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2015년 6월부터 시작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 또는 후견인이 금융 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및 채무내역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이다. 신청자격을 살펴보면 제1순위 상속인 자녀, 배우자, 2순위 상속인 부모, 배우자이며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2순위 상속인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1] 제1, 2 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3순위 상속인인 형제, 자매가 신청가능하다.[2] 만일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은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처리 후속절차의 번거로움을 덜고 상속과 관련된 업무를 신속하게 대처하는 편의를 제공한다.[1] 해당 서비스의 근거법령은 [정관/약관 등 기타]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1호)에 근거[1]하며 조회가능한 재산은 아래와 같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내용[2]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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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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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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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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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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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잔고,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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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관에서 문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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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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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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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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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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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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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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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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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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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문자, 방문수령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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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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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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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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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체납, 고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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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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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소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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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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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 되기 전 상속인은 7곳의 기관을 방문해야만 하였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도입 이전[3]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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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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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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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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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조회(은행잔고, 대출, 보험, 주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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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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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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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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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 고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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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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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체납, 고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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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세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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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소유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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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교퉁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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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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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적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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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통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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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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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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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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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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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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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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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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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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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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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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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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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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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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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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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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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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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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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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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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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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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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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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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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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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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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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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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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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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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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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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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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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