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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개요
사업 목적
정부와 민간의료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환자치료·관리 질을 높임으로써, 치료 성공률 향상, 결핵사망 감소
사업 내용
책임사업자 지정 및 결핵관리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결핵상담실 설치 및 운영
민간·공공협력(PPM) 결핵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 환자관리 모니터링
수행체계
질병관리청 : 민간·공공협력(PPM) 결핵관리사업 총괄 및 지원(제도개선, 예산마련, 운영지원)
민간·공공협력(PPM) 결핵관리 사업단 : 민간·공공협력(PPM) 결핵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 환자관리 모니터링 및 결핵관리 지표개선 수행
민간·공공협력(PPM) 의료기관 : 결핵환자 진단·치료·복약관리 수행, 국가결핵관리지침에 의한 결핵관리사업 수행
[민간공공협력(PPM) 수행체계]
민간·공공협력(PPM) 결핵관리 사업단
구성: 중앙운영위원회, 권역운영위원회(16개 대권역, 21개 세부권역), 중앙통계분석팀, 권역통계분석팀
중앙운영위원회: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PPM 참여 의료기관 지표 모니터링 및 개선, 권역 운영위원회 지원, 전문가 교육·정보·치료상담 등 제공
권역운영위원회 : 권역간·권역내 네트워크 구축, 관할 PPM 사업 참여 의료기관 지표 모니터링 및 개선
중앙·권역 통계분석팀: 전향적 사례조사, 결핵관리 지표 분석 및 평가, PPM 결핵관리사업 코호트 소식지 발간(반기별)
민간·공공협력(PPM) 결핵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 선정기준
시설기준
- ( 검 사 ) 결핵환자 진단검사*의 원내 수행( 단, 약제감수성검사는 외부 위탁 가능 )
- * 흉부 X선, 흉부 CT, 객담 도말검사, 객담 배양검사, 약제감수성검사 등
- ( 치 료 ) 결핵환자 치료약제 처방 가능
- ( 기 타 ) 결핵 환자 전용 상담실* 등
- * 채광, 통풍 등 환기가 잘되고,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는 환자의 비밀보장이 가능한 공간
인력기준
- ( 의 사 ) 결핵환자 치료 경험이 있는 전문의(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등 )
- ( 간호사 ) 결핵관리전담간호사* 1인 이상( 국비 지원 )
- * 결핵전담간호사는 기본교육 수료 및 심화교육 매년 필수 참석
- ** 전담간호사 국비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도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간호사를 지정하고 결핵관리전담간호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민간·공공협력(PPM) 의료기관으로 참여 가능(’21년 변경)
민간·공공협력(PPM) 결핵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 신청방법
질병관리청에서는 년 1회(또는 2회) 수요조사를 실시하며,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지자체(관할 보건소)를 통해 참여 신청서 제출
결핵환자 신고 건수 등을 고려하여 민간·공공협력(PPM) 결핵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정
외부사이트
근거법령
결핵예방법
[시행 2011. 1. 26.] [법률 제9963호, 2010. 1. 25., 전부개정]
질병관리청(결핵정책과), 043-719-7326
제1조(목적) 이 법은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핵”이란 결핵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2. “결핵환자”란 결핵균이 인체 내에 침입하여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자로서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자를 말한다.
3. “결핵의사(擬似)환자”란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상 결핵에 해당하지만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4. “전염성결핵환자”란 결핵환자 중 객담(喀痰)의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어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환자를 말한다.
5. “잠복결핵감염자”란 결핵에 감염되어 결핵감염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나 결핵에 해당하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이 없으며 결핵균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등(이하 “결핵관리업무”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의사와 그 밖의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핵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7조(결핵관리사업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결핵의 예방 및 퇴치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결핵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8. 11.>
1. 결핵의 예방 및 관리사업
2.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
3.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의 진료 및 투약 등 치료와 관리사업
4.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 조사 및 관리사업
5.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6. 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7. 결핵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8. 그 밖에 결핵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핵관리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ㆍ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전산정보시스템(이하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8. 11.>
③ 질병관리청장은 결핵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및 검사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청 및 그 밖에 결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관리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8. 11.>
④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결핵관리사업을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3. 6. 13.>
1. 「주민등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3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4. 「지역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신설 2023. 6. 13.>
⑥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결핵 관련 정보의 수집을 위한 요청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2023. 6. 13.>
[제목개정 2014. 1. 28.]
현황
민간·공공협력(PPM) 결핵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 현황
년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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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수 (개소) | 127 | 128 | 127 | 127 | 161 | 164 | 182 | 1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