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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의의
기부자가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지역 특산품)을 받는 제도로서 일본의 '고향납세제’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한 제도이다.
추진 배경
-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지역간 재정 격차 완화),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21.10.19. 제정, ’23.1.1. 시행
주요 내용
- 1인당 연당 500만원 한도로 관할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지역상품권, 서비스 상품 등 기부금의 30% 답례품 지급
- 기부자에게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시 16.5% 세액공제 혜택 제공
논란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모두 가지고 있어 찬반 대립이 존재한다.
찬성
- 지역 애향심 증대, 포용적 성장 유도
- 조세납부 선택권 제공을 통해 조세 패러다임 전환
- 비수도권 지방재정확충 통한 지역균형발전
- 지역주민과 지역출신 외지인이 공동으로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새로운 형태 참여행정
- 답례품 제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반대
- 자신 거주 지역 이외 지역 기부 의무로 지방자치 원칙 위배
- 재정격차 완화에 대한 의문
- 세수안정성 훼손 가능성
- 제로섬 게임, 과열경쟁 및 지역 간 갈등 심화 가능성
개선방안
- 자치단체 책임성 확보 및 자율성 확대 위한 법, 제도 개선
- 기부금 운영 투명성 확보를 통한 기부의 지속성 확보
- 기부사업 공감, 참여 독려 위한 홍보
- 지역 내 타 기관과 협엽하는 지역 거버넌스 구축
참고문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11.25.).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2.12.) 고향사랑기부제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 방향성 제고
- 행정안전부. (2022).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같이 보기
대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