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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결핵환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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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er9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2월 6일 (화) 11:5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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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취약계층 결핵환자 지원사업이란 저소득 및 취약계층 결핵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 결핵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결핵전문 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 후송비, 간병서비스 등 필요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가는 취약계층 결핵 환자 관리사업으로 외국인 검진과 취약계층 결핵 환자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 결핵 환자 지원사업은 “결핵안심벨트 지원사업”이란 이름으로 저소득 및 취약계층 결핵 환자(노숙인, 미등록 외국인, 다문화가정 등)의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국내 결핵 전문 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결핵 환자에게 꼭 필요한 치료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결핵안심벨트 지원사 업”은 결핵 환자 관리와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결핵전문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결핵 전파 사전 차단 및 결핵 환자의 치료 성공률 제고를 목적으로 10개 공공의료기관이 국립중앙의료원을 책임기관으로 하여 취약계층 결핵 환자를 지원하고 있다. 결핵신환자 치료 결과 영향요인 분석 결과, 임상적 취약계층인 노인과 약제내성결핵 환자에 대한 관리가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비임상적 취약계층인 외국인, 주민등록 말소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결핵 발생과 사망에 있어서 그간 신속한 결핵 진단과 치료율 제고를 통한 환자 관리 부분이 많은 기여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결핵 발생의 40%와 결핵 사망의 78%를 차지하는 노인에 대한 결핵 관리와 외국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1].

지원 대상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결핵환자

  • 건강보험 미가입자(무연고 및 노숙인, 외국인 등)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80% 이하인 저소득 환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본인부담 능력이 없는 환자
  •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관별 위원회를 통해 지원 결정

지원 방법

참여기관별로 지원 선정위원회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

취약계층 결핵환자 지원사업 참여기관에서 지원받은 내역을 사업수행기관(국립중앙의료원)에 증빙 후 지원비를 청구하면 사업수행기관이 행정 처리 및 집행

  1. ※ 수술비의 경우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수술 및 비용처리 일괄 수행

지원 내용

공통사업

  • 치료비 지원
  • 이송비 지원
  • 간병인 지원

특화사업

  • 환자 외진부담금 지원(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 영양간식 지원(서울시서북병원, 국립목포병원)

현황

취약계층 결핵환자 지원사업 참여기관(총13개)

(14년)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서울특별시서북병원

(17년) 경기도의료원(수원), 청주의료원

(18년) 부산의료원

(19년) 인천의료원, 제주의료원

(20년) 대구의료원

(21년) 서귀포의료원, 공주의료원, 성남시의료원(시범)

(문의) 국립중앙의료원 결핵안심벨트사무실(☎02-2276-2370)

외부사이트

질병관리청https://tbzero.kdca.go.kr/

법적근거

결핵예방법

[시행 2011. 1. 26.] [법률 제9963호, 2010. 1. 25., 전부개정]


20조(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제내성결핵 등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결핵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결핵환자등의 의료)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결핵환자등에 대한 적절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를 전담하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및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상연구에 드는 비용(의사만 해당한다)과 결핵전염위험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의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의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수료 또는 의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연구동향

박혜정 외(2016)은 국가적 결핵관리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결핵안심벨트 지원사업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권역치료 연계시스템으로 도입되 었다. 본 연구는 이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하여 결핵안심벨트 지원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특성, 과거력, 결핵의 임상적 특성, 사업지출내역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국립중앙의료원을 통해 결핵안심벨트 지원을 받은 취약계층 환자들의 폐결핵은 중증도, 내성율, 사망율이 높았다.


김영현 외(2022)는 결핵안심벨트 지원사업의 5년간 (2014-2018) 자료를 이용하여 취약계층 결핵 환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치료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개인요인과 치료 형태요인(외래, 입원)을 독립변수로 분석하고 개인요인은 연령, 성별, 국적, 결핵 종류, 내성결핵 여부, 동반 질환 수, 주거 형태이며 취약계층 결핵 환자의 치료 성공 여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동반 질환이 있는 취약계층 결핵 환자의 관리가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주거 형태가 불안정한 독거생활을 하는 결핵 환자나 노숙인 결핵 환자의 경우 결핵 환자시설로의 입소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기반의 마련 및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대처방안이 취약계층 결핵 환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2020)은 결핵신환자 치료 결과 영향요인 분석 결과, 임상적 취약계층인 노인과 약제내성결핵 환자에 대한 관리가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비임상적 취약계층인 외국인, 주민등록 말소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 결핵 발생과 사망에 있어서 그간 신속한 결핵 진단과 치료율 제고를 통한 환자 관리 부분이 많은 기여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결핵 발생의 40%와 결핵 사망의 78%를 차지하는 노인에 대한 결핵 관리와 외국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참고문헌

박혜정, 박철환, 이상은, 이근동, 변민광, 이성수, ... & 안철민. 취약계층 결핵환자 관리사업 (결핵안심벨트 지원사업) 2014 년~ 2015 년.

김영현, 이지연, 정인아, 김정현, 김주혜, 한지연, ... & 박정덕. (2022). 취약계층 결핵 환자의 치료 성공 관련 요인. 대한내과학회지, 97(1), 50-59.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National Medical Center support project for tuberculosis patients from vulnerable classes (Tuberculosis Relief Belt Project) final report. Cheongju (KR):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c2020 [cited 2021 Jan 12]. Available from: http://lib.nmc.or.kr

Cho KS. Tuberculosis control in the Republic of Korea. Epidemiol Health 2018;40:e2018036.

  1. 김영현, 이지연, 정인아, 김정현, 김주혜, 한지연, ... & 박정덕. (2022). 취약계층 결핵 환자의 치료 성공 관련 요인. 대한내과학회지, 97(1), 5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