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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국민신청
개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란 국민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제도(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 감사기구를 통한 사전컨설팅 등)를 활용하여 법령 미비 또는 불명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개인 또는 단체 등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추천한신 내용은 소관 기관에 통보되고 심사를 거쳐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발굴되거나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될 수 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공무원 선발은 통상적으로 분기별(연 4회) 선발하므로 접수부터 선발까지 4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처리상황은 신청인께 문자로 통보하며, 홈페이지 [나의 추천하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다.
선발된 우수공무원에게는 성과에 따라 인사상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인사상 인센티브의 유형 :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교육훈련 우선선발, 대우공무원 선발 및 근속승진기간 단축, 승진가점, 포상휴가, 희망부서 전보
신청 대상
적극행정을 통해 업무절차 또는 규제를 개선하거나, 현행 규정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여 국민편의를 증진한 공무원 또는 정책사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상이며 단순히 민원에 친절하게 대응한 사례 등은 추천대상에서 제외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 민원 또는 국민제안 창구에 기 제기하였으나 반려된 사안 * 기존에 관련 민원‧제안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또는 제안의 경우 신청 대상 아님
- ①법령미비 ②법령 불명확 ③사회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법령해석 등 3가지 사유 중 하나로 반려된 사안
신청불가사유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시 신청불가
-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판결‧재결‧등으로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 사인간 권리관계,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의 인사행정상 행위에 관한 사항
- 단순 질의, 진정, 불만, 민원인 경우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과 연관된 경우
※ 참고
구 분 | 예 시 |
---|---|
① 법령미비 | 코로나19로 중단된 학교급식 예산을 활용하여 학생 가정에 농산물 식재료를 배송하는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 |
② 법령 불명확 | 전신주 이설 비용 주체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여 이설 결정이 지연됨 |
운영절차
- 국민신문고의 ‘적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접수하여 소관기관에 배정, 소관기관에서는 적극행정제도(적극행정위원회, 감사기구 사전컨설팅 등)를 활용하여 신청을 처리하고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관련 개념
적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근거 규정>
-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 1."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 유형(예시)
-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41호, 2023. 4. 11., 일부개정]
①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8.]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 2023. 6. 27.] [대통령령 제33575호, 2023. 6. 2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 제4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27.>
제18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① 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사람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이하 “적극행정국민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민원[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4)의 기타민원은 제외한다]의 내용을 거부하는 통지
2. 「국민 제안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통지
② 적극행정국민신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해 해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제5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한 경우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방법ㆍ절차ㆍ처리기준, 처리결과 통보, 사후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다.
관련사이트
- 적극행정on https://www.mp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