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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성과금 제도
개요
예산성과금 제도는 예산을 절약하거나 국고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기여자에게 그 성과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 ‘98년에 제도를 도입한 이후 ’99년 하반기에는 예산절약 뿐만 아니라 국고 수입을 증대한 경우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면서 예산절약 또는 국고수입액은 ‘13년까지 15조 6천여 억원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여, 예산성과금 제도가 공공부문의 효율성 향상에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으며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 개선에도 크게 기여를 하였다.
- 당초 지급대상을 국가공무원, 국가위임사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제안한 일반 국민에 한정하던 것을 개선하여 ‘06년부터는 예산낭비신고인과 예산낭비방지 제안인에게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요건
- 예산성과금은 자발적인 노력으로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을 하여 업무성과는 종전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을 절약한 경우와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국고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 지급
신청, 심사, 지급절차
- 예산성과금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와 지급규모 등을 결정한다. 따라서 예산성과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예산절약, 창의성 및 노력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자체심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위원회는 예산성과금 지급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매년 매년 1월 1일부터 1월31일까지 또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한다.
- 기획재정부는 매년 접수된 각 중앙행정기관의 신청을 토대로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거친 후 관련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기여자의 창의성, 노력의 정도, 재정개선효과 및 그 파급효과 등을 심사하여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청인 경우에는 6월30일로 하고,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인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성과금을 지급한다.
지급한도
- 예산성과금의 규모는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내용의 창의성, 재정개선효과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한다.
- 지급대상은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로 직접 기여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또한, 지급 한도액은 1인당 6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지급사례가 타기관에 확대 적용됨으로써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과금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사후조치
- ‘98년부터 ‘13년까지 지급된 예산성과금은 총 1,922건에 350억 원에 달한다. 그리고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사례를 통해 절약된 세출예산이 2조 350억 원, 세입증대액은 13조 5,835억 원에 달한다.
- 제도시행 초기에는 세출예산 절약보다는 세입증대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최근 들어 각 기관의 우수한 지출절약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출절약건에 대한 지급비율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 향후에도 세출예산 절약분야에 보다 많은 사례가 나와 예산성과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직자 개인은 물론 기관 차원에서도 예산절약과 수입증대 노력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근거법령
국가재정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49조(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절약된 예산의 다른 사업에의 사용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산성과금 규정
[시행 2023. 6. 27.] [대통령령 제33575호, 2023. 6. 27., 타법개정]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영은 「국가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앙관서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무원 제안 규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의 공무원보수 관계 법령은 제외한다)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로서 제5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가 이 영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27., 2017. 1. 6.>
③ 예산성과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4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출의 절약(이하 “지출절약”이라 한다)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다.
1.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
2. 예산편성과정에서 절약예상액을 미리 감액 편성하거나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입의 증대(이하 “수입증대”라 한다)는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 개선 등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다.
1. 국고의 수입(국채발행수입금과 차입금을 제외한 국세ㆍ관세 및 세외수입 등 일체의 세입재원을 말한다)이 늘어난 경우
2.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이 늘어난 경우
[전문개정 2011. 12. 30.]
사례
인사혁신처 출제위탁을 통한 예산절감[1]
추진배경
매년 17개 시도교육청 중 순번에 따라 주관교육청(2018년도 서울시교육청)을선출한 후 주관교육청 주도하에 시험위탁출제기관 선정과 출제가 이루어졌으며, 출제비용은 전국 시도교육청이 분담하였다. 2015년부터 위탁출제기관으로 선정되어 시험출제를 담당하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부서, 출제장소, 인쇄장비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매년 시도교육청과 위탁출제 협약체결 후 별도 인력 채용 및 장소, 장비를 임차하는 등 인사혁신처에 비해 출제비용을 중복·과다하게 집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과거 주관교육청들의 관행적인 출제위탁기관 선정방식과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협의 어려움 등으로 인사혁신처 위탁출제에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뿐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을 절감하고자인사혁신처와의 출제위탁 협약 체결을 검토·추진하였다.
추진과정 및 절차
(문제점 극복 노력)
1차 협약체결 시도ㆍ실패
2018년도 지방공무원 채용시험부터 위탁출제해줄 것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모아 인사혁신처에 요청하였으나, 인사혁신처는 출제부담, 민원발생 소지 등을이유로 위탁출제를 거절하였다.
맞춤형 설득방안 제시를 통한 2차 협약체결 시도 및 협약 체결
1차 시도 실패 이후 인사혁신처와 위탁출제 협약을 포기하지 않고, 설득 실패에대한 원인 분석과 다방면의 설득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인사혁신처가 국가직 공무원 채용시험 시 겪고 있는 어려움(시험장 대관, 출제(검토)위원 위촉)을해소하는데 교육청이 협조방안을 제시한다면 인사혁신처가 위탁출제에 전향적으로 판단하는데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 후, 시도교육청 채용담당자 회의를 소집하여 인사혁신처의 국가직 공무원채용시험 시 시험장 대관, 출제(검토)위원 위촉에 협조한다는 내용을 삽입하기로 결정하고, 그 외 교육청이 지원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인사혁신처설득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다. 서울교육청 노력의 결과, 인사혁신처는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전국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위탁출제를 담당하기로 결정하고 추후 협약갱신을 통해 위탁출제과정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속적으로 위탁출제를담당하는 것으로 최종 협약을 체결하였다.
주요성과 (재정개선 및 파급효과)
재정개선효과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9년도 서울시교육청 위탁출제에 소요되는 출제분담금 120,588천원을 절감하였다. 이는 2018년 대비 13% 수준으로소요비용을 낮춘 것이다. 또한, 협약체결 추진을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출제본부명의로 진행하여 위탁출제에 따른 비용절감효과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파급되었고, 그 결과 2,022,157천원의 전국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을 절감하게 되었다.
파급효과
동 사례를 통해 재정절감효과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3년의 협약기간동안 매년 재정절감효과가 발생하고 협약갱신을 통해 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지속될 것이다. 또한, 인사혁신처가 기존에 위탁출제하고 있던 시·도 지방공무원채용시험 출제분담금까지 함께 절감이 되었다는 점, 수험생의 알 권리 충족에큰 기여를 한 점 등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출제업무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재정개선 기여자
이러한 업무성과로 교육행정7급 이진우(기여도 30%) 외 5명에게 격려금200 만원이 지급되었다.
- ↑ 2020 예산성과금 우수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