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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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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w1026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2월 9일 (금) 01:27 판 (새 문서: == 승선근무예비역 개요 == '''승선근무예비역'''은 선박직원법에 따른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돼 승선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복무기간은 3년으로, 주요 임무는 해운·수산업체의 선박에서 항해사·기관사의 직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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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 개요

승선근무예비역은 선박직원법에 따른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돼 승선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복무기간은 3년으로, 주요 임무는 해운·수산업체의 선박에서 항해사·기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병무청장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할 수 있는 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하게 된다. 유조선, 컨테이너선, 액화천연가스(LNG)선, 원양어선,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동원할 수 있다고 정하는 병력이나 전략물자 등을 수송할 수 있는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다음의 사람은 다음 해의 승선근무예비역의 필요인원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알려야 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업체 등의 장으로부터 필요인원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매년 7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후 병무청장은 국방부장관이 정한 군 필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업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업체별로 배정하게 된다. 편입대상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을 마친 항해사·기관사 면허소지자가 해당된다. 주요 임무는 병역법시행령 제40조의4제1항에서 규정한 업체의 선박(해운업분야 500톤이상 또는 수산업분야 100톤이상)에서 항해사.기관사의 직무수행을 담당한다.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서 ▷의무복무기간 중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서약서 ▷항해사·기관사 면허증 사본 ▷학력증명서나 졸업(예정)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운업체 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운업체 등의 장은 업체별로 배정한 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입영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일 5일 전까지) 추천 대상자가 제출한 편입원서 및 첨부서류, 서약서(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 명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추천 대상자의 편입자격 및 업체별 배정인원 등을 확인하여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결정을 내리고, 그 내용을 해운업체 등의 장을 거쳐 해당 추천 대상자에게 알리게 된다.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선박에 승선한 때부터 소집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미 해당 선박에 승선한 사람은 편입이 결정된 날부터 소집된 것으로 본다.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소집된 때에는 승선근무 외에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는데, 다만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중에는 선원법에 따른 선원으로서의 업무를 제외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편입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3년간 승선근무를 마친 경우에는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근무하고 있는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승선근무예비역의 근무실태, 자원관리실태 등을 실태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연 1회 모든 해운업체등을 대상으로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업무흐름도

외부링크

근거법령

  • 병역법: 공포일 2023.10.31 시행일 2024.02.01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징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現役)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 또는 지원에 의한 병역복무자(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한 여성을 말한다) 중 예비역(豫備役), 보충역(補充役), 전시근로역 또는 대체역에 대하여 현역 복무 외의 군복무(軍服務)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4. “군간부후보생”이란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고용주”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ㆍ사 기업체나 공ㆍ사 단체의 장으로서 병역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6.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전환복무”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복무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8. “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入營)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지역방위(地域防衛)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승선근무예비역”이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또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단체(公共團體)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10의2. 삭제

10의3. “예술ㆍ체육요원”이란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제33조의7에 따라 편입되어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ㆍ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공중보건의사”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삭제

13. “공익법무관”이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사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4.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4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5. “공중방역수의사”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6. “전문연구요원”이란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專門硏究要員)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 분야의 연구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7. “산업기능요원”이란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산업기능요원(産業技能要員)으로 편입되어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7의2. “대체복무요원”이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에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8. “병역지정업체”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업체로서 다음 각 목의 업체를 말한다.

가. 제36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이하 “사후관리업체”라 한다)

19. “공공단체”란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제21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ㆍ기관사 면허가 있는 사람은 지원에 의하여 승선근무예비역(乘船勤務豫備役)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3. 3. 23.>

1. 제57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설치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 과정(해군만 해당한다)을 마치고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2.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선박직원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병적에 편입된다.

1. 예비역 장교의 병적: 제1항제1호 중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2. 예비역 부사관의 병적: 제1항제1호 중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현역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3. 예비역 병의 병적: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③ 병무청장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할 수 있는 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기준 및 절차, 필요인원의 통보 및 업체별 배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9.]

23조의3(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의 업체(이하 이 절에서 “해운업체등”이라 한다)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그 해운업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해운업체등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던 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

2. 승선하거나 하선한 경우

3. 항해사ㆍ기관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4. 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5.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3년간의 승선근무기간(이하 “승선근무기간”이라 한다)을 마칠 수 없는 경우

6. 30세까지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7. 복무 중인 업체가 휴업ㆍ영업정지ㆍ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3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항해사ㆍ기관사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2. 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4. 30세까지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다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없다.

제23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관리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이 해외 근무 등으로 실태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병무청장은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그 인원을 배정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관리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이 해외 근무 등으로 실태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제2항의 실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결과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등으로 이동하여 승선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④ 병무청장은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그 인원을 배정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의6(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제출 등) ① 해운업체등의 장은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이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후 이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운업체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에게 근로조건에 따른 권리와 권리 침해 시 신고방법 등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40조의2(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① 유조선, 컨테이너선, 액화천연가스(LNG)선, 원양어선,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동원할 수 있다고 정하는 병력이나 전략물자 등을 수송할 수 있는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다음 해의 승선근무예비역의 필요인원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알려야 한다.

1. 해운업 분야: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해상 화물 운송사업 및 외항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장

2. 수산업 분야: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원양어업이나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장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이하 이 절에서 “해운업체등”이라 한다)의 장으로부터 필요인원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매년 7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국방부장관이 정한 군 필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업체의 규모, 신청한 필요인원, 복무관리 실태 및 인권침해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업체별로 배정한다. 이 경우 업체별 배정 기준 및 방법,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운업체등에 대한 인원 배정의 제한 기준 및 방법 등 승선근무예비역 인원의 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을 관할 지방병무청장(해운업체등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거쳐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0조의3(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기준과 절차) ①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항해사ㆍ기관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에서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사람 또는 승선하여 근무하기로 결정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서약서 및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서(이하 이 항에서 “편입원서”라 한다)를 제출받은 해운업체등의 장은 제40조의2제3항에 따라 업체별로 배정한 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입영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일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추천 대상자가 제출한 편입원서 및 첨부서류

2.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서약서

④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추천 대상자의 편입자격 및 업체별 배정인원 등을 확인하여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해운업체등의 장을 거쳐 해당 추천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에 승선한 때부터 소집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미 해당 선박에 승선한 사람은 편입이 결정된 날부터 소집된 것으로 본다.

⑥ 삭제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의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①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업체의 선박(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총톤수 500톤 이상, 수산업 분야의 경우에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으로 3년간 승선근무를 하여야 한다.

②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을 보유한 업체로 이동하여 해당 규모의 선박에서 승선근무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이 이동하여 근무하려는 해운업체등의 장은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이 이동하여 근무하는 해의 업체별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이 다른 업체로 이동하여 승선근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을 이동하려는 업체의 배정인원으로 본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1. 복무 중인 업체가 휴업ㆍ영업정지ㆍ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2. 복무 중인 업체가 감선 등의 사유로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3. 해운업체등의 장(해운업체등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승선근무예비역이 「선원법」 제129조에 따른 해양항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그 위반 행위를 신고하여 그 위반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

4. 승선근무예비역이 「선원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5. 승선근무 중인 선박의 매각 등으로 복무 중인 업체의 선박에서 승선근무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승선근무예비역의 승선근무기간은 「선원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에서 공인받은 선원명부에 기재된 승선일부터 하선일(下船日) 또는 같은 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른 공인받은 선원수첩이나 신원보증서의 하선일까지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승선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각 업체에서 승선근무한 기간을 합산한다.

⑤ 승선근무예비역의 휴가에 대해서는 「선원법」 제62조제5항,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및 제74조에 따른 휴가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휴가일수는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한다.

⑥ 승선근무예비역이 「선원법」 제94조제1항 또는 제97조에 해당하는 업무상 부상ㆍ질병 또는 장애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은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한다.

⑦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은 승선근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휴직한 기간 등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선원법」에 따른 선원으로서의 업무를 제외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다.

⑧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40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한 승선근무예비역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복무를 관리하는 해운업체등의 장은 해당 업체의 승선근무예비역 명부와 복무기록표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록표에 승선, 하선, 휴가 및 군사교육소집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이 제40조의4제2항에 따라 다른 업체 소유의 선박으로 이동하여 승선하게 된 경우에는 새로 복무하는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복무기록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40조의9(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①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이하 이 조에서 “운영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산정 기준

2.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지침

3. 그 밖에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운영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는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에 반영할 수 있다.

③ 법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의 보유ㆍ관리 상태

2. 제40조의5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 상태

3. 법 제23조의3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 이행 상태

4.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와 관련된 관계 서류의 비치 상태

5.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여부 등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⑤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받아야 할 해운업체등의 장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⑥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복무관리 실태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해운업체등의 평가 방법 및 기준, 우수 해운업체등에 대한 우대 등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연혁

  • 2008년: 승선근무예비역제도 도입

해외사례

  • 미국: 미국의 경우에는 약 700,000명의 민간인을 국방부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다. 미국 해군에서는 군사 해상 사령부(Military Sealift Command, MSC)가 국방부에서 직접 민간인을 고용하여 운영중인 조직이다. 군사 해상 사령부는 미국 해군의 정식 조직으로 1970년에 Military Sealift Command (MSC)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1971년 해군 작전 참모 Elmo Zumwalt 제독은 해상 함대를 직접 지원하기 위해 MSC 선박의 사용을 제안하였다. 왜냐하면 함대 지원 선박에서 군용 해군 선원을 민간인 선원으로 대체 할 수 있다면 상당한 비용 절감을 달성 할 수 있다고 결론을 냈기 때문이다. 해군 유조선 USS Taluga (AO-62)는 MSC의 통제하에 배치 된 최초의 함대 지원 선박으로 16명의 해군과 정부가 고용한 105명의 민간인 선원들이 함께 복무한 사례이다. USMMA는 미국 상선, 군 및 운송 산업을 위한 장교들을 훈련시킨다. USMMA에서는 수학, 과학, 영어, 리더십과 윤리, 비교 문학과 역사, 체육 및 선박 의학, 인턴쉽, 해상실습, 주요 프로그램 등의 뿐만 아니라 해군 과학도 핵심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어 학습해야 한다. USMMA에서는 해상 운송, 해양 물류 및 보안, 해양 공학, 해양 공학 시스템, 해양 공학 및 조선소 관리 등  주요 프로그램(Bachelor of Science 4 년제 학위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또한 갑판부와 기관부 등 2개로 그룹화 할 수 있는데 "갑판 전공"은 해상 운송, 해상 물류 및 보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상 운송 학생들은 선박 항법, 화물 취급, 항법 규칙 및 해상법에 대해 학습한다. 이 전공은 상선사관생도에게 무제한 톤수의 증기 또는 모터 선박 운용을 위한 3등 항해사 면허를 취득 가능하도록 한다.
  • 영국: 영국의 2018년 국방 민간인력은 총 57,140명이며, 이중 왕실보조함대(Royal Fleet Auxiliary, RFA)의 인력은 약 1,900명이다. 최상위 예산 영역(Top Level Budgetary Area, TLB)은 부서 능력의 계획, 관리 및 제공을 직접 담당하는 부처 주요 조직 그룹이다. 왕실 함대 보조는 민간인이 관리하는 함대로, 전 세계 왕실 해군 함정을 지원하여 군함에 연료, 탄약 및 물자를 공급한다. RFA 함대는 영국 해군의 지휘통제 시스템에 완전히 통합되어 있으며, 이 중 중요한 해상 작전 부분을 이루고 있다. DE&S 거래 기업(DE&S Trading Entity)은 국방 장비 및 지원(DE&S)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거래 법인으로 불려지고 있다. 영국의 군사력을 평정하고 지원하는 책임을 지고 있으며 영국 해군, 영국 육군, 영국 공군이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장비와 서비스를 구입하고 지원하기 위해 광범위한 복잡한 프로젝트를 관리한다. 거래 자금(Trading Funds)인력은 자체 금융 및 경영 활동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다른 정부 부처보다 더 큰 자유를 갖는 자기계정 단위이다. 2017년 7월 1일부터 이 총계는 '전무기관'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1973년 무역 기금 법에 따라 정부가 '투표로 시행된 정부 부서의 금융 거래 수단'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들은 자체 금융 및 경영활동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다른 정부 부처보다 더 큰 자유를 누리는 자가회계 단위들이다. 현지에 종사하는 민간인들(Locally engaged civilians, LECs)로서 MOD는 많은 해외의 민간인들을 고용하고 있다. 이들은 영국의회 하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경쟁을 통해 채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외교부의 직원은 아니고, 계약에 따라 고용된다. 영국 왕실함대보조(RFA)는 영국국방부 산하 영국해군의 5개의 전략자산인 해군항공대(Fleet Air Arm), 왕실해병대(Royal Marines), 왕실잠수함부대(Royal Navy Submarine Service), 영국수상함부대(Royal Navy Surface Fleet), 왕실보조함대(Royal Fleet Auxiliary) 중 하나이다. 주요역할은 일반적으로 왕립해군에 해상보급(Replacement At Sea; RAS)을 통해 연료, 탄약 및 보급품을 공급하는 것이다. 또한 훈련을 지원하고 해적방지, 마약밀수 방지 및 인도주의적 활동에도 참여할 뿐만 아니라 육군 및 왕립해병대를 수송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RFA에는 항공훈련선박, 병원선박 및 상륙선박을 보유하고 있다. RFA요원은 국방부 직원이며, 2003년부터 왕립 해군 예비군의 후보 예비군으로 간주되는 특별예비군으로, 국방영역에서 전문민간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민간인이다. RFA 장교는 해군 유니폼과 휘장을 착용하고, 해군의 일부로 분류되며 선박이 전쟁 등을 수행할 때에는 해군통제하에 운용된다. RFA 선박은 장교와 수병으로 구성되고 헬기운영 및 유지관리, 병원시설 제공 등 특수한 군사기능을 수행한다.  Phalanx 같은 특정무기는 왕립해군이 사용하지만 bushmaster 30mm, Oerlikon 20mm, GPMG 및 7.62 mini gun은 RFA요원이 운용한다. RFA는 산업체로부터 직접채용, 사관후보생 프로그램을 경유해서, 생도프로그램 등 3가지 방식으로 채용하고 있다. 모든 새로운 사관은 10주간 해군훈련장교과정(Initial Naval Training Officers; INT-O) course을 BRNC Dartmouth에서 받아야 한다. RFA중 수송용 선박은 Tide, Wave, Fort Victoria, Fort Rosalie 등 4개의 클래스로 구분된다. 이들 선박중 특히 포인트클래스 sealift ship는 2002년 1.25천만파운드의 개인금융이니셔티브와 전략적 해상 수송서비스로 알려진 Foreland Shipping이 함께 취득하였다. 이들 선박은 상선 해군 선박이지만 국방부가 필요로 할 때 쓰여진다. 총 6척의 선박이 계약되어 있으며 4척은 국방부용으로 허가되었고, 2척은 상업적으로 임차 가능하도록 허가되었으나 2012년에 계약이 종료되었다. 국방부는 Maersk Rapier의 상업적 탱커선박 한척을 영구 임대하여 Cyprus, Ascension and the Falklands의 RAF stations 해외 기지에 연료를 공급중이다. 이들 선박은 국방부에서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상업활동에 종사한다.
  • 중국: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방교통법의 제정을 통해 민간선박을 군수물자와 인력수송에 활용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다. 국방교통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으로 제정되어 2016년 9월 3일에 중국 제12회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2017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 이 법은 총칙, 국방교통규칙, 교통공학설비, 민간운반공구, 국방운수, 국방교통보장, 국방교통물자비축, 법률책임, 부칙의 총 9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규정과 책임에 따라 설치된 국가국방교통주관기구가 관련 국방교통업무의 계획, 조직, 지도 및 협조 등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현급 단위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의 국방교통주관기구가 해당 행정구역의 국방교통업무를 담당한다. 2016년 9월 중국 최초로 민간선박을 활용하여 병사와 실탄을 연병장에 수송하는 훈련을 시행하였다.여객선 한척이 200여명의 병사와 실탄을 적재하여 북부에 위치한 섬의 항구가지 도달하였으며, 이는 중국 최초로 민간선박을 활용하여 사병과 실탄을 운송한 사례이다.중국 군과 국유해운기업은 사병과 실탄의 운송에 관한 지원협정을 체결하여 적극적으로 민간선박을 활용한 인력 및 물자의 운송모델을 모색하고 있으며 10여개 항목에 달하는 군민 융합훈련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이번 민간선박에 탑승한 선원 25명은 엄격한 심의를 거쳤으며 이중 12명은 이미 군 복무를 완료하였다.새롭게 공포된 국방교통법에서 국가는 중·대형 운수기업의 지원을 통해 국방운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방의 선박을 이용하여 사병과 실탄의 운송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방동원의 효율을 증대시킬 것이다.
  • 캐나다: 캐나다는 다른 영연방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제 2차 세계 대전에서 대규모 노력으로 자체 상선해군을 만들었다. 1939년에 설립 된 Canadian Merchant Navy는 대서양 전투에서 영국 상선대의 높은 손실로 인해 연합군 상선대를 강화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 인해 수천 명의 캐나다인이 수백 개의 캐나다 상선, 특히 미국의 " 자유 선박 "에 해당 하는 " 파크 선박 "을 타고 상선 해군에 복무하였다.
  • 뉴질랜드: 1939년 12월, 3,000명의 선원이 고용되었고 186척의 상선이 뉴질랜드에 등록되었다. 뉴질랜드는 다른 여러 연방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상선해군을 만들었다. 일부 선박은 대서양 및 북태평양 무역에 관여했지만 대부분 국내 및 남태평양화물수송에 관여하고 있다. 뉴질랜드 소유의 선박은 영국과의 무역에 관여했으며(1939년 뉴질랜드 수출의 84%), 뉴질랜드 선원 대부분은 영국 상선해군과 함께 복무했다.
  • 파키스탄: 파키스탄 상선 해군은 1947년에 설립되었다. 파키스탄 정부가 설립 한 항만부, 상선 해양국 및 해운청은 선박을 신고 할 권한이 있으며 선박의 항해에 합당한 지 확인하였다. 모든 개인 해운회사는 전국 해운회사(NSC)와 파키스탄 해운회사(PSC)를 합병 결성한 공통 명칭을 사용했다. 이 회사들 중에는 Muhammadi Steamship Company Limited 와 East & West Steamship Company가 있음오늘날 파키스탄 운송 회사는 국가운송 회사이다. 본사는 카라치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지 배송 요구사항 충족을 위해 Lahore에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다. 또한 이 회사는 전세계 배송 사업을 돌보는 광범위한 해외 에이전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러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 폴란드: 폴란드 상선 해군(Polska Marynarka Handlowa, PMH)은 제 2 폴란드 공화국이 독립을 되찾은 전쟁 기간에 만들어졌다. 제 2차 세계 대전에 폴란드는 국가의 기여에 대한 일환으로 해군의 많은 선박은  연합군 해군과 상선대에 합류했다. 전쟁 후 폴란드 상선 해군은 폴란드 공화국과 1989년 이후 현대 폴란드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 스위스: 스위스는 내륙국 임에도 불구하고 라인강의 바젤(Basel)항구에 민간 상선대를 보유하고 있다. 첫 번째 선박은 제 2차 세계 대전 중 중요한 자원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구매하고 운영하였다. 전쟁 후에는 민간 소유 상선대가 등장하여 1953년까지 상선대 운영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일부 보조하였다.
  • 인도: 인도는 상선 해기사의 훈련은 전투 훈련을 포함하여 해안 경비대와 유사하게 장교를 훈련시키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해적으로부터 선박을 보호하도록 훈련하고 있다. 인도 상선 해군의 탄생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전인 1919년 SS로열티가 인도에서 영국으로 항해 할 때 발생했다. 오늘날, 인도는 총 DWT 기준으로 세계 15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는 현재 약 12.8%의 장교와 14.5%의 부원을 세계 선원 커뮤니티에 공급하고 있고,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다.

연구동향

  • 장유락 외(2018)의 연구는 우수 해기인력 확보를 위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유지·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현대사회의 대중과 해양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조차 ‘해양력은 해군력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력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미국의 해군장교 알프레드 마한은 그의 저서에서 “해양력의 역사는 주로 해군의 역사이지만 전부는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평시의 해운력과 전시의 해군력이 상호 순환적인 관계로 발전하여 해양력을 강화시켰으며, 해운과 해군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이라고 하였다. 해양력의 근간인 바다는 하늘과 우주공간 등과 같이 세계적 공유물로 정의되고 있으며, 세계적 공유물의 실질적인 지배와 운용은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해양력 확보를 위한 핵심과제이자 성공 요인은 인적자원의 확보라 할 수 있다. 해운력의 인적자원은 해기인력이다. 해기인력은 해상에서 인명, 재산 및 해양환경의 안전을 달성하기 위해 공익적 차원의 법적 규제를 받게 된다. 더욱이 일반근로자와 달리 노사관계가 불균형적이고,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며 고용환경이 불안정하여 해기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보완해주는 제도가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이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에너지수송, 외화획득, 연관산업 전문가로 활약하며 국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비상시 민·관·군의 수요에 따라 물자보급과 병력수송 그리고 국가기능 유지를 위한 물자와 주민수송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해기인력의 이러한 역할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병력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복무규정을 담고 있는 병역법 제4장 현역병 등의 복무 제2절 상근예비역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규정을 별도의 독립된 절로 구분하여야 한다. 둘째, 병역법의 전시특례 세칙을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이병으로 제대하는 승선근무예비역이 전시특례에 따라 예비역 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으로 편입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가의 해양력은 평시의 해운력과 전시의 해군력의 우세로 좌우된다. 해운력은 해군력과 더불어 국가 해양력의 한 축으로, 해운력의 인적자원인 해기인력은 평시 해운력의 원동력이자 전시 해군전력으로 즉시 활용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21세기 신 해양시대에 해양력을 바탕으로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통한 우수해기인력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다.
  • 이영수 외(2018)의 연구는 최근 국방개혁에 따른 병력감축과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에 이어 병역법의 한 수단인 대체복무제가 국민적 관심으로 논쟁이 뜨겁다. 이와 관련된 여러 의견수렴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은 "공정성"과 "형평성"이다. 그 중 "형평성"은 대체복무제도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열쇠이며, 무엇보다 현재 군 복무 중인 젊은이들의 사기(士氣) 저하가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비상사태 및 재난시 국가생존의 지속능력을 유지시키는 조선해운분야의 선박과 전문인력 등에 있어서 경영난의 침체와 저임금 외국노동자에 의해 시장의 점식되고 있다. 이에 병역법 상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관리상의 문제점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으며, 복지와 인권의 사각지대로 자리잡아 제도상의 보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병역법에 대한 재진단과 향후 비상대비자원법 등이 국가안보와 해양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해 보고 ‘승선근무예비역’의 형평성을 군사적 역할의 정당성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장운재 외. (2019). 승선근무예비역의 병역제도 발전방안. 국방부 연구용역보고서.
  • 장유락, 이영수, & 이윤철. (2018). 우수 해기인력 확보를 위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유지· 발전방안 연구. 海事法硏究, 30(2), 301-326.
  • 이영수, 임요준, & 이윤철. (2018). 승선근무자의 병역법 논란과 비상대비자원법에 따른 역할수행 방안. 법학연구, 18(4), 239-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