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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사랑배움터
개요
동물사랑배움터는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과 정부 유관기관이 함께 교육을 제공하는 동물보호·복지 종합 교육 포털 서비스이다.
회원가입을 하면 수료증 발급, 학습이력관리 등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누구나 동물보호·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확인하고 수강할 수 있다.
또한 동물보호·복지 관련 의무교육 대상자는 필요한 교육을 검색 한 번으로 확인하고 수강할 수 있다. 동물과 인간의 행복한 동거를 위해 입양 전에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입양 전 알아야 할 사항과 반려견의 사회화 교육,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동물사랑배움터 제공 교육
일반교육
반려인, 비반려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동물보호·복지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제공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 참여 포획업자 교육
개물림 사고 예방 교육과 펫티켓
동물보호복지 대국민교육 반려묘 입양 전 교육
동물보호복지 대국민교육 반려견 입양 전 교육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 보호자 편
알기쉬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과 보호관리 교육
의무교육
반려동물 영업자, 맹견소유자, 동물보호센터 종사자 등 다양한 동물보호·복지 분야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의무교육을 안내하고 제공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4에 따른 맹견 소유자를 위한 법정의무교육으로서, 맹견의 종류별 특징, 사육방법 및 질병예방, 안전관리,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는 교육과정
「동물보호명예감시원」운영 규정 제6조(교육)에 따라 동물보호법령, 동물보호ㆍ복지 정책의 이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동물 사육, 관리 및 질병 예방, 동물복지이론 및 국제적인 동향, 그 밖에 동물의 구조, 동물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의 내용으로 구성
길고양이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길고양이 중성화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여 담당 지자체 공무원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제작된 교육과정
공무원 대상 재난 시 반려동물 대피 계획, 대피 중 이동 요령 등 위기 상황 관리 요령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 공무원 편
찾아가는 동물사랑배움학교
추진목적
미래세대 대상으로 동물보호·복지 교육을 실시하여 인성함양 및 생명존중 인식을 제고하고, 유아의 경우, 펫티켓 학습을 통한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대상 및 기간
▶ 정부세종청사 어린이집 4개소 (23.09.04.~23.09.22.)
▶ 전국 초등학교 41개소
교육원리
‘알고’, ‘느끼고’, ‘행동하고’ 3개 기본 원리를 기반으로 ※3H 교육방식 지식 – 감성 – 실천이 합쳐진 전인적 인성 계발 동물복지를 통해 예술, 사회, 과학 등이 연계되는 융합 교육 실제 동물 및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한 살아있는 생명존중 교육
관련 법령
16 | 2024-01-05 | 00628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15 | 2024-01-01 | 01066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 | 2023-12-14 | 33950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 | 2023-12-14 | 19086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
12 | 2023-12-14 | 33435 | 동물보호법 시행령 |
11 | 2023-12-01 | 33890 |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
10 | 2023-09-15 | 19234 | 동물보호법 |
9 | 2023-08-07 | 00603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8 | 2023-04-27 | 18853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7 | 2023-04-27 | 18853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6 | 2023-04-27 | 00584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5 | 2022-12-20 | 33112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 | 2020-03-20 | 01601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 | 2020-02-28 | 00415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2 | 2019-07-02 | 29950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 | 2015-08-04 | 13147 |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
동물보호법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의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동물의 보호ㆍ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20.>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0.>
⑥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0.>
⑦ 소유자등은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0.>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 ①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할 것
2. 제2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할 것
3. 중성화(中性化) 수술을 할 것. 다만, 맹견의 월령이 8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발육상태 등으로 인하여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중성화 수술을 한 후 그 증명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으로 맹견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맹견사육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맹견사육허가를 하기 전에 제26조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가 시행하는 기질평가를 거쳐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맹견의 사육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맹견사육허가를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에 대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맹견의 인도적인 처리는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한 경우 공동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이수 또는 허가대상 맹견의 훈련을 명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맹견사육허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4. 4. 27.] 제18조
30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 ①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
2. 반려동물에 대한 훈련
3. 반려동물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반려동물행동지도에 필요한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관련사이트
농림축산식품부https://www.mafra.go.kr/
농물사랑배움터https://apms.ep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