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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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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니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3월 20일 (수) 13:51 판 (새 문서: == '''시스템 개요'''<ref name=":0">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 https://www.goad.or.kr/hp/comm/main.do</ref> ==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GOAD)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정부광고 의뢰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의 단계를 통합하여 전 단계 통합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온라인으로 업무가 처리되기 때문에 사용자 중심의 개방형 시스템이고 그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투명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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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요[1]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GOAD)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정부광고 의뢰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의 단계를 통합하여 전 단계 통합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온라인으로 업무가 처리되기 때문에 사용자 중심의 개방형 시스템이고 그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투명한 시스템이다. 본 시스템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한다. 수탁수수료는 시행령에 따르며 정부광고료의 100분의 10을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정부광고[2]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정부광고와 홍보매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정부광고: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
  • 홍보매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의 홍보매체 및 그 근거
홍보매체 근거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기간행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 「방송법」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뉴스통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및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매체, 이와 유사한 국내외의 매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정부광고는 홍보성, 공고성, 공익성으로 구분되는데 구체적으로 (1) 행정광고(법정광고), (2) 시책홍보성 광고, (3) 의견 광고, (4) 긴급쟁점광고, (5) 공공봉사광고(공익광고)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광고현황[1]

매체별 광고 현황 (백만원, 건, %)
구분 2020 2021 2022
광고료 점유율 광고료 점유율 광고료 점유율
인쇄 245,224 22.5 242,181 20.9 247,348 20.3
방송 301,293 27.7 305,251 26.4 303,695 25
옥외 175,229 16.1 177,176 15.3 209,910 17.3
인터넷 253,161 23.2 303,542 26.2 312,789 25.7
기타/제작 85,792 7.9 98,412 8.5 107,411 8.8
해외 28,637 2.6 31,570 2.7 35,294 2.9
광고료 합계 1,089,337 1,158,132 1,216,449
광고 건수 합계 203,587 217,841 230,279

이슈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를 대행하는 것에 대하여 정부광고법 시행령이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하였으며 대국민 정책소통 효과 제고를 위해 통합 관리가 필요하며 정부광고 거래질서 유지 등을 이유로 제시하였다.[3]

참고문헌

  1. 1.0 1.1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 https://www.goad.or.kr/hp/comm/main.do
  2.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3. 아시아투데이. (2023.07.06). "헌재 “언론재단, 정부광고 독점 대행은 ‘합헌’".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706010003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