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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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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w1026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2월 12일 (월) 03:18 판 (새 문서: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개요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이 일정 기간 저축을 한 후 현금으로 저축 원리금과 저축 장려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을 말한다. 해당 제도는 일정 규모 이하의 농업인과 어업인의 재산형성 및 안정된 생활기반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저축 상품으로 비과세된다.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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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개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이 일정 기간 저축을 한 후 현금으로 저축 원리금과 저축 장려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을 말한다. 해당 제도는 일정 규모 이하의 농업인과 어업인의 재산형성 및 안정된 생활기반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저축 상품으로 비과세된다.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인 사람은 농어민으로 보지 않는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하려는 농어민은 저축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 경우 저축기관은 저축희망자가 농어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저축기관은 농어민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저축희망자의 동의를 얻어 국세청에 소득 확인에 필요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 인적사항, 사용목적 등을 명시해 요청해야 한다.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한 후 농어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그 저축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농어민으로 보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은 저축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금액에 대한 이자 지급률이나 그 밖의 조건을 저축 계약 체결 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한편, 정부는 농어민이 저축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저축을 하였을 때에는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등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축 장려금을 지급한다. 또 정부는 저축장려금 지급을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을 설치하며, 매년 저축장려금으로 필요한 금액의 2분의 1 이상을 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해당 기금은 금융위원회가 운용·관리하며,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을 작성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1976년에 도입된 이후 40여년 간 농어가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어왔으나 경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농어업사회의 변화상을 반영치 못하고 상품구조가 40여년 전 상태를 그대로 지속하면서 다양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 가입자 수의 감소, 저금리 상황으로 인한 우대금리 조정의 한계, 장려금리 혜택의 체감효과 감소 등 금융 및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상품구조 및 제도의 근본적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기준
구분 일반 농어민 저소득 농어민
농업인 2헥타르 이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1헥타르 이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되지 않은 사람

어업인 20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사람 5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사람

양식업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

어선원(「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선원)이 아닌 사람

임업인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10헥타르 이하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5헥타르 이하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축산인 농어가법상 양축두수 최대기준 이하를 사육하는 사람 양축 두수 최대기준 1/2 이하를 사육하는 사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기본구조
구분 만기 3년 만기 5년
저소득농어가 일반 농어가 저소득 농어가 일반 농어가
저축한도 연간 240만원

(월 20만)

연간 240만원

(월 20만)

연간 240만원

(월 20만)

연간 240만원

(월 20만)

총납입액(원) 7,200,000 7,200,000 12,000,000 12,000,000
기본금리 연 2.05%
장려금 지급율 연 3.0% 연 0.9% 연 4.8% 연 1.5%
기본이자(원) 442,800 442,800 1,500,000 1,500,000
저축장려금(원) 648,000 194,000 2,880,000 900,000
총이자액 1,090,800 637,200 4,388,000 2,400,000
만기시원리금 8,290,800 7,837,200 16,388,000 14,400,000
  •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현황
농어민이 저축계약 만료시까지 저축하는 경우 저소득농어민이 저축계약 만료시까지 저축하는 경우
계약기간 3년 계약기간 5년 계약기간 3년 계약기간 5년
저축장려기금 지급 납입한 저축원금의 저축기간 중 평균잔액의 100분의 2.7 평균잔액의 100분의 7.5 일반 농어민의 저축장려금에 평균잔액의 100분의 6.3을 가산한 금액 일반 농어민의저축장려금에 평균잔액의 100분의 16.5를 가산한 금액
중도 해지시 농어민이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저소득농어민이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3년 이상 저축하였을 때 4년 이상 저축하였을 때 3년 이상 저축하였을 때 4년 이상 저축하였을 때
저축장려기금 지급 평균잔액의 100분의 0.54 평균잔액의 100분의 3.36 평균잔액의 100분의 3.75 평균잔액의 100분의 6.8

외부링크

근거법령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농어민 소득을 저축으로 유도하여 농ㆍ수산ㆍ축산 자금의 공급을 증대시켜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우선 지원) ①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과 저축기관은 이 법의 목적에 따라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저축 의욕 고취 및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

② 저축기관은 이 법에 따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하는 농어민을 위하여 저축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저축 계약 기간 만료 후 저축 원리금과 저축 장려금을 받을 때까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저축 절차 및 방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밖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 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하려는 농어민은 저축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축기관은 저축희망자가 농어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저축기관은 제1항에 따른 농어민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저축희망자의 동의를 얻어 국세청에 소득 확인에 필요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납세자 인적사항

2. 사용목적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축기관에 과세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저축금액, 저축 기간, 저축 방법, 그 밖에 저축 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저축 계약의 효력) ①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한 후 농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저축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농어민으로 본다.

②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은 저축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금액에 대한 이자 지급률이나 그 밖의 조건을 저축 계약 체결 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제6조(저축장려금) 정부는 농어민이 제4조에 따른 저축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저축을 하였을 때에는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등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축 장려금(이하 “저축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정부는 저축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장려금의 지급률 또는 지급 방법을 저축 계약 체결 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제7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① 정부는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한국은행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수익

③ 정부는 매년 저축장려금으로 필요한 금액의 2분의 1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 결과 생긴 결손금(缺損金)은 다음 해에 전액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저축장려금의 지급이 종료되는 회계연도까지 매년 제9조에 따른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그 잉여금 및 적립금에서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 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② 이 영에서 “저소득농어민”이란 제1항제1호의 사람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또는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어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어민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

2.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을 말한다)이 직전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3. 9. 1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민 또는 저소득농어민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제7조에 따른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체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목돈마련저축금액) ① 목돈마련저축의 연간 저축납입금액의 최고한도는 240만원으로 한다.

② 목돈마련저축의 매회 저축납입금액의 최소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그 금액의 단위는 1천원으로 한다.

1. 월납 저축: 5천원 이상

2. 분기납 저축: 1만5천원 이상

3. 6개월납 저축: 3만원 이상

③ 농어민은 제1항에 따른 저축납입금액의 범위에서 여러 계좌로 나누어 목돈마련저축을 할 수 있다.

④ 농어민은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체결한 후 저축계약을 변경하거나 그 일부를 해지하여 매회 저축납입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제5조(목돈마련저축기간) 목돈마련저축의 저축기간은 3년 또는 5년으로 한다.

제6조(목돈마련저축의 이자율) 목돈마련저축금액에 대하여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이자율은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7조(저축계약의 신청과 그 확인) ① 목돈마련저축을 하려는 사람(이하 “저축희망자”라 한다)은 저축기관에서 정하는 목돈마련저축 계약신청서를 저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목돈마련저축 계약신청서를 받은 저축기관은 저축희망자가 농어민 또는 저소득농어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목돈마련저축계약은 저축희망자가 저축금액을 최초로 저축기관에 납입한 날에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8조(목돈마련저축계약) ① 목돈마련저축계약은 농어민과 저축기관이 체결한다.

② 목돈마련저축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축계약 당사자의 주소ㆍ성명

2. 저축의 구분, 매회 저축납입금액, 저축기간 및 저축금액의 납입시기

3. 저축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4. 저축 원금 및 수익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저축장려금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

6. 과세정보 제공요청의 동의에 관한 사항

제9조(목돈마련저축방법) 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매회 저축납입금액을 저축계약에 따라 적립식으로 저축기관에 납입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1조(저축장려금의 지급) 법 제6조에 따른 저축장려금(이하 “저축장려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저축기관을 통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지급한다.

1. 농어민이 목돈마련저축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하는 경우

가. 계약 기간이 3년일 때: 납입한 저축원금의 저축기간 중 평균잔액(이하 “평균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7

나. 계약 기간이 5년일 때: 평균잔액의 100분의 7.5

2. 저소득농어민이 목돈마련저축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하는 경우

가. 계약 기간이 3년일 때: 제1호가목의 저축장려금에 평균잔액의 100분의 6.3을 가산한 금액

나. 계약 기간이 5년일 때: 제1호나목의 저축장려금에 평균잔액의 100분의 16.5를 가산한 금액

3. 농어민이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가. 3년 이상 저축하였을 때: 평균잔액의 100분의 0.54

나. 4년 이상 저축하였을 때: 평균잔액의 100분의 3.36

3의2. 저소득농어민이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가. 3년 이상 저축하였을 때: 평균잔액의 100분의 3.75

나. 4년 이상 저축하였을 때: 평균잔액의 100분의 6.8

4.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제1호 또는 제3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2제2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저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농어민이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1) 계약 기간이 3년일 때: 평균잔액의 100분의 2.7

2) 계약 기간이 5년일 때: 평균잔액의 100분의 7.5

나. 저소득농어민이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1) 계약 기간이 3년일 때: 제1호가목의 저축장려금에 평균잔액의 100분의 6.3을 가산한 금액

2) 계약 기간이 5년일 때: 제1호나목의 저축장려금에 평균잔액의 100분의 16.5를 가산한 금액

12조(매회 저축납입금액의 증가에 따른 저축장려금 및 이자의 계산) ① 제4조제4항에 따라 매회 회당 저축납입금액을 늘려 저축하는 경우 저축납입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저축장려금 및 이자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1.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제11조제3호 또는 제3호의2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고, 이자는 중도해지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것

2. 목돈마련저축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제11조제4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하고, 이자는 중도해지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저축장려금 및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그 기산점(起算點)은 회당 저축금액을 늘린 날로 한다.

연혁

  • 1976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도입

참고문헌

  • 한국금융연구원. (2017).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