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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 공익신고자 보호 기금
부패 · 공익신고자 보호 기금 개요
부패 · 공익신고자 보호 기금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부정부패 및 공익침해행위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그 중요성과 기여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공익신고 후 불이익으로 인한 신고자의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됨에 따라 도입을 검토 중인 공공기금의 한 종류이다. 여기서 공익신고란 공익을 목적으로 한 법규의 위반 사례나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위를 권한 있는 기관에 제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익신고자는 사회적으로 위험한 정보, 공익침해 발생의 정보를 검·경찰, 감사기관, 규제기관 등에 제보하는 행위, 재난이나 위험을 증인 또는 감정인 등의 자격으로 언론매체, 출판 등을 통하여 폭로하거나 진술·고백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한다. 해당 기금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입게 되는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호 및 구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 및 포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 예산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호 및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금을 조성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안정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검토 중이다. 해당 기금은 ① 공익신고 관련 교육·홍보사업, ② 공익신고관련 제도연구·개선 사업, ③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 보호조치 등의 보호사업, ④ 보상/포상금 지급, 구조금 지급 등의 지원사업 용도로 쓰이는 공익신고자 보호기금은 잠재적 신고자로 하여금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 ‘침묵’의 “노력-성과-결과-유인가” 경로(path)가 아닌 ‘공익신고’의 “노력-성과-기대-유인가” ‘경로(path)’선택을 유도케 하는 제도적 환경조성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용의 충당을 가능케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잠재적 신고자의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촉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기금의 경우 공익신고자 범위가 상대적으로 협소한 점을 고려할 때 100억원 정도의 기금으로 설립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2025년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액은 약 49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2025년 공익신고 보상대상가액은 약 270억원(Holt 선형추계)으로 예측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보상대상가액의 17.7%에서 19.3%가 매년 보상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향후 공익신고자 보호기금이 조성·운영될 경우, 공익신고 증가로 인한 보상대상가액 뿐만 아니라 보상금 지급액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공익신고 활성화로 인해 보상대상가액이 현재 예측치보다 120% 정도 증가할 경우 2021년에 약 210억원 정도의 보상대상가액이 예상되며, 보상금 지급액은 약 43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공익신고자 보호기금은 기본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에 따른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구조금으로 사용되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금전적 손해, 의료비용, 변호사 비용 및 기타 합리적인 소요비용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해고된 공익신고자의 일자리 알선이나 재취업 교육 등 지원 사업비에도 사용될 필요가 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
구분 | 근거 법령 | 내부 공익신고자 | 사례 | ||
대분류 | 소분류 | ||||
근로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7호가목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기업·법인·단체 등의 소속근무자 | 일반근로자,
공중보건의사 등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호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기업·법인·단체 등에서 근무하기 전에 교육·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 | 인턴사원,
수습직원 등 | |||
계약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7호나목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기업·법인·단체 등과 공사 및 용역, 기타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자 | 납품업체·하청·
파견근로자 등 | ||
공공기관 감독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 |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 소속근무자 | 출연·출자·보조 기관 및 단체의 근무자 등 | |
계열, 지배·종속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호가목 |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법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피신고자인 기업·법인과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기업·법인 근무자 | 계열회사 근무자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호나목 |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동법 시행령』 제1조의3 |
피신고자인 기업·법인과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법인 근무자 | 자회사 근무자 등 | ||
기타 지도, 관리·감독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제4호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기업·법인·단체 등의 지도·관리·감독을 받아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는 자 | 학생 등 |
- 공익신고 보상금 산정기준
보상대상가액 | 지급기준 | |
1억원 이하 | 2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 |
40억원 초과 |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
-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사유 및 기준
근거 법령 | 지급사유 | 지급기준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
제25조의2, 재25조의3 |
공익침해행위자에 대한 신분상 사법처분 | 공익침해행위자가 징역·집행유예 등의 선고, 형의 선고 및 기소 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형의 선고 기간을 기준으로 구분 | |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 | 영업·업무·제조·허가·인가·특허·면허 등의 시정명령, 정지, 취소 및 철회 또는 말소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의 강도 및 기간을 기준으로 구분 | ||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지침 등의 제·개정에 기여한 경우
법령 등의 제·개정 건수, 내용의 중요도, 공익증진 정도를 기준으로 구분 | ||
공익침해행위자에 대한 금전적 처분 | 공익침해행위자가 과태료·과징금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과태료·과징금의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구분(파파라치 포상금 지급제한을 위해 100만원 이하 미지급) | ||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 | 공익을 침해하는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침해 정도, 고질적·구조적·반복적 공익침해행위 등을 신고하여 사회적 반향 및 정책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지급하며, 6개 구간 설정 |
- 공익포상금 지급금액
지급금액 | 사법처분 | 행정처분 | 제도개선 | 금전적 처분 | 사회재난 예방/확산방지 |
2억 이하 | 징역
10년 이상 |
취소·철회·말소
10명 이상 |
법률 제정 | 20억 초과 | 범정부 대응 필요한 대규모 사회재난 예방 및 확산방지/
정책적 개선에 기여 |
1억 이하 | 징역
7~10년 미만 |
취소·철회·말소
7~10명 미만 |
2개 이상
법률 개정 |
10억 초과
20억 이하 |
주무부처·지자체 대응 필요한 사회재난 예방 및 확산방지/
정책적 개선에 기여 |
5천만 이하 | 징역
5~7년 미만 |
취소·철회·말소
5~7명 미만 |
법률/
2개 이상 법령 개정 |
6억 초과
10억 이하 |
국민의 생명·신체 침해행위 신고로 정책개선에 기여 |
3천만 이하 | 징역
3~5년 미만 |
취소·철회·말소
2~5명 미만 |
대통령령 제·개정 | 2억 초과
6억 이하 |
국민의 재산 침해행위 신고로 정책개선에 기여 |
천만 이하 | 징역
1~3년 미만/ 선고유예 |
취소·철회·말소
1명/정지 6개월 이상 |
총리령·
부령·조례 제·개정 |
1억 초과
2억 이하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침해행위 적발 및 고질적·
구조적·반복적 공익침해행위 신고로 공익증진에 기여 |
오백만
이하 |
징역
6월∼1년 미만/ 선고유예 |
정지
1~6개월 미만 |
지침 등 행정규칙 제·개정 | 2천만원 초과 1억 이하 | - |
백만이하 | 징역 1∼6월 미만/구류·선고유예 등 | 정지 1개월 미만/시정명령등 | 그 밖에 제도개선 기여 | 1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그 밖의 공익증진에 기여 |
- 구조금 지급신청 사유 및 산정기준
근거 법령 | 신청 사유 | 산정기준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제1항 제1호 ~ 제4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1호 ~ 제5호 |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진찰·입원·투약·수술 등에 소용된 비용 | |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 ||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 변호사 및 노무사 등의 수임료 | ||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불이익조치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실수입액의 월평균액
임금 손실액의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보다 적을 경우, 평균임금 | ||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 공익신고 등으로 인한 피해 및 지출로 인정하는 비용 |
근거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4.02.06
제26조(보상금) ①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위원회로부터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과 해당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9조에서 같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보상금) ①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26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위원회로부터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과 해당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9조에서 같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포상금 등)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보상금의 산정기준)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정하지 아니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상금의 지급결정 당시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이 이 조 본문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15억원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의3(포상금 등)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구조금)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연혁
-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자 보호기금 조성 논의 착수
해외사례
- 미국: 미국은 1978년 공무원제도개혁법(Civil Service Reform Act)에서 출발하여 1986년 부정청구금지법(False Claims Act)과 1989년 내부신고자보호법(Whistle-blowing Protection Act)을 제정함,. 미국은 연방 공무원들이 부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이를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고 신분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특별조사국(OSC)을 1979년 설립하였으며, 이를 강화하여 내부신고자보호법을 제정·시행하였음, 신고자 지급기금(Informant Payment Fund)은 샤베인-옥슬리 기업개혁법(Sarbanes-Oxley Act)에 따라 미국 증권감독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내부고발자 사무처(Office of the Whistle-blower)에서 관리하는 기금, 조세 관련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운용되는 특별기금(국내 특별회계)으로 우리나라 공익신고자 보상제도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장관이 명시한 규정에 의해 조세관련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며, 탈세 제보에 의한 보상 금액의 결정은 신고자가 이러한 행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결정됨, 부정의 적발을 위한 비용에 관한 것으로 내국세법을 위반한 자의 적발과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사람을 대상으로 보상을 실시함, 내국세법의 위반과 예방에 관한 정보제공자에게 지급하며, 지급 범위는 추가 세금이나 벌금의 15%를 넘기지 않음. 결정된 이후 30일 이내에 조세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조세법원이 사법권을 갖고 지급함, 포상금은 제보 시점에 유효했던 법률에 근거하여 포상금 액수를 결정함,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세부 조사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미 조사가 착수중인 사안에 대해서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게 하고 해당 이슈를 명확하게 하는데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정보의 경우 포상금은 1천만불을 한도 내에서 추가징수세액의 15%를 지급함, 조사를 착수하게끔 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미 조사가 착수중인 사안에 대해서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게 하는 경우, 또한 구체적이진 않으나 추가 징수세액을 결정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은 1천만불을 한도 내에서 추가징수세액의 10%를 지급함, 조사를 착수하게끔 하는 정보를 제공하지만 추가 징수세액의 결정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천만불을 한도내에서 추가징수세액의 1%를 지급한다. 만일 추가징수세액이 100불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 영국: 고용권리법의 일부로 공익신고법(PIDA, Public Interest Disclosures Act)을 1999년 시행하고 있으며, PIDA는 경찰, 군인 등을 제외한 모든 공공분야의 공무원들에게 적용됨, 공익신고법의 일부 조항을 확대하여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를 규정하여 부패행위 제보자 보호와 이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영국의 규제당국은 금융서비스 규제 기관이며, 금융기관을 감독함. PRA는 2012년 4월 금융 서비스 법에 의해 제정되었음, PRA의 역할은 보험업자들이 안전과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업자들의 적절한 보호를 위한 역할과 기업이 건전하고 성공적인 경제를 위한 전제 조건인 필수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하는 것임, 공익신고자에게 금전적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운영하는 재정건전화 위원회이며, 영국 은행에서 직접적으로 공익신고자들을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연구동향
- 강석구와 권창국(2012)의 연구는 우리나라 범죄신고자 보호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가. 법제의 기본구조 우리나라 범죄신고자 보호법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하에서 “특신법”이라고 한다.)을 바탕으로 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의 특정강력범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상의 마약류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의 폭력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조직범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반인도범죄 등의 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제도와 손실보장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들과 관련된 규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상의 성매매범죄, 공직선거법상의 선거범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상의 부패범죄 등의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 준용되고 있다. 또한, 특신법상의 신변안전 관련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에서 “공신법”이라고 한다.) 상의 공익침해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에서 “부패방지법”이라고 한다.) 상의 부패행위의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도 준용되고 있다. 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과 관련하여 특신법상의 범죄신고자 보호법제는 신변안전의 측면에서 ``신원비밀 보호 → 신원정보 누설자 처벌 → 신변안전 보호 → 안전위협정보 공유``로 연결되는 기본구조 자체는 외견상으로 이상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① 신변안전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사법경찰관, 검사, 판사(재판장)로 3원화되어 있어 책임소재와 운영에 혼선이 있을 수 있고, ② ``보복을 당할 우려``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주관적·경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③ 범죄 신고자 등에게 신변안전조치 실시 여부를 고지하지 않아 이들이 이 제도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고, ④ 적용대상 서류의 범위가 지나치게 한정되어 공소장이나 영장 등을 통하여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 사항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⑤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원관리카드가 공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⑥ 범죄신고자의 신원비밀이 수사단계에서만 보장되고 공판단계에서는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⑦ 보좌인의 지정과정에서 신원이 공개되거나 보복위험이 증대될 수 있고, ⑧ 신변보호조치의 이행책임이 경찰력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 예산과 인력 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⑨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증언 확보에 중점을 두면서 진술·증언 이후의 범죄신고자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또한, ⑩ 특신법상 범죄신고자 보호의 대상이 되는 ``특정범죄``를 정하는 기준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중대범죄와 같이 특정범죄와 죄질이 유사하거나 중한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특신법상의 특정범죄군에 포섭되지 못함으로써 이들 범죄신고자들의 신원비밀이나 신변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견된다. 나아가 ⑪ 소요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보니 수사기관이 지출한 보호·경호에 관한 비용이나 방범시설 설치비까지 구조금에 포함하여 범죄신고자에게 부담지우면서 손실보상의 측면에서도 충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더욱이 범죄신고자의 신분보장은 신변보호 못지않게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⑫ 특신법상 불이익 처우의 기준이 모호하고, ⑬ 실제로 고용주가 불이익 처우를 행했을 경우 이를 처벌하거나 그 효과를 부인할 수 있는 규정을 따로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또한, ⑭ 신고의무자가 의무적으로 행한 범죄신고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신고의무자의 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있고, ⑮ 범죄를 신고한 공범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자수와 마찬가지로 형의 임의적 감면으로 처단하게 함으로써 이 규정이 목표한 효과가 반감되는 측면도 있다.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관련하여 공신법상의 신고자 보호법제는 신분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특신법의 경우보다 진일보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① 불이익조치에 대해 복잡한 보호조치 결정 절차를 마련해 놓았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이익조치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둔 취지는 이해하기 어렵고, ②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조사기관이 엄연히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내지 조사의 핵심이 되는 ``증거``조차 공익 신고자가 확보하여 제출하여야 이 법이 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조 역시 이해 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③ 애초에 자신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한 공신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고, ④ 공익신고로서 확정되기 이전에 이미 수많은 관계자들이 신고자의 신원정보를 열람할 수밖에 없는 복잡한 절차를 두고 있으며, ⑤ 인적 사항 기재생략 조치의 경우 특신법의 규정을 준용하면서도 주체나 대상을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론 그 밖의 다른 기관이 이러한 정밀한 조치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일 뿐만 아니라 ⑥ 신원관리카드의 작성·감독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⑦ 기재생략 조치의 시행시기조차 명확하지 않은 반면, ⑧ 기재생략 조치의 사유는 ``보복의 우려``가 아니라 ``피해를 입을 우려``로 완화시켜 대상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신고자의 신원 비밀이 보장될 수 없는 환경을 스스로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⑨ 신원비밀을 보호할 역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뿐만 아니라 관련된 거의 모든 행정의무 위반행위까지 무리하게 대상범위에 포섭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⑩ 신변보호조치의 이행주체나 그 물리적 한계에 대한 고민 없이 특신법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면서 범죄가 아닌 단순한 ``행정의무 위반`` 사건에까지 경찰력을 투입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라. 부패방지법과 관련하여 공신법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부패방지법의 경우에도 공신법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비판이 가능하며, 보복이나 불이익조치를 당할 우려가 매우 높은 공직 부패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① 신고자 스스로 신변불안을 호소한 경우조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변보호 필요성을 따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② 신고사실의 진위 여부를 사실상 신고자 본인이 입증하도록 하고 있어 신변안전의 측면에서는 공신법의 경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비교적 강력한 신분보장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공신법의 경우와 달리 ③ 부패방지법상의 신분보장 조항은 ``신고자의 권리를 선언하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신고자 스스로가 챙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구조라고 볼 수밖에 없고, ④ 공익신고자를 불이익하게 처우하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공신법의 경우와는 달리 부패행위 신고자는 불이익하게 처우하더라도 과태료 처분 정도만 부과하고 있으며, ⑤ 공범신고자의 징계 여부 및 징계수위까지도 징계권자의 재량에 일임하는 임의적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3. 범죄신고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특신법상의 범죄신고자 보호법제가 ``신변안전``에 강점이 있고, 공신법상의 공익 신고자 보호법제가 ``신분보장``에 강점이 있다면, 이들 제도의 강점을 살려 특신법을 ``범죄신고자의 신원비밀을 보장하고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공신법을 ``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특신법상 제도를 선제적·예방적으로, 공신법상 제도를 사후적·회복적으로 구축·활용하는 한편, 다른 법률상의 제도를 이들두 법률상의 제도와 조율하면서 각 규정의 미진하거나 상충되는 부분을 보완·정비할 필요가 있다. 가. 선제적 ·예방적 범죄신고자 보호법제 구축방안 (1) 범죄신고자 보호범위의 확대 특신법상의 특정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의 신고자는 원칙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론적 측면에서 볼 때 특신법 제3조를 삭제하고, 제2조 제2호의 ``범죄신고등``의 정의에서 “특정”이라는 단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대신에 제2조 제5호에서 정의하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특정범죄의 범죄신고등``과 관련한 경우에 한정한다면 제5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제8조(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제10조(영상물촬영) 및 제16조(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면)를 제외한 대부분의 규정들의 해석·적용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증거능력과 직결된 영상물 촬영의 경우에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할지, 아니면 모든 범죄로 대상을 확대할지 여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인적 사항 공개 금지 범위의 확대 특신법 제8조는 인적 사항 공개 금지의 적용대상을 굳이 “이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 등”에 한정함으로써 인적 사항 기재생략에 따라 신원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범죄신고자 등의 신원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더라도 제17조에 따라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해가 소지가 있고, 불필요한 이런 문구는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3)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판단기준 마련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특신법상의 각종 보호장치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동법상의 ``특정범죄``에 포함된 범죄군을 선별하는 입법기준이 된다. 그래서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일은 중요하며, 특히 ① 보복범죄의 법정형보다 형이 중한 범죄군의 경우, ② 범인에게 이미 신원이 노출된 경우, ③ 범죄신고자 등이 열람불허를 요청한 경우에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고지의무 신설 최근 범죄피해자 고지제도가 정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소한 특정범죄의 범죄신고자 등에 대해서만이라도― 범죄신고자 등의 권리와 특신법상의 인적 사항 기재생략 제도(제7조), 신변안전조치 제도(제13조), 구조금 제도(제14조), 보좌인 제도(제6조), 피고인 관련 주요 변동상황 통지제도(제15조)의 존재를 고지하고, 그 신청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특신법에 근거한 보호가 범죄신고자 등의 권리임을 알리는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고지의무제도``를 실시하게 된다면 직권에 의한 보호규정은 이를 삭제하거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허위신고, 장난신고, 음해·무고성 신고가 범람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① 허위신고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였거나, ②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신청하여 범죄신고자 보호조치를 받으면서도 그 기간 중에 범인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내통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없더라도 형법상의 무고죄(형법 제156조)에 준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구조금이나 보좌인 수당 등과 같이 신고를 이유로 이미 수령한 금원이 있는 경우 법정이자를 붙여 이를 환수하고, 보호조치 실시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변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사후적 ·회복적 신고자 보호법제 구축방안 (1) 공익신고 수리자의 수사기관 이첩의무 신설 신고수리한 공익침해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경우 이는 수사의 대상이 되므로 대표자·사용자나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기관·감독기관에서 조사할 사항이 아니라 수사기관(또는 해당 행정기관·감독기관에 특별사법경찰이 있다면 해당 행정기관·감독기관)에서 수사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익신고를 받은 자에게 수사기관 이첩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자를 형법상의 범인은닉죄(형법 제151조)에 준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2) 공익신고 방법의 개선 공신법 제8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주체를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으로 규정 하기보다는 “이 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특신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익신고자가 그 권리를 남용한 경우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없더라도 형법상의 무고죄(형법 제156조)에 준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익신고서를 작성할 때에 신고자의 인적 사항과 공익침해 사실을 분리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공신법 시행령 등에 표준 서식을 미리 마련해둘 필요도 있다. (3) 공신법상 신변안전 관련 규정의 축소 공익신고자의 신변안전과 관련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특신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범죄와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니라 행정의무 위반과 관련된 행정사건이기 때문에 특신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만 공신법에 신변안전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 인적 사항 기재생략은 검사가 관리하는 사안이 될 수 없으므로 신원관리카드 관리주체를 공신법 시행령 등에 미리 명확히 정해둘 필요가 있다. 또한, 형사사건이 아닌 행정사건인 이상 신변보호의 경우도 경찰력의 수사인력을 활용하기보다는 민간 경호인력을 활용한 후 비용을 보전해주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형사사건에서의 범죄신고자 보호는 검찰·경찰과 같은 수사 기관이, 행정사건에서의 신고자 보호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조사기관이 책임주체가 되는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 (4) 특신법상 불이익 금지조항의 실질화 특신법상의 불이익 금지조항을 실질화할 수 있도록 공신법상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공신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으며, ``누구든지`` 범죄신고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도록 의무의 주체를 확대할 필요도 있다. 다. 그 밖의 정비방안 (1) 공소장 작성 시 범죄신고자 인적 사항 배제 ``공소장``도 특신법상의 ``조서등``의 개념 속에 포함됨을 해당 규정에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변호인이 기록열람·등사권을 행사할 경우 범죄신고자 등의 이름이나 주소를 가리는 방법을 병행함으로써 범죄신고자 등의 신원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2) 범죄신고의무 관련 입법요건의 마련 개별 법령상의 범죄신고의무는 ① 당해 범죄의 특성상 수사기관 등 외부인에 의한 포착이 어려운 제한된 유형의 범죄를 대상으로 하되, ② 직무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범죄정보를 비교적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에 한정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다만 범죄신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범죄신고 의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① 범죄신고자 보호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것, ② 당해 범죄의 특성상 외부인에 의한 발견이 어려울 것, ③ 직무상 관련 범죄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등의 선결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해야 할 것이다. (3) 범죄피해자보호기금제도의 활용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6호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용도에 특신법 제1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관련된 조치를 위한 비용까지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그 대상을 범죄신고자까지 확대하여 기금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범죄와의 관련성이 입증된 몰수대상재산이면 범죄자의 것이건, 범죄피해자의 것이건, 아니면 선의의 제3자의 것이건 간에 불문하고 몰수·추징한 후, 범죄피해자와 선의의 제3자에 속하는 재산 또는 가액을 원권리자에게 보상·환원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규제법을 개정하는 한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에 범죄수익규제법 제8조에 따라 몰수한 재산과 동법 제10조에 따라 추징한 가액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로, 환수재산의 보관·관리와 공매·환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금관리공단을 설치하여 제대로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합법 사행산업 매출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편입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볼 수 있다.
- 육태우(2021)의 연구는 기업에서의 내부고발시스템의 구축과 공익신고자의 보호방안을 검토하였다. 내부고발시스템은 사업자의 컴플라이언스 경영을 촉진하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가치의 향상을 도모하는, 기업의 내부통제 및 기업지배구조의 중요한 요소이다. 내부고발시스템의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공익침해행위의 고발처(고발 상대방)에 언론이나 시민단체까지 포함시켜, 이들을 통한 내부고발 역시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겠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기업에서 공익신고(내부고발)를 할 때에는, 기업의 내부부서 또는 기업과 연계된 외부창구 등에 먼저 알리는 공익신고(내부통보)가 외부에 알리는 공익신고(외부통보)보다는 우선시되도록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신고대상을 지금처럼 관련 법률을 별표에서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에서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의 개념을 포괄하여 정의하는 일반규정을 두어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더불어, 최근 일본에서 도입된 내부통보제도인증(자기적합선언등록제도)이나 가까운 장래에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제3자인증제도를 참고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내부고발제도를 심사·등록하게 하거나 중립·공정한 제3자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내부고발제도를 심사·인증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부고발제도에 관한 사업자의 자율적인 대처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강행법규나 법원의 판결을 통한 동기부여에도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궁극적으로는, 기업에 향후 효과적인 내부고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부고발에 따라 자체 조사를 제대로 한 기업에 대하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는 ESG 경영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Kim(2014)의 연구는 상기 두 법에서 규정한 포상금제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비리제보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자본시장법 제435조의 위법행위신고자와 포상금제도에 관한 조항이 이제까지 어떻게 운용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나아가서 공익신고자보호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그리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포상금 관련 조항을 자본시장법의 포상금제도와 비교·검토하고 상기 네 개의 법이 비리제보자에 지급되는 포상금에 대하여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그리고 지난 3년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도드?프랭크법의 비리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어떻게 활성화하여 운영해 왔으며 어떤 효과를 거두었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비리제보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금의 상한선 철폐, 환수금액과 포상금의 연계 등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참고문헌
- 심준섭 외. (2017).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기금(가칭) 마련 방안 연구. 국민권익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 강석구, & 권창국. (2012). 범죄신고자 보호의 현황과 과제. 연구총서, 2012(13), 1-171.
- 육태우. (2021). 기업에서의 내부고발시스템의 구축과 공익신고자의 보호-일본의 공익통보제도를 참고하여. 강원법학, 62, 663-704.
- Kim, E. K. (2014). 비리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한국 자본시장법과 미국 도드 ᐨ 프랭크법의 비교. 증권법연구, 15(3), 317-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