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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우선입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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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w1026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3월 22일 (금) 11:43 판 (새 문서: == 어린이집 우선입소제도 개요 == '''어린이집 우선입소제도'''는 어린이집 입소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은 「영유아보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의 원장(즉, 직장,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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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우선입소제도 개요

어린이집 우선입소제도는 어린이집 입소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은 「영유아보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의 원장(즉, 직장, 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은 법령에서 정한 대상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영유아보육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4 및 제29조; 보건복지부, 2017: 68). 다만, 입소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과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은 모두 1순위가 되며, 2순위 및 구체적인 방법은 지침(보육사업 안내)에서 정하고 있다. 취업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재직증명서와 소득증명서가 필요하다. 한부모 가정인 경우,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 자격을 인정한다. 육아휴직을 포함한 휴직자 또한 이 경우에 포함된다. 취업준비자라면 직업훈련과정 참여 확인서 및 수료증을 제출하거나,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구직등록확인증 및 구직활동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구직활동 증명서류란 면접 확인서, 입사지원서, 실습확인서 등으로 지정돼 있다. 자영업자는 취업 중 또는 준비중인 경우와 달리 사업자등록증명서와 소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규 자영업자일 경우 사업장 매출 장부나 소득 증명 가능 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예술인 활동 증명서가 발급이 가능하다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예술인 활동 증명이 가능하다면 소득 증명은 필요하지 않다. 대학(원)생인 경우 휴학생은 인정되지 않으며 출석 수업이 없는 대학 또한 해당되지 않는다.

  •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
□ 1순위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의규정에의한차상위계층(중위소득의50%이하)의 자녀

4)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장애부모*)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거나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5)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6)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8)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영유아 2자녀 가구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도달하거나 조기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 다만 둘째 자녀 이하를 임신 중으로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9)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10)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11)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12)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를 기준으로 거주자 자녀에게 우선입소권을 부여하며, 협의한 범위 외(70~30%)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일반적인 입소우선순위에 따라서 입소자 결정. 다만, 어느 한쪽의 현원이 부족하거나 입소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2순위

-기타 한부모・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재・자매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외부링크

근거법령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9., 2011. 6. 7.>

②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3. 12. 26.>

③ 취약보육의 종류와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3. 12. 26.>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7., 2008. 2. 29., 2009. 10. 9., 2010. 1. 18., 2011. 6. 7., 2013. 8. 13., 2016. 2. 3., 2017. 3. 14., 2017. 12. 19., 2018. 12. 11., 2023. 8. 8., 2023. 12. 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2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4의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②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③ 제1항에 따른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3. 14., 2023. 12. 26.>

제21조의4(보육의 우선 제공)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법 제10조제3호,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말한다.

연혁

  • 2004년 1월「영유아보육법」이 전부개정되면서 법률에서는「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에 대해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법률이 시행되는 해인 2005년 1월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에 한부모 자녀, 차상위계층 자녀를 포함하였다. 2005년 12월에 다시 법률을 개정하여, 당시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던 우선입소 대상자인 한부모 자녀와 차상위계층 자녀를 법률로 정하였고, 그 외에도 이동권이 제한되는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 대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육시설의 우선 이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하였다. 한편, 2006년 4월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와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를 입소 우선 대상자로 정하였으며, 2009년 12월에는 다문화가족의 영유아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를 추가하였다. 2011년 6월에는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던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법률상의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당시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서 「영유아보육법」에 우선입소와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하면서 개정된 것이다. 이처럼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법률상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2011년 12월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삭제하였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우선입소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이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서 근로자들의 보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시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근로자들의 어린이집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다. 2012년 8월에는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영유아에 추가하여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를 우선입소 대상자로 포함하였다. 2015년 1월에는 기부채납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위하여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가 그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의 자녀가 그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같은 해 9월에는 맞벌이 부부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 중인 경우(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한함)에도 우선순위에 해당하도록 하였으며, 기존에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 영유아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던 것을 개정을 통해 기부채납여부와 관계없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 확대하였다. 2016년에는 법률 개정을 통해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제1형 당뇨를 가진 영유아를 포함시켰으며(법률 제14001호, 2016. 2. 3. 개정), 2017년에는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순직자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의 자녀를 추가하였다.
  • 보육 우선제공 대상 관련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4호, 2006.4.13, 일부개정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4호, 2009.12.31,일부개정 법률 제10789호, 2011.6.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92호, 2011.12.8, 일부개정
1.「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2.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1.「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2.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3.「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4.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1.「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2.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3.삭제 <2011.12.8>

4.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5.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자 변경사항
개정시기

(시행시기)

지원대상 범위 근거법령
2004.1.29.

(2005.1.30.)

기초생활수급자(법정)와 저소득층의 자녀 영유아보육법
2005.1.29.

(2005.1.30.)

한부모가정 자녀/ 차상위계층 자녀 포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005.12.29.

(2006.3.30.)

장애부모 자녀 포함 영유아보육법
2006.4.13.

(2006.4.13.)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포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009.12.31.

(2010.1.1.)

다문화가족 자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포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011.12.8.

(2011.12.8.)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포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012.8.17.

(2012.8.17.)

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포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015.1.28.

(2015.1.28.)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포함/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포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015.9.18.

(2015.9.19.)

부모가 취업 준비중인 영유아로 확대/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로 확대(기부채납 외에 무상임대 등의 경우도 포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016.2.3.

(2016.2.3.)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포함 영유아보육법
2017.3.14.

(2017.9.15.)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제14호·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포함 영유아보육법

해외사례

  • 일본: 본에서 보육소는 맞벌이 가구 등 보육이 필요한 가구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구의 특성에 따라 필요 정도를 점수화하여 보육소 입소우선순위를 적용하고 있다. 종래에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보육소 입소대상 아동에 대해 1) 항시 주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경우, 2)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 3) 질병 중이거나 부상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4) 동거 중인 가족을 상시 간병 중인 경우, 5) 지진, 풍수해, 화재 그 외 재해 복구 중인 경우, 6) 기타 이외 사항으로 그 기준을 명시하고 있었다(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7조). 그러나 어린이‧육아 신제도를 위한 「어린이‧육아지원법(子ども・子育て支援法)」이 2015년에 시행되면서 아동복지법에 있던 동 조항은 삭제되었다. 「어린이‧육아지원법」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에 따르면, 보육소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돌보기 어렵다는 “보육의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아동의 보호자 모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한편,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각 지역별로 세분화된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포괄하기 위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사례를 구분하여 다루었다. 대도시 지역에 속하는 동경도 세타가야 구의 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보육소 입소우선순위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경도 세타가야 구는 보육소 입소 순위에 대한 기준 점수와 조정 점수를 부여하고, 동일 지수 세대의 우선순위를 별도 규정하고 있다. 즉 맞벌이 가구 등 대상별 세부 적용 기준과 생활보호세대, 한부모가족 등 30개 항목(2015년 이전에는 24개 항목)에 달하는 조정 점수를 부여하고, 동일 지수일 경우 단계별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기준 점수는 최대 50점으로 해당 대상은 가정외 근로와 자영업자 질병, 장애, 간병, 재해, 부모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며, 근로 내정 개업 예정 30점, 출산 15점, 구직 10점을 각각 부여하고 있다. 세부 기준은 가정 외 근로와 재택 근로시에는 주 3, 4, 5일 이상, 주당 16, 20, 25, 30, 35, 37, 40시간 이상으로 세분화하고, 간병 항목은 일주일에 3일 이상~5일 이상 동행과 동시에 주 12시간~30시간 이상 동행, 구직 항목은 주 3일 이상~5일 이상, 1주일에 25시간 이상~37시간 이상 근로로 각각 세분화하고 있다. 2015년 이후 주당 12시간 이상 근로조건은 어린이‧육아지원법 요건에 따라 월 48시간 이상 근로조건으로 변경되었다. 조정 기준은 총 30개 항목으로 해당 점수가 높은 대상 순으로 살펴보면, 20점이 가장 높은 점수인데, 동거 친족이 없는 한부모 가족 또는 부모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육아휴직 종료로 재입소를 희망하는 경우는 20점을 부여한다. 2015년 이후에는 인정어린이원 재원아동으로서, 인정 구분이 1호에서 2호로 바뀌고 계속해서 같은 인정 어린이원만을 이용하기 원하는 경우와 연령 상한이 있는 구내 보육소의 가장 높은 연령 반을 졸업하고, 계속해서 구내 보육소 이용을 신청한 경우에도 20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신설되었다. 다음으로 저소득층(생활보호세대), 동거 친족이 있는 한부모 가족으로 보육을 할 수 없는 경우, 장애 아동인 경우는 10점을 부여한다. 반면 보호자가 신청 아동을 자택에서 보육하고 있는 경우(출산휴가 등)나 동거하고 있는 조부모(65세 미만)가 있는 경우는 6점을 감하여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2015년 이후부터는 형제자매가 재원 또는 졸업한 아동으로서, 해당 아동에 관한 보육료 또는 연장 보육료가 보육 이용 신청 마감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에는 20점을 감하며, 근로 증명‧신고 내용에 대하여 근무 실적 또는 수입 실적이 합리성이 없는 경우 10점을 감하도록 하여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연구동향

  • 유해미 외. (2013)의 연구는 가구 유형별 보육 수요 수준을 조사하여 입소 우선순위에 대한 조정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국 가정 통계, 부모 설문조사 등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어린이집 대기자 명단 및 관련 규정에 대한 문헌을 검토했습니다. 육아 지원 관련 법과 정책은 해외 사례를 통해 검토했습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원시 데이터와 근로 형태별 가구 분석 자료를 재분석했습니다. 0~5세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n=1,000명)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육아 환경과 니즈를 조사했습니다. 부모 응답자의 약 3분의 2가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 명단에 오른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65.4%). 대기자 대부분은 대도시 거주자(74.7%)였으며, 대부분 국공립/정부 지원 어린이집(68.3%)에 등록하기 위해 대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양아를 제외하고 대기자 중 취업 부모의 자녀가 75.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장애 부모의 자녀(68.8%), 질병 부모의 자녀(66.7%)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가족이 돌보는 아동의 경우 평균 대기 중인 기관 수는 4.7개, 부모가 일하는 아동의 경우 4.1개입니다. 취원 우선순위 조정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5점 척도)에 장애 부모의 자녀(4.53점), 질병 부모의 자녀(4.39점), 저소득 한부모 자녀(4.37점), 아동복지시설 거주 자녀(4.19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4.08점), 가족이 돌보는 자녀(4.05점)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맞벌이 부모의 자녀는 조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와 비슷한 4.03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들은 장애를 가진 부모의 자녀(89.7%), 질병을 가진 부모의 자녀(86.5%), 저소득 한부모의 자녀(83.2%)를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본 연구는 영유아에 대한 국가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보육 수요를 반영하여 등록 우선순위에 대한 조정된 지침을 권고합니다. 다음과 같은 고려 사항을 제안합니다. 맞벌이 부모가 있는 모든 아동에게 우선권을 부여한 후, 다음 아동 그룹에 가중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 최우선 지원 대상 그룹을 맞벌이 부모 자녀, 저소득 한부모 자녀,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부모의 근무 시간 제한을 설정합니다. 부모가 주당 최소 15시간 또는 3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자녀가 우선권을 갖습니다. 또한 질병을 앓고 있는 부모의 자녀와 가족 구성원이 돌보는 자녀가 최우선권을 갖습니다. 또한 지역별 대책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도시의 경우 맞벌이 부모, 질병을 앓고 있는 부모의 자녀,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의 경우 형제자매가 둘 이상인 아동과 다문화 배경을 가진 아동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 조수현(2012)의 연구는 우선순위 제도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의 원장들 의 인식과 제안사항들을 고려해야함을 지적하고, 이들과의 면담을 통한 내용들을 전달하 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다.
  • 임은재와 윤자영(2020)의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9~21차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취업모 우선 보육정책이 강화된 시기 보육시설이 기혼여성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취업모 우선 보육정책은 취업 가능성이 높은 기혼여성을 시설 이용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한계 처치효과(MTE)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보육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 대상이 되는 부분 모집단이 결정되게 되는 선택편의를 제거했다. 분석 결과, 보육시설 이용하는 기혼여성의 취업 효과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기혼여성의 취업 효과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없음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유혜미 외. (2017). 어린이집 우선입소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연구용역보고서.
  • 유해미, 이정원, & 이세원. (2013). 어린이집 우선 입소 내실화 방안 연구.
  • 조수현. (2012). 어린이집 입소순위 제도에 대한 원장의 인식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 학술대회지, 2012(3), 157-157.
  • 임은재, & 윤자영. (2020). 보육시설이용이 기혼여성 취업에 미치는 영향-어린이집 입소 순위를 중심으로. Korean Journal of Labor Economics, 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