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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개요
경영이양직불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가의 소득 안정, 영농 규모화 촉진,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역 활성화, 농촌지역의 경관 형성 및 관리를 위해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직불제도 중 하나이다. 직접직불제도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농산물의 시장가격을 높여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가격지지' 정책과는 달리, 시장기능을 통하지 않고 재정에 의하여 농가에 직접 소득 보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이양 직불제는 고령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전업농 중심의 영농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기 경영이양한 농업인에게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서는 1997년 2월 도입되었으며 1ha당 일시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연금형 경영이양 직불제'를 도입해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2ha 이하 규모의 논을 소유한 고령농업인이 논을 팔고 벼농사에서 은퇴할 경우 만 70세가 되는 달까지 1ha당 월 24만 원의 경영이양 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다. 현재 운용중인 경영이양직불제는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과 젊은 농업인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을 사업 목적으로 두고 있다. 사업대상자는 대상자 선정 직전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을 수행하고 2018년 2월 말 현재 65세 이상 74세 이하인 농업인이다. 지급대상농지는 3년 이상 계속 경작한 논·밭·과수원이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것으로 한다. 지급단가는 2018년부터 매도와 임대를 차등지원하며 매도는 ha당 330만원, 임대는 250만원임. 지급액은 경영이양면적과 지급단가 그리고 지급기간을 곱하여 산출한다. 지급상한은 매도와 임대이양면적을 합산하여 4ha이며 매월 계좌로 입금한다.
외부링크
- 공식자료: 경영이양직불제 (해양수산부 내 수산교육포털)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3.08.16 시행일 2024.02.17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의2(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및 규제개선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및 조사ㆍ연구능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전담기관의 업무실적 등이 현저히 부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전담기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요건 및 절차와 전담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2.10.18 시행일 2023.04.19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에 힘써야 한다.
③ 국가는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공포일 2020.04.28 시행일 2020.05.01
제4조(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령은퇴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 중심의 영농 규모화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기에 경영이양한 농업인에게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이하 “경영이양보조금” 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는 공사가 대행한다.
제5조(경영이양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①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1. 2. 25., 2013. 3. 23., 2015. 4. 7.>
1. 제9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이하 “선정신청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농업인
2.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다만, 질병이나 사고로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15. 4. 7.>
1.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사유로 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그 해지 또는 해제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업인. 다만, 제13조제3호의 경우에는 약정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지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4조제1항에 따라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농업인
제6조(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22., 2013. 3. 23.>
1.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로서 경영이양 이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ㆍ밭ㆍ과수원
2.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논ㆍ밭ㆍ과수원
제7조(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요건) 경영이양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제12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 전날까지 소유농지 중 다음 각 목에 따른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을 이양할 것
가. 농가의 자가소비량 생산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농지
나. 해당 농지의 위치, 경지정리 상태 등 경작 여건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 경작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농지
2. 제12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일 현재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 중인 농지가 없을 것
제8조(경영이양보조금의 산정기준) ① 경영이양보조금의 경영이양 면적당 지급 단가는 경영이양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중에 농작물을 경작하여 얻을 수 있는 평균소득과 임대하여 얻을 수 있는 평균소득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액은 제1항에 따른 지급 단가에 경영이양 면적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별 지급기간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삭제 <2015. 4. 7.>
④ 제2항에 따른 경영이양 면적의 상한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4. 7.>
제11조(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조사 결과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등) ① 공사는 제11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영이양보조금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6. 22.>
1. 경영이양한 논ㆍ밭ㆍ과수원의 표시
2.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액 및 지급기간
3. 약정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경영이양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연혁
- 기존에 농협을 통해 추진해오던 농지구입자금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하여 1990년 ‘농가영농규모화 적정화 사업’을 시행함
- 1995년부터는 대상자를 쌀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제한하고 지원을 집중하는 등 쌀전업농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
-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영농규모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1997년부터 ‘규모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직접지불제도’을 시행하였으며 1999년 ‘경영이양직불제’로 개명됨
해외사례
- 일본: 일본에서 1970 년부터 도입된 「농업자연금제도」는 농가의 노후생활의 안정을지원히는 기능뿐만 아니라 영농승계자에게 경영이양을 촉진함으로서 농업의 구조개선에도 기여하는 제도가 되도록 정책적 배려하에 「경영이양연금」장치가 도입되었다. 일본은 1961 년 농공간의 소득 불균형 시정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었고 또 『농업기본법』제정과 같은 해에 농민을 포함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가 발족하였다. 그러나 농업자 등의 자영업자가 가입하는 국민연금의 급부(給付)수준이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셀러리맨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등의 피용자연금에 비해 낮고또 농업자의 노후생활을보증하는 금액에 미흡하였기때문에 「농업자에게도 셀러리맨과 같은 노후 보장을」요구하는 농업자의 요구가 높아져 제도 도입의 발단이 되었다. 일본의 『농업자연금제도』 는 @국민연금의 급부액을 상승시켜 농업자의 노후생활안정 및복지의 향상적기의 경영이양을 통한 농업경영의 근대화(젊은 경영주로의 변화)와 농지보유 합리화(농지의 세분화 방지/ 규모확대) 에 기여하도록 설계되어있어 가입자의 노후생활안정이라는 공적연금의 측면과 함께 농업의 근대화와 농지보유의 합리화라는 농업구조정책적 측면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농업자연금제도의 정책성 정책연금으로서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것은 연금의 국고보조는 1층 부분만으로 2층 부분에 대한 조성은 없으나/ 농업자연금에는 구조정책을추진한다고하는 정책성에 주목하여「경영이양연금」에대해선국고조성이이루어지고있는 것으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다. 농업구조정책상 고령 경영주의경영이양을촉진하기위하여농업자연금에 가입하기위해서는 당연가입으로5Oa 임의가입 3Oa 이상 5Oa 미만의 농지의 권리명의를 갖게 할 필요성이 있었고 급부되는 연금액도 「후계자」와 「제3자」 에게 경영이양 한 경우가 경영이양을 하지 않은 경우 보다 많아지게 되는구조로 설계되었다.
- 독일: 1957「독일」의 농민노령부조 35)연혁과 개요년 「농민노령부조법」 이 처음 제정되어 농업경영자와 그 가족 종사자에게적용되었다 . 농업경영자들은 은퇴 후에도 토지를 통해 소득이 계속 발생하기때문에농민노령부조는 보충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보험료및 급여체계를 다른 공적 연금제도와는 다르게 정액각출정액급여체계로 설계하였다. 관리운영조직인 농민노령금고를 전국의 주요 농업지역에 설치하였으며l 관계법으로 1994 년 5 월 19 일 「농민사회보험개혁법」 이 제정되어 1995 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농민사회보험개혁법」 은 기존의 「농민노령부조법」 은 이 법으로 대체되어 운영되었으며 배우자는 가족종사원이아니라 별도의 농업경영자로서가입하도록하였고(기여와 급여가 농업경영자의 1/2 에서 동일하게 변경) 연금급여산정방식을 정액방식에서 다른 공적연금 산정방식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되었다. 독일의 「농민노령부조법」의 적용대상은 당연적용과 엄의적용으로 구분된다.당연적용 대상자는모든 농업경영재끼와 가족종사원이 포함되며/ 당연적용에서 제외되는 농업경영자는 연금수급자와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자로 구분할 수 있다.이러한 당연적용 대상제외자는 첫째 25세 이상 3촌 이내의 친척 등 가족종사원, 둘째 농업이 주업인 동업자 및 농업단체의 회원이면서 타 공적연금제도에 가입의무가 없는 자, 셋째 법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소작농에게 임대해 주고 임대 당시 1년 이상 경작했던 자 등이다 . 농민노령부조 급여의 종류는 재활급여/ 장애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토지이양연금 등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농민노령부조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경작한 토지를 타인에게 이양해 주어야 한다. 관리운영과 관련된 부처는 3개로서 우선 농림부는 농민노령부조사업의 주관 및재정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I 다음으로 농민노령금고연합회는 지역별 노령금고에대한 관리/회계감독/재정상태 조정/세입법안의 상정 등을 담당한다. 그리고 농민노령금고는 독일내에 23개가 설치되어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급여의 결정체로 가입자 기록의 관리/유지/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연구동향
- 박종운 외. (2011)의 연구는 어업인 대상 의견조사를 통해 경영 이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경영이양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경영이양을 통해 젊고 유능한 인력이 수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둘째, 경영이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기 위한 수산업계의 변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셋째, 수산업은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융복합된 복합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수산교육의 현주소를 반영하고 있다.
- 류재현과 안병일(2017)의 연구의 목적은 이 정책이 고령 농가 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차이 인 차이 모델을 사용합니다. 1990년부터 2015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데이터는 25세부터 70세까지 5년 단위로 연령대를 세분화하여 가구 수별로 수집합니다. DID 분석 결과, 고령 농업인 은퇴의 순효과를 나타내는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결과는 정책이 벼농사 부문에서 65세 이상 농가 수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 홍기진(2011)의 연구는 어업인 대상 의견조사를 통해 경영 이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경영이양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경영이양을 통한 젊고 유능한 인력의 수산업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업이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마련, 청년들이 수산업에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 등 정부의 지원과 필수적인 제도 개선이 추진돼야 한다. 둘째, 경영 이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수산업계의 변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전문 교육기관 및 교육 확대, 기존 어업인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 새로운 생산기술 개발 및 양식 개선 관련 교육, 정보관리 기술, 레저 교육, 법률 교육, 직거래 유통 관련 교육 등 실질적인 경영 관련 교육이 체계화돼야 한다. 셋째, 수산업은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융복합된 복합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수산교육의 현주소를 반영하고 있다. 젊고 숙련된 인력이 현장에서 비전을 갖고 수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첨단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산계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수산계 대학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과정의 개선과 맞춤형 교육 시스템 도입을 위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참고문헌
- 김태훈 외. (2018). 경영이양직불제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보고서.
- 엄대호 외. (2004). “밭경영이양직불제 및 경영이양을 국민연금 연계방안 연구. 농림부 연구용역보고서.
- 박종운, 차철표, & 홍기진. (2011). 수산업 경영이양 활성화를 위한 수산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23(3), 361-373.
- 류재현, & 안병일. (2017). 경영이양직접지불제가 고령농의 영농은퇴에 미치는 영향 분석: 쌀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농업경영· 정책연구, 44(3), 519-538.
- 홍기진. (2011). 수산업 경영이양 활성화를 위한 수산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 (Doctoral dissertation, 부경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