준 및 방법 기능 03법 제72조의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유무 기능 04그 밖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관련해 감염병관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213호, 2023. 1. 17., 타법개정]

제70조(손실보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3. 27., 2020. 8. 11., 2020. 8. 12., 2020. 12. 15.>

1.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1의2. 제39조의3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2.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3.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4. 제47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2호의2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5. 감염병환자등이 발생ㆍ경유하거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손실에 준하고,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실을 입은 자가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그 손실을 발생시켰거나 확대시킨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ㆍ범위와 보상액의 산정, 제3항에 따른 지급 제외 및 감액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29.>


제70조의2(손실보상심의위원회) ①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시ㆍ도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되며, 시ㆍ도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와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제70조의3(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2020. 12. 15.>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방역ㆍ검사ㆍ치료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절차,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

[본조신설 2015. 12. 29.]

[제목개정 2020. 12. 15., 2021. 12. 21.]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 및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입원 또는 격리조치,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 등으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ㆍ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제70조의5(손실보상금의 긴급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로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금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제70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 29.]


제70조의6(심리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과 그 가족, 감염병의심자, 감염병 대응 의료인, 그 밖의 현장대응인력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심리지원(이하 “심리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리지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현장대응인력의 범위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리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9. 29.]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ㆍ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등) ① 국가는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예방ㆍ치료 의약품의 투여자 등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71조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였을 때에는 보상액의 범위에서 보상을 받은 사람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② 예방접종을 받은 자,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자 또는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국가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제71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상금을 잘못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2조의2(손해배상청구권)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하여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이 법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본조신설 2021. 3. 9.]


현황

  •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건수(’95 ~ ’22년) : 1,472건
  • 보상 794건(53.9%), 기각 678건(44.8%)

연도별 피해보상 현황

연도 보상신청
소계 보상 (건) 기각 (건)
합계 1,472 794 678
1995 11 4 7
1996 4 1 3
1997 - - -
1998 5 4 1
1999 2 1 1
2000 9 4 5
2001 23 19 4
2002 15 13 2
2003 7 3 4
2004 7 6 1
2005 18 13 5
2006 24 15 9
2007 21 13 8
2008 16 6 10
2009 17 7 10
2010 269 112 157
2011 70 45 25
2012 70 51 19
2013 81 65 16
2014 121 62 59
2015 99 59 40
2016 73 47 26
2017 87 43 44
2018 63 40 23
2019 68 42 24
2020 80 47 33
2021 140 42 98
2022 72 28 44
  • ① MR 일제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신청 20건 (보상 18건, 기각 2건)
  • ② 2010년 신종인플루엔자 피해보상신청 252건 (보상 109건, 기각 143건)
  • ③ 2013년 노인폐렴구균 피해보상신청 15건 (보상 8건, 기각 7건)
  • ④ 2021년 인플루엔자 피해보상신청 93건(보상 11건, 기각 8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