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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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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w1026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2월 10일 (토) 13:57 판 (새 문서: == 전문간호사제도 개요 == '''전문간호사제도'''(Advanced Practice Nurse, APN)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내에서 간호대상자(개인, 가족, 지역사회)에게 상급수준의 전문적 간호를 수행하는 자이다. 전문간호사제도는 간호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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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제도 개요

전문간호사제도(Advanced Practice Nurse, APN)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내에서 간호대상자(개인, 가족, 지역사회)에게 상급수준의 전문적 간호를 수행하는 자이다. 전문간호사제도는 간호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다. 1973년에 도입된 4개의 ‘분야별 간호사’가 2000년, 전문간호사로 명칭이 개정되며 전문 분야에서 상급실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영역이 확대되었으며, 2003년에 전문간호사 제도가 법제화되었고, 2006년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대한 규칙’이 제정되어 상급간호실무 수행자로서의 전문간호사 직제가 확립되었다. 의료법에서 인정하는 전문간호사의 실무분야는 가정, 감염관리, 노인, 마취, 보건, 산업, 아동, 응급, 임상, 정신, 종양, 중환자, 호스피스 등 총 13개 영역이다. 전문간호사는 특정 분야에서 임상 실무자로서 갖추어야 할 뛰어난 지식과 간호실무능력을 바탕으로 실천능력과 지도능력이 뛰어난 간호사이다.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최근 10년 이내에 해당분야의 간호실무 3년 이상의 경력자로서 대학원(전문간호사과정) 또는 그 수준에 준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합격한 자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문간호사는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간호실무와 관련 학문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기술을 기초로 대상자에게 상급간호실무(advanced practice nursing)을 제공한다. 환자, 가족, 일반간호사, 간호학생 및 타 보건의료인력 등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보수교육 또는 실무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며 수행한다. 연구결과를 실무현장에 적용하고, 실무 중 간호문제를 발견하여 연구문제로 제시하며 연구를 직접 수행하거나 참여한다.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간호의 질과 상급간호실무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변화촉진자, 역할 모델 및 옹호자로서 활동하는 임상적 지도력을 발휘한다. 대상자를 위한 간호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환자, 가족, 일반간호사, 타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상급지식과 기술, 판단력을 이용하여 자문하거나 협동적 관계를 형성하고 조정 활동을 한다.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대학원 석사과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그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교육을 받기 전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의 기관에서 3년 이상 간호사로서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자격구분 별 실무경력 인정기관

외부링크

근거법령

  • 의료법: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4.01.23

제78조(전문간호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

③ 전문간호사는 제2항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 시험, 자격증,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78조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 시험, 자격증, 업무 범위, 그 밖에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구분) 전문간호사 자격은 보건ㆍ마취ㆍ정신ㆍ가정ㆍ감염관리ㆍ산업ㆍ응급ㆍ노인ㆍ중환자ㆍ호스피스ㆍ종양ㆍ임상 및 아동분야로 구분한다.

제3조(업무 범위) 전문간호사는 「의료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업무 범위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건

가. 처치ㆍ주사 등 보건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나. 보건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보건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라. 그 밖에 지역사회 질병 예방, 보건교육,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등 보건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2. 마취

가. 처치ㆍ주사 등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나. 마취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마취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라. 그 밖에 마취 준비, 마취 후 회복 관리 등 마취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3. 정신

가. 처치ㆍ주사 등 정신질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나. 정신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정신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라. 그 밖에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간호, 환자ㆍ가족ㆍ지역사회 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등 정신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4. 가정

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가정간호

나. 가정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가정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라. 그 밖에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등 가정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5. 감염관리

가. 처치ㆍ주사 등 감염관리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나. 감염관리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감염관리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라. 그 밖에 감염 예방ㆍ감시ㆍ관리, 감염관리 교육 등 감염관리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6. 산업

가. 처치ㆍ주사 등 산업보건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나. 산업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산업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라. 그 밖에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예방,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7. 응급

가. 처치ㆍ주사 등 응급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나. 응급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응급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라. 그 밖에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ㆍ관리 등 응급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8. 노인

가. 처치ㆍ주사 등 노인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나. 노인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노인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라. 그 밖에 노인 질환 관리 및 건강 증진에 필요한 활동 등 노인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9. 중환자

가. 처치ㆍ주사 등 중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나. 중환자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중환자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라. 그 밖에 중환자 상태 변화의 감시 등 중환자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10. 호스피스

가. 처치ㆍ주사 등 호스피스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나. 호스피스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호스피스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라. 그 밖에 호스피스 전환기 환자 관리 및 임종 간호, 환자 가족을 위한 상담 등 호스피스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11. 종양

가. 처치ㆍ주사 등 종양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나. 종양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종양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라. 그 밖에 종양 환자의 증상 관리, 암 생존자 관리 등 종양전문 간호에 필요한 업무

12. 임상

가. 처치ㆍ주사 등 임상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나. 임상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임상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라. 그 밖에 질환ㆍ합병증 등 임상증상 수집, 치료를 위한 간호 등 임상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13. 아동

가. 처치ㆍ주사 등 아동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나. 아동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아동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라. 그 밖에 아동ㆍ가족의 건강력 수집, 아동의 건강문제 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 등 아동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제4조(전문간호사 교육과정) ① 「의료법」 제7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그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②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교육을 받기 전 10년 이내에 별표 1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관에서 3년 이상 간호사로서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관리 업무의 일부를 간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자격증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시험실시 결과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합격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전문간호사 자격인정번호 및 자격인정 연월일

3.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합격 연월일

4. 간호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연혁

  • 1979년: 분야별 간호사제 도입
  • 2000년: 전문간호사 명칭 도입
  • 2003년: 전문간호사제 법제화
  • 2006년: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대한 규칙 제정
전문간호사제 주요연혁

해외사례

  • 미국: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는 등록 간호사(Registered Nurses, RN), 실무 간호사(Licensed Vocational Nurses or Licensed Practical Nurses, LVN/PN), 전문간호사(Advanced Practice Registered Nurses, APRN)의 세 가지 유형의 간호사가 있음. 미국에서의 등록간호사는 간호대학 4년제 학부, 3년제 전문대학(Community College), 병원 부설 전문학교 중 하나를 졸업하고 NCLEX-RN(간호사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하지만 양성 체계에 따른 실무 범위나 급여 정도에는 차이가 없음. 전문간호사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7가지 직업군 중 하나임. PA는 RN일 필요는 없으며, PA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의료 분야에서의 경력이 필요함. 지원자는 해부학, 생물학, 화학, 생리학 및 미생물학과 같은 기초 및 행동 과학을 수료해야 하며 이 과정은 보통 2년 이상 소요됨. 반면 전문간호사는 “보드 교육 및 인증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1차 진료 또는 신체 진단, 심리사회 평가 및 건강 질병 요구 관리에 대한 추가 교육 준비와 기술을 보유한 등록 간호사”로 정의됨. PA를 위한 일부 프로그램이 준학사, 학사 학위로 진행되는 반면 전문간호사의 최소 교육 요건은 석사 학위임. 모든 주에서 PA의 의료행위는 의사의 감독을 필요로 하며,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담당의는 특정 PA의 진료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PA와 담당의 간 서비스 위임 계약을 통해 행위 내용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됨. 반면 전문간호사는 미국 내 50개의 주 중 23개 주에서 의사와의 실무 계약 없이 법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음. 전문간호사는 일반 의사와 동일하게 다양한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의사로 인식됨. 전문간호사는 의와 협력 계약을 맺을 수 있는데, 이를 ‘표준화된 절차(SP)’라고 부름. 미국의 전문간호사는 공인 전문간호사(CNP), 임상 전문간호사(CNS), 공인 조산사(CNM), 공인 마취 간호사(CRNA)의 4가지 역할로 분류할 수 있음. NP는 성인, 노인, 어린이, 신생아 등 특정 집단의 환자에 대해 직접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급성 질환 및 만성질환을 진단하고 관리함. HMO의 경우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가입 시 주치의를 선정해야 하며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데에 한계가 있으며, PPO는 비용이 높은 대신 주치의가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의료기관 선택의 폭이 넓음, CNS(Clinical Nurse Specialist)는 간호 전문 분야와 관련된 이론과 연구에 정통한 임상 간호 전문가로, 간호사 면허 소지자가 석사 혹은 박사학위 과정을 CNS로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음.
  • 캐나다: 1970년대 전문간호사 배출이 시작되었으나, 1980년대 의사의 과잉공급 및 보상체계 부족, 전문간호사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의 이유로 전문간호사가 축소됨. 이후 1990년대 자원의 효율성 향상과 일차 보건의료로의 전환으로 전문간호사 역할이 강화되었음. 2016년 기준 11개 주에서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질병 및 장애에 대한 진단, 진단과 선별적 검사 지식 및 판독, 투약 처방 기능을 수행, 캐나다의 전문간호사 제도는 Nurse Practitioner(NP)와 Clinical Nurse Specialist (CNS)로 구분할 수 있음. 간호학 석사학위를 가진 공인 간호사로 건강증진 및 치료, 관리 역할을 담당. Primary Healthcare NPs(PHCNP)와 Acute Care NPs(ACNP) 분야가 있음, CNS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공인 간호사임., PHCNP는 건강증진, 예방의료, 급성질환 및 부상의 치료, 안정적인 만성질환 감독 및 관리에 초점, ANCP는 특정 환자집단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NP로, 급성 또는 만성적으로 아픈 환자들(특히 신생아, 신장(병), 심장(병) 환자)을 돌보는 역할을 담당
  • 일본: 일본의 전문간호사 및 인정 간호사 제도는 간호사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일본간호협회에서 주관·실시, 간호사 면허인력 중 5년 이상 실무종사자(3년은 해당분야 종사)를 대상으로 일정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시험을 거쳐 자격을 부여함(면허체계와는 다름)
  • 대만: 1984년 전공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 2000년에 간호사법을 개정하여 전문간호사를 Nurse Practitioner(NP)로 공식화함, 2001년 국가와 대만간호협회 공동으로 NP 인증 프로그램, 교육과정 및 업무범위 등을 개발하고 NP 교육기관으로 의료기관을 인증하였으며, 2006년 최초의 자격시험을 통해 전문간호사를 배출, 2016년 기준 내과, 외과, 아동, 정신, 산부인과 5개 영역의 NP가 있으며 독립적인 업무와 의료기관의 의사가 정한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전문간호사는 면허 발급 이후 6년 이내에 최소 150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2014년 NP의 법적 엄무범위를 간호사법에 명기하여 건강문제 사정, 간호중재와 관련된 건강증진행위, 간호교육과 자문, 병원 내 NP 감독위원회에서 승인한 행위, 의사에 의하여 약속된 행위로 분류된 역할과 의사의 감독 하에 의학적 중재 시행

연구동향

  • 장희정 외. (2007)의 연구의 목적은 한국 간호사를 대상으로 고급실무간호사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자기효능감과 전문직 자아개념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 대상자는 국내 병원 및 보건소에서 모집된 한국 간호사 511명이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Sherer 등의 자기효능감 도구, Arthur의 전문직 자아개념 도구, 고급전문간호사의 필요성에 대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Windows용 SPSS PC+ ver 12.0을 이용하여 크론바흐 알파, 평균, 표준편차, X², t-test, ANOVA, 피어슨 상관계수 등을 사용하였다. 간호사 중 57.9%가 고급 실무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간호사들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 점수의 평균은 중간 수준이었습니다.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은 연령, 근무지, 결혼 여부, 교육 수준, 임상경력 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문직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 사이에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급실무간호사의 역할을 개발하기 전에 간호사의 자기효능감과 전문직 자아개념을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우수한 전문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한국 간호사의 자기효능감과 전문직 자아개념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 이소연(1995)의 연구는 본 연구는 임상 전문간호사의 역할을 정립하기위한 기술적 조사연구이며, 대상자는 서울시내 및 수원에 있는 7개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수 간호사와 간호사 100명, 서울시내 간호학과 교수로서 임상 전문간호사이거나 임상 전문간호사에 관한 논문 및 종설을 발표한 자로 본 연구자가 임의 표출한 10명, 서울에 소재한 4개 간호학과 성인 간호학 전공 대학원생 20명, 서울에 소재한 6개 병원의 병원별 전문간호사 17명을 임의표출하여 연구 참여를 수락한자로 질문에 응답한 총 대상자는 128명 이 였다. 임상 전문간호사의 역할을 조사할 수 있는 도구가 없었으므로, 본 연구자가 문헌고찰과 외국 병원의 임상 전문간호사의 업무지침서를 분석하고, 현재 근무중인 병원별 전문간호사의 면접을 통하여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설문지는 전문가 집단에게 내용 타당도를 보아 수정하였으며, Pilot study를 통해 최종 도구를 확정하였다. 최종도구의 항목은 134문항으로 직접간호 50문항, 교육 20문항, 연구 15문항, 자문 22문항, 행정 및 변화촉진 27문항이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1995년 11월 1일 부터 11월 15일까지 총15일동안 수집되였다. 수집된 자료는 coding cord에 부호화하여, SPSS-Window를 이용하여 전산처리했으며 빈도와 평균, 적분율을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1. 임상 전문간호사에 대해 기대하는 역할을 조사하기위해 전혀 필요없는 역할1에서 아주 필요한 역할4의 필요도를 조사한 결과는 연구 3.47, 자문 3.45, 교육 3.44, 행정 및 변화촉진 3.38, 직접간호 3.35 순이었다. 임상 전문간호사의 5가지 역할 전체에 대한 역할 필요도는 3.44이였고, 5가지 역할134항목중 아래의 4항목을 제외한 130문항이 3.0 이상의 필요도(1-4)를 보여 필요한 역할로 나타났다. 제외된 항목은 "응급인 경우 기도삽관한다", "동맥혈을 채취한다", "신경과 환자의 뇌압을 모니터하는 EVD Cath.를 Urokinase로 세척한다", "중심정맥 도관을 삽입한다"의 4항목이었다. 2. 임상 전문간호사와 일반간호사의 역할을 비교한 결과 해당분야에서 3년이상의 임상 경험을 가진 일반간호사가 수행해야하는 역할로 50%이상이 동의한 항목은 직접간호제공 총 50항목중 23개 항목이고, 교육자의 역할 20항목중 4항목이었다. 연구자의 역할 15항목중 해당분야의 3년이상 된 일반간호사가 수행해야하는 역할로 50%이상 동의한 항목은 없었으며, 자문가의 역할 22항목중 1개 항목, 행정 및 변화촉진자의 역할 27항목중 1개 항목에 동의했다. 따라서 임상 전문간호사와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일반간호사의 역할기대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대상자 그룹별로 임상 전문간호사에 기대하는 역할을 비교한 결과, 교육역할과 연구역할에 높은 필요도를 보인 그룝은 병원별 전문간호사 그룹이였고 가장 낮게 필요하다고 대답한 그룹은 수간호사와 간호사 그룹이였다. 직접간호에 가장 필요도를 높게 준 그룹은 교수와 대학원생 그룹이였고, 병원별 전문간호사 그룹이 가장 낮은 필요도를 보였다. 한편 행정가 역할에 대해 가장 낮은 필요도를 보인 그룹은 간호사와 수간호사 그룹이였다. 4. 임상 전문간호사의 5가지 역할별 비중도는 직접간호(35.3%), 교육(23.3%), 연구(18.2). 자문(13.1%), 행정(10.6%)의 순이었다. 5. 병원별 전문간호사가 수행하고 있는 항목은 직접간호명역이 50항목중 9항목, 교육자의 역할은 20항목중 14항목, 연구자의 역할은 15항목중 8항목을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자문가의 역할은 22항목중 12항목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행정 및 변화촉진자의 역할은 27항목중 12항목을 수행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 전문간호사의 역할 필요도와 비교해볼때 일반적으로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직접간호와 행정 및 변화촉진자의 역할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이는 역할개발에 포함되어야할 부분이다. 임상 전문간호사가 필요하다고 96.7%가 동의한 것으로 보아 임상 전문간호사 제도 도입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것을 시사하고 있다.
  • 이경자 외. (2004)의 연구는 노인전문간호사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국가에서 노인전문간호사 관련 교육 매뉴얼, 교과서, 연구논문, 미국간호사자격인증센터 및 노인전문간호사 웹사이트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GNP가 근무하는 시설과 환경은 입원 및 외래 급성기 치료 환경, 장기 요양 시설, 임시 간호 시설, 데이케어 센터, 가정 간호 기관, 노인 커뮤니티 센터, 지속적인 케어 은퇴 커뮤니티 등 다양합니다. 서비스 환경에 따라 역할에 차이가 있지만, GNP는 임상 간호사, 교육자, 상담사, 코디네이터, 시설 관리자, 연구자, 윤리적 의사 결정 자문가, 보건 서비스 관리자, 자가 관리 트레이너, 예방 관리 관리자, 환경 관리자, 옹호자, 프로그램 평가자, 정보 제공자, 응급 대응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국의 시설과 환경에 따른 GNP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 김윤정(2014)의 연구의 목적은 임상실습 전 간호대학생의 전문 간호사의 이미지에 관한 주관성 유형을 파악하고자 Q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간호대학생 43명을 대상으로 전문 간호사 유형에 관한 34개의 진술문을 추출하였다. 진술문은 자신의 의견에 따라 +4점(가장 긍정하는 진술문)에서부터 0(중립)-4(가장 부정하는 진술문)을 선택하여 9점 척도상에 강제 분포하도록 하였다. 자료 분석은 PC QUANL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분석결과 eignvalue 1.0이상을 가진 값을 가지고 3가지 유형이 나타났으며 변량은 53.94%(각각 41.63%,7.41% and4.9%)이었다. 전문 간호사에 대한 임상실습 전 간호대학생들의 인식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각기 독특한 특성을 가진 3개의 유형이 나타났다. 제1유형은 ‘나이팅게일 사상 중시형’, 제2유형은 ‘환자 중시형’, 제3유형은 ‘자기개발 중시형’으로 나타났다.12명의 학생이 제1유형인 ‘나이팅게일 사상 중시형’, 11명의 학생이 제2유형인 ‘환자 중시형’, 2명의 학생이 제3유형인 ‘자기개발 중시형’에 속해 있었다. 본 연구결과 전문 간호사에 대한 간호대학생들의 주관적인 구조에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이 연구 결과는 효과적인 간호 교육과 임상 실무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신영석 외. (2019).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 보건복지부 연구용역보고서.
  • 장희정, 양순옥, & 이명옥. (2007). 전문간호사 요구에 따른 간호사의 자기효능감과 전문직 자아개념. 기본간호학회지, 14(1), 110-119.
  • 이소연. (1995). 임상 전문간호사의 역할정립을 위한 일 조사 연구 (Doctoral dissertation,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경자, 공은숙, 최경숙, 조명옥, 조남옥, 전시자, ... & 김남초. (2004). 노인전문간호사의 역할과 기능.
  • 김윤정. (2014). 임상실습 전 간호대학생의 전문 간호사 이미지에 관한 주관성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5), 224-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