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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결핵검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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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er9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2월 6일 (화) 10:52 판 (새 문서: = 개요 = 결핵고위험국가 국적자를 대상으로 장기 사증 신청, 체류자격 변경 및 기간 연장 신청 시 결핵검진 의무화하고 전체 외국 국적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비순응이나 치료목적 입국 시 중점관리대상자 및 입국금지대상자로 등록하여 관리함으로써 적극적인 결핵관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결핵고위험국가 정의''' * 결핵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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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결핵고위험국가 국적자를 대상으로 장기 사증 신청, 체류자격 변경 및 기간 연장 신청 시 결핵검진 의무화하고 전체 외국 국적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비순응이나 치료목적 입국 시 중점관리대상자 및 입국금지대상자로 등록하여 관리함으로써 적극적인 결핵관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결핵고위험국가 정의

  • 결핵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50명 이상이고 국내에서 취업, 유학 등 집단 활동을 하는 체류자격 소지자가 많은 국가
  • WHO가 선정한 다제내성 결핵 고부담국가

※ 해당 국가(총 35개국) : 중국, 스리랑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 네팔, 필리핀, 파키스탄, 몽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페루,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타지키스탄, 앙골라, 파푸아뉴기니

외국인 결핵검진

검진 대상 : 국내 입국 전 결핵고위험국가 국적자가 장기 사증을 신청 하는 자, 국내 체류 중 결핵고위험국가 국적자가 체류자격 변경 또는 연장 신청 하는 자

  1. ※ 결핵검진 제외 대상 : 만 6세 미만 소아, 임신부, 특정 체류자격 소지자(외교(A-1), 공무(A-2), 협정(A-3))

검진 장소 : 전국 보건소 및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

  1. ※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 확인

검진 내용

  • 흉부 X선 검사 결과 ‘정상’인 경우 ‘결핵환자 아님’으로 결핵진단서 발급
  • 흉부 X선 검사 결과 ‘결핵 의심’인 경우 객담 검사 실시(객담 검사는 보건소에서만 실시 가능)

유의사항

  • 결핵진단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90일 이하)까지 유효
  • 검진 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필수(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제외) 지참
  • 출입국관리사무소 요청 시 ‘결핵 치료경과 확인서’ 제출(실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

중점관리대상자 관리

중점관리대상자 등록 : 치료 비순응자, 치료목적 입국자(다제내성 결핵 진단된 외국인 단기사증 소지자)

중점관리대상자 해제 : 결핵을 완치 또는 완료한 경우 또는 진단이 변경된 경우(결핵 아님)

강제퇴거 : 중점관리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대상임

  1. ※ 다제내성 결핵환자(외국인 중 단기사증 소지자)로 판정된 경우라도 가족결합, 생계유지곤란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 승인을 거쳐 제한적 체류허가 가능

입국금지대상자 관리

입국금지대상자 등록 : 중점관리대상자의 출국(강제퇴거 또는 자진출국)이 확인된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법무부에 입국금지대상자 등록 요청

  1. ※ 단,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자는 입국금지대상자 등록 제외

입국금지대상자 해제 : 입국금지대상자가 결핵을 완치 또는 완료 등으로 해제가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법무부에 입국금지대상자 해제 요청

  1. ※ 입국금지대상자는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발급받은 결핵 완치(완료) 증명서류를 재외공관에 제출

관련 사이트

질병관리청 https://www.kdca.go.kr/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근거법령

결핵예방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42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핵”이란 결핵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2. “결핵환자”란 결핵균이 인체 내에 침입하여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자로서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자를 말한다.

3. “결핵의사(擬似)환자”란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상 결핵에 해당하지만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4. “전염성결핵환자”란 결핵환자 중 객담(喀痰)의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어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환자를 말한다.

5. “잠복결핵감염자”란 결핵에 감염되어 결핵감염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나 결핵에 해당하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이 없으며 결핵균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등(이하 “결핵관리업무”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의사와 그 밖의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핵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35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ㆍ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가. 일본 정부

나.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다.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本國)이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14.]

제12조의2(입국 시 생체정보의 제공 등) 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제12조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을 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생체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1. 17세 미만인 사람

2.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과 그 동반 가족

3. 외국과의 우호 및 문화교류 증진, 경제활동 촉진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생체정보의 제공을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1항 본문에 따라 생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③ 법무부장관은 입국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생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④ 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공 또는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입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⑥ 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공 또는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유하고 관리한다. <개정 2011. 3. 29., 2020. 6. 9.>

[본조신설 2010. 5. 14.]


해외동향[1]

미국

이민국 홈페이지에 게재된 「Policy Manual」 제6장 Communicable Diseases of Public Health Significance에 따르면, 공중보건에 중요한 감염병을 앓는 신 청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기에 보건복지부는 이민자 검진에서 임질, 한센병(나 - 32 - 병), 전염단계의 매독, 활동성 A급 결핵은 공중보건 중요 전염성 질환으로 지 정되어 이와 같은 진단을 받은 신청자의 미국입국을 승인하지 않는다. 해외 신청자에 대한 추가 전염병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규정은 공중 보건의 중요 성에 대한 전염성 질병의 두 가지 추가 일반 범주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현재 이 조항은 패널 의사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미국 밖의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 첫째, 「공중보건법」 제361조(b)에 규정된 대통령 행정명령에 명시된 격리 대상이 될 수 있는 전염성 질병과 「Code of Federal Regulations」 34.3(d)18) 에 열거된 요인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고, 둘째, 질병통제예방센터 책임자가 미국으로의 유입 시 위협이 존재하며 이러한 질병이 잠재적으로 미국민의 건 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결정은 개정된 「국제보건규칙」의 부속서에 설정된 기준과 일치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결정은 연방 관보에 통보되어 발표하도록 한다.

영국

「공중보건법(질병 통제) 1984」 이 법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공중보건(질병 통제)에 관한 핵심 법률이다. 내용 안에는 신고대상 질병 6가지(콜레라, 페스트, 재발열, 천연두, 발진티푸 스. 식중독)이 명시되어 있고. 「공중보건(감염병) 규칙」 1988에는 개별 질병에 적용될 수 있는 정확한 통제 권한을 나타내는 24가지 질병이 기재되어 있다. 내용을 보면, 의사가 신고가 필요한 질환을 앓고 있다고 생각되는 환자에 대하여 지방 당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 당국의 적절한 담당관은 대개 보건당국의 전염성 질병 통제 상담사이며, 이는 법에 따른 책임 기관이 지방 당국이지만, 역학 및 의료 전문지식은 국가 보건 서비스 내에 있다는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누가 책임 소재에 대한 불명확성은 지역적으로나 전국적으로 빈번하다. 그리고 이 법은 의무적인 건강검진에 관한 규정 을 포함하여 발병 규모와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권을 부여한다. 또한, 이 법은 법적 통제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 대 개인 확산 을 방지하기 위한 것(예: 업무 배제나 병원 내 강제 격리)과 물품 및 구내 소 독을 포함한 환경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구분된다. 몇몇 조항들은 원래 1870년대에 법령집에 성문화된 상당히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어서 현대 과학 지식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잠재적으로 유용한 많은 힘 이 부재하고 존재하는 힘은 융통성이 없다. 따라서 더 높은 법률의 효과성을 위하여 입법 체계를 현대화하고, 일부 공중보건 권력의 강제적인 측면을 볼 때 인권과 시민의 자유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동향

허인(2022)는 미국, 영국과 우리나라의 외국인 잠복결핵감염 관리현황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외국인 잠복결핵감염 관리 문제를 파악하여 검진 및 치료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언한다. 외국인 잠복결핵감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법과 정책적인 기반이 미비하고, 검진과 치료의 인력은 자격 기준에 따라 운용하나 외국인들이 잠복결핵감염 검진부터 치료의 정보에 대한 언어적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인력이 없다. 또한 모든 외국인에게 검진 의무가 없어서 외국인의 데이터 관리와 활용이 미미하다고 주장하였다.


정기선 등(2016)은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중점과제별 추진방향 연구에 따르면, 정부는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광역 질병에 관한 공동 대응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질병 발생 출국지 승객 정보를 공유하고, 질병 발생 국가로 가려는 승객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참고문헌

허인. (2022). 외국인 잠복결핵감염 관리정책 개선방안: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비교법제도 연구 (Doctoral dissertation,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기선, 강동관, 곽재석, 김안나, 송영훈, 오정석, 박미화.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법무부 연구보고서. 2016;11.

  1. 허인. (2022). 외국인 잠복결핵감염 관리정책 개선방안: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비교법제도 연구 (Doctoral dissertation, 연세대학교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