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할당관세제도

Public Policy Wiki
Yjw1026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3월 21일 (목) 01:49 판 (새 문서: == 할당관세제도 개요 == '''할당관세제도'''는 특정물품이 정부가 정한 일정 수량의 범위 내에서 수입될 때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일정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될 때에는 기본세율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할당관세제도 개요

할당관세제도는 특정물품이 정부가 정한 일정 수량의 범위 내에서 수입될 때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일정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될 때에는 기본세율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사한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잇는 경우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할당관세제도는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 범위내에서 수입될 때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일정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될 때에는 기본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할당관세율은 기본세율의 100의 40 범위 안에서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물의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유시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가산한 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국제 관세교섭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관세율을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는 탄력세율의 필요성에 따라 도입되었다. 1965년 단일변동환율제 채택을 계기로 한 무역자유화 추진과 1967년 무역관리방식이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 경제발전계획의 수행에 따른 국민경제의 여건 변동과 1967년 GATT 가입 등 일련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1973년 오일쇼크 이후 국제 자원파동에 대처하기 위하여 1967년 도입된 제한적 관세수권제도를 현행의 할당관세제도와 유사하게 개정하였다. 개정된 제한적 관세수권제도는 국내 산업의 긴급보호, 특정물품 수입의 긴급억제, 세율불균형의 시정, 물자수급 및 물가조절 등이 필요한 경우에 기본세율에 일정율을 가감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었다.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7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계 관련기관 주무부처 등이 주무부에 할당관세 적용을 신청하고 주무부처는 이를 검토한 뒤 결정한다. 할당관세는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련 자료 제출과 함께 주무부처에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외부링크

  • 공식자료: 할당관세 (한국수산무역협회)
  • 네이버 지식백과: 할당관세 (지식백과 내 시사상식사전)

근거법령

제71조(할당관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관세 부과의 효과 등을 조사ㆍ분석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2. 31., 2014. 1. 1.>

제92조(할당관세) ①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제9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2. 당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세율ㆍ인하이유 및 그 적용기간

3. 법 제7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량을 제한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수량 및 산출근거

②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제9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2. 당해 할당관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세율ㆍ인상이유 및 그 적용기간

3.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수량 및 그 산출근거

4. 법 제7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수산물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월별 또는 분기별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별 국내외 가격동향

③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순위에 따르되, 일정수량에 달하는 날의 할당은 그날에 수입신고되는 분을 당해 수량에 비례하여 할당한다. <개정 2008. 2. 29.>

④제3항 본문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자는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7.>

⑤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까지의 수입통관실적의 확인은 관세청장이 이를 행한다.

⑥ 관계부처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계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 또는 가격급등 등으로 할당관세를 긴급히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5. 2. 6.>

1.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용도 및 대체물품

2. 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2항제2호ㆍ제3호의 사항

⑦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5. 2. 6.>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1조제4항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등의 보고를 위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세 부과 실적 및 효과 등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 2. 6.>

연혁

  • 1978년: 관세법 개정, 할당관세제도 도입
  • 1970년대의 할당관세 운용 ○ 1974년에 제한적 관세수권제도라는 탄력관세를 활용하여 원유, 소맥, 원면, 원목, 유지 등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천연산품 또는 공업용원료 등 26개 품목에 대해 물자수급 원활화와 물가안정 등을 위해 처음으로 관세율을 인하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의 원화 평가절하에 따른 조치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연간 156품목에 적용함. ○ 1975년에는 관세 환급제 실시와 함께 4차례에 걸쳐 643개 품목에 대해 탄력관세를 발동함. ○ 1976년부터 1980년도까지는 매년 50~70여개 품목에 대해 탄력관세를 적용했으며, 1978년부터 제한적 관세수권제도를 폐지하고 할당관세제도를 도입함.
  • 1980년대의 할당관세 운용 ○ 물가안정 등을 위해 관세율을 인하하는 할당관세제도를 운용함. - 국내 공급부족 및 국제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급차질 우려 품목으로서 기초원자재, 영세중소기업 지원물품, 농축수산물의 경쟁력 지원물품 및 유사물품간 세율 불균형 물품 등에 대해 적용함.
  • 1990년대의 할당관세 운용 ○ 물가안정을 위해 관세율을 인하하는 할당관세제도와 수입억제를 위해 관세율을 인상하는 할당관세를 동시에 운영함. - 관세율을 인상하는 할당관세는 한계수량 초과물량에 대해 고율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억제를 목적으로 함(바나나, 대두유, 산화니켈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
  • 2000년대의 할당관세 운용 ○ 물가안정의 측면보다는 원자재 품목을 중심으로 할당관세가 적용되어 물자 수급을 통한 산업 지원의 목적으로 활용됨. - 2000년대에는 관세율을 인상하는 할당관세가 발동된 사례가 없음. - 2001년까지 운용기간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할당관세를 운용했으나,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연간 단위로 운용함. - 2007년부터는 할당관세 대상품목을 대폭 축소하며, 운용기간을 반기 기준으로 변경함.

해외사례

  • 미국: 미국의 관세율표에 따르면 일반세율 및 특혜관세율과 대통령령에 의해 부과되는 관세율 2가지로 구분됨, 일반세율(Normal Trade Relations, 구 Most Favored Nation)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하며, 특혜관세율(Special)은 특혜협정 대상국(NAFTA 협정 체결국, 카리브 연안국, 이스라엘 등)에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함, 대통령령에 의해 부과되는 세율(Non-Normal Trade Relations)은 라오스, 쿠바, 북한 등에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함, 미국의 관세제도는 일반적으로 일반 관세국가와 최혜국 대우, NAFTA와 ANDEAN 그룹,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그룹국가 및 적성국으로 분류된 특별관리대상 국가 등 세 가지로 분류하여 운영됨, 미국은 현재 일부품목에 대해 수입국과 수입물량에 따른 이중관세율 구조의 수입쿼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입쿼터 및 세율를 결정하는 부서는 상무부(DOC)와 무역대표부(USTR)이고, 관세청(CBP)이 운영을 관리함, 미국의 수입쿼터는 절대적 할당(Absolute Quota), 관세할당(Tariff Rate Quota), 관세특혜수준(Tariff Preference Level)로 구분됨, 기준 물량 이하에 적용되는 세율은 협정 당사국 및 품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고 있지만, 기준 물량을 초과할 시에는 일반세율을 적용
  • 유럽연합: 유럽 국가들은 공동체 조약인 EC Treaty에 따라 공동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현재 운영중인 관세율 체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Online customs tariff database(TARIC)에 따르면 유럽 관세율제도의 체계는 3가지 형태로 구성됨, U의 관세는 매년 발표되는 EU 관세율표에 의하여 각 회원국의 세관이 징수하는 형태로 운용되며, 관세율은 종가세(Ad-valorem Tariff), 종량세(Specific Duties), 선택 관세(Alternative Tariff)로 구분됨, 할당관세제도(Tariff quotas)는 잠정 관세율(Suspensions of duties)제도의 일종으로서 산업지원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적용품목 및 수량등 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은 Council Regulation No 728/2007에 수록되어 있음, 특정 국가와의 협정에 의한 관세 특권(tariff concession)으로서 할당관세는 특혜할당관세(preferencail tariff quotas)로 불리우며 일반적인 할당관세(tariff quotas)와는 구분됨, 할당관세제도는 경쟁력 강화(improving competitive capacity), 고용창출(creating employment), 산업구조의 현대화(modernising structures) 등 산업의 경제적 활동을 자극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됨, 제도의 운영은 공산품과 농산품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기관의 통제하에 있으며, 할당 수량의 배분은 ‘first-come first-served'의 원칙에 의해 수입신고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음, 할당관세는 기업(firm)의 신청, 개별국가(member states) 관련부서(central office)의 검토, EU 위원회(Commission)의 결정이라는 단계를 통해 이루어 짐, 할당관세의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위원회(Commission)에 위임되어 있음
  • 중국: 중국의 관세제도는 기본 법률인 중국인민공화국해관법(일명:세관법, Customs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에 규정되어 있으며 관세율의 종류에 대하여는 수출입관세조례(Regulations of the People' Republic of China on Import and Export Duties)에 규정되어 있음, 수출입관세조례 제 12조에 규정된 쿼터 관세율은 특정 물품에 대하여 쿼타를 설정하여 그 한도 내 수입물량에 대하여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물량에 대하여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임, 현재 적용되는 쿼터세율은 2003년 발표된 “농산물에 대한 수입쿼터세율 잠정 세칙”에 그 기준을 두고 있음, 할당관세 적용 대상 품목의 수입은 국영 기업 (state-run trade enterprises)과 무역권을 가진 기업(enterprises or final user with the right of trade)만 가능하도록 규정함, 무원(The State Council) 산하 관세세칙위원회(The Customs Tariff Commission)가 할당관세 적용세율에 대한 결정권이 있음을 규정함, 국가계획위원회(The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n)와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는 결정된 할당관세 내용의 공표(promulgation)와 수입된 물량의 재배정에 대한 권한이 있음, 수입된 쿼터 적용 물량의 최종 사용자(final user)로의 배분은 지역정부의 상무과(the department of commerce of local province)에 할당물량 배정을 원하는 지원자가 신청하면 이를 상무부에서 종합하여 배분하는 과정을 거침
  • 일본: 할당관세제도란, 일정 수입량에 대하여 무관세 또는 낮은 세율(1차세율)을 적용하여 수요자에 저렴한 수입품 공급을 확보하는 한편, 일정 수입량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 (2차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국내생산자의 보호를 꾀하는 제도임, 할당관세제도는 일정수량 이내의 수입만을 인정하는 수입수량제한과 비교할 때, 일정량을 초과하더라도 2차세율로 수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다름, 관세할당제도 대상품목은 1961년도 제도도입 이후 국내산업 사정 등 변화에 따라 적절히 추가 및 삭제를 하여옴,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관세화 된 품목 가운데 국제적으로 약속한 「시장접근(access)기회」 확보를 위해 할당관세제도 대상을 추가한 11품목 15개 범위를 포함하여, 2007년도에는 20품목 29개 범위가 할당관세제도의 대상임, 일본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각적 무역체제를 보완하고, 무역 자유화와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데 경제연계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본 입장 하에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경제연계 추진에 노력하고 있음

연구동향

  • 강흥중과 신민호(2007)의 연구의 목적은 할당관세가 우리나라 유연관세의 하나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관세행정적 정책수단 및 관세율 정책의 관점에서 할당관세의 개선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할당관세의 연혁 및 현황, 필요한 법적 요건, 할당관세 적용을 위한 EDI 방식별 절차 등을 고찰하였다. 위와 같은 고찰을 통해 본 연구는 할당관세 적용을 위한 필요 법적 요건과 EDI 방식별 절차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음을 지적하고, 할당관세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EDI 또는 인터넷 절차에 의한 수입통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할당관세 적용을 위해 특정용도유보관세 적용 권고 품목과 특정용도별 관세율을 중복으로 신청해야 하는 점을 지적하고, 특정용도유보관세 적용 권고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별도의 감독이 필요 없는 특정용도 품목으로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특정용도별 관세율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 김재식(2011)의 연구는 실제로 곡분제조업자가 ‘옥수수’를 수입해서 뻥튀기용으로 단순 작업을 한 후 공급한 것에 대해,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가공용’의 개념을 놓고 심각하게 대립하였던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문제 발생의 원인을 찾아내고, 과세당국과 무역업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례연구의 결론은 동일한 사건이라도 처음에 조세부과처분 사건으로 접근하느냐, 또는 조세포탈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과세관청은 물론, 납세자도 유념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박선영(2015)의 연구는 관세의 후생효과 분석모형을 바탕으로 설탕에 대한 할당관세의 후생효과를 분석하였다. 할당관세 제도의 정책적 목적은 일반적으로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수입증가를 통한 국내시장의 수급 안정화 및 국내 물가 안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설탕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할당관세 적용 이후 수입이 증가하고 수입단가가 하락하였으며 국내 설탕 가격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할당관세 적용이 의도한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의 대부분은 설탕의 주요 원료인 원당의 국제가격 안정이나 주요 설탕 생산국에서의 설탕 생산량과 수출량이 증가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한편, 설탕산업은 대형 생산기업 3개에 의하여 지배되는 전형적인 과점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당 가격의 하락과 설탕 수입의 증가 및 설탕 수입단가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설탕제품의 가격하락 폭이 그리 크지 않으며 오히려 설탕 생산 기업의 국내 판매량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설탕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은 수입증가와 국내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후생 증가에 명백한 기여를 했다고 말할 수 없으며 그 원인은 설탕 산업의 과점적 구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임정빈과 홍승지(2007)의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TRQ 관리방식의 현황을 대내외적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현행 한국 TRQ 제도의 한계를 살펴보고, 효과적인 TRQ 제도 정착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UR은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 장벽이 존재하던 농산물을 관세화하는 과정에서 관세율할당(TRQ)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TRQ 제도는 시장 접근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TRQ 제도는 2단계 관세 메커니즘입니다. 예를 들어 관세할당량 이하의 수입량은 낮은 관세로 수입하고,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수입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자연스럽게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내시장 교란과 수입차익의 배분에 대한 정책적 재량을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수입국들은 국영무역, 경매, 이력할당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접근물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국들은 이러한 복잡한 관세할당 관리 방식이 투명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운영되어 무역왜곡을 초래한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실제로 현재 진행 중인 DDA 농업협상에서는 보다 투명하고 시장지향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 TRQ 관리방식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학노(2009)의 연구는 합성수지 제품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관세할당제도의 법적 요건과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합성수지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매우 심각한 사회 정치적, 경제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제품입니다. 한국의 합성수지에 대한 관세할당제 도입은 국내 공급이 명백한 국내 수요를 초과하여 상당히 과도하다는 점에서 관세법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잠재적인 수입 압력으로 인한 국내 시장의 가격 인상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정책은 국내 시장에서 합성수지 가격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책은 시행 3년 만에 수입 쿼터 물량을 줄이고 관세를 거의 관세화 이전 수준으로 환원했습니다. 관세할당 이전 체제로의 정책 재조정은 법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한 발짝 나아갔지만 경제적 감각이 부족해 보인다.
  • 송헌재와 정재호(2013)의 연구는 정부의 할당관세 정책이 가구의 돼지고기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 다. 시계열 분석결과, 할당관세 부과로 가구의 돼지고기 소비량이 약 5.4% 증 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할당관세 적용 전후 시점에서 할당관세가 적용되지 않 은 소고기와 닭고기의 소비 변화와 돼지고기 소비 변화를 비교하여 돼지고기 소비에 미친 효과를 이중차분추정기법을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 정부의 할당관 세 부과로 인해 가구의 돼지고기 지출이 실제로 2∼3% 증가하였다는 추정결과 를 얻었다. 예측결과와 실제결과의 차이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할당관세제도를 통한 돼지고기 관세율 인하정책이 돼지고기 가격 상승으로 인 한 가구의 돼지고기 소비량 감소를 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오희장(2014)의 연구는 9개 조정관세 대상 품목과 2개 할당관세 대상 품목 중 수출입물량이 비교적 많은 냉동명태, 냉동명태 fillet, 냉동꽁치, 냉동오징어, 냉동고등어 5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가 변화하는 경우 5개 품목의 수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CGE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조정관세 인하와 할당관세의 변화로 인해 모든 어종의 수입가격이 하락하고 수입이 증가하지만 소비자가 느끼는 소비가격 인하폭은 1%를 초과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조정관세 인하와 할당관세의 변화로 인해 수입 증가는 국내생산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생산의 감소폭은 매우 미미하여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조정관세 인하와 할당관세의 변화로 인해 국내소비와 수출이 증가하여 수요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고문헌

  • 김진수&원종학. (2007). 할당관세 제도의 운용성과 및 향후 운용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강흥중, & 신민호. (2007). 할당관세 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관세학회지, 8(3), 49-68.
  • 김재식. (2011). 할당관세 적용에 있어서 원재료에 대한'가공'의 개념 사례연구. 관세학회지, 12(2), 3-25.
  • 박건영. (2015). 할당관세의 후생효과에 대한 연구: 설탕 할당관세를 중심으로: 설탕 할당관세를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16(3), 45-62.
  • 임정빈, & 홍승지. (2007). 우리나라 관세할당 (TRQ)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농업경제연구, 48(2), 135-176.
  • 이학노. (2009). 합성수지 할당관세 부과의 정책적 시사점. 관세학회지, 10(4), 27-52.
  • 송헌재, & 정재호. (2013).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가 가구소비에 미친 영향. 응용경제, 15(1), 101-123.
  • 오희장. (2014). CGE 모형을 이용한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의 변화가 수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경제연구, 32(3), 225-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