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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정신건강 지원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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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er9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3월 24일 (일) 22:25 판 (새 문서: = 개요 =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는 재난 발생 시 재난 경험자에게 심리지원을 제공하도록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활용하고자 상시적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재난 정신건강 교육·훈련 대상에는 재난 정신건강 지원인력과 재난 업무 종사자 및 일반인으로 구분된다. 또한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 신청을 받고 2월부터 11월까지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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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는 재난 발생 시 재난 경험자에게 심리지원을 제공하도록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활용하고자 상시적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재난 정신건강 교육·훈련 대상에는 재난 정신건강 지원인력과 재난 업무 종사자 및 일반인으로 구분된다. 또한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 신청을 받고 2월부터 11월까지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에서 신청하는 비정기 교육을 운영한다.

재난회복지원인력, 재난정신건강지원실무자 및 재난정신건강지원전문가에 따라 역할은 달라질 수 있다.

범위

1. 재난 정신건강 지원인력

재난정신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재난 급성기부터 재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의미함.

교육 과정 수료 여부에 따라 재난 정신건강 회복지원인력, 준전문가, 전문가, 강사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인력별 정의와 재난 시 역할은 아래와 같음

재난 정신건강 회복지원인력 정의

재난 정신건강 초급 필수 과정을 이수한 자

재난 시 역할

재난심리지원

심리적 응급처치 시행

재난 정신건강

준전문가

정의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이상 소지자,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중급 심화 과정 중 두 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재난 시 역할

재난심리지원

고위험군 평가, 선별, 연계, 사례관리

(전문가 지도감독 하에)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재난 정신건강

전문가

정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소지자,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고급 과정을 이수한 자

재난 시 역할

재난심리지원

트라우마 집중 치료

현장 지도감독, 자문, 중재

재난 정신건강

(준)강사

정의

(준강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소지자,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

(강사) 준강사 활동을 거쳐 위촉받은 자

재난 시 역할

재난 정신건강 지원인력 지도감독 및 교육 제공

재난 정신건강 지원팀 구성 및 관리

소진 관리

2. 재난 업무 종사자 및 일반인

재난 정신건강 지원인력을 제외한 인력으로 재난 관련 업무 종사자부터 전국민을 포함하고 있음. 재난 발생 시 재난 관련 업무 종사자일 경우 재난심리지원체계 내에서 협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역할

  • 1.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윤리 및 책임의식을 가지고 모든 활동을 수행한다.
    • 1.1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인간의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난 경험자에게 해가 되는 일을 삼간다. 1.2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며,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노력한다. 1.3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결정권을 존중한다. 1.4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자신의 교육, 훈련 및 경험을 쌓은 전문영역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5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자신의 전문영역 밖의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이에 합당한 교육과 훈련, 자문 및 슈퍼비전을 받는다.
  • 2.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한다.
    • 2.1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국가 및 해당 지역사회의 재난대응 시스템과 관련 정책에 대해 이해한다. 2.2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해당 지역사회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난 유형을 파악하고 대응 요령 및 비상연락 체계를 숙지한다. 2.3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재난 대응에 필요한 사전 교육과 훈련을 받고, 정기적으로 반복 훈련한다.
  • 3.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자신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 3.1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으로서 자질과 역량을 향상시킨다. 3.2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각종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및 관련 학회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3.3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사례회의 및 슈퍼비전에 적극 참여한다. 3.4 재난정신건강전문가는 다른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들이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과 슈퍼비전, 또는 그 기회를 제공한다.
  • 4.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재난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다.
    • 4.1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각종 재난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의 회복과 치유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다. 4.2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재난 상황에서 초기 개입과 평가, 예방상담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다. 4.3 재난정신건강실무자는 및 전문가는 재난 상황에서 취약군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상담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다. 4.4 재난정신건강전문가는 재난 상황에서 취약군에 대한 집중 치료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다.
  • 5.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심리적 응급처치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다.
    • 5.1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각종 재난의 특성과 급성기 개입의 특징을 이해한다. 5.2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공인된 재난대응 시스템 하에서 현장에 투입되고 재난 현장의 기본 지침(Do vs. Don’t)을 준수하면서 활동한다. 5.3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안전 확보, 안정화, 트리아지, 개입 및 의뢰 등, 심리적 응급처치의 핵심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다. 5.4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소진과 대리외상을 예방하기 위해 자기 자신은 물론 동료들을 돌보고 스트레스를 관리한다.
  • 6.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재난으로 인한 개인과 가족, 조직의 위기 개입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다.
    • 6.1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국가와 지역사회, 조직의 재난 위기관리 시스템을 이해한다. 6.2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재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개인과 가족, 조직의 위기와 그 심각도를 평가한다. 6.3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위기에 처한 개인과 가족, 조직에 위기개입을 실시하고, 필요시 적절한 전문기관에 연계한다.
  • 7.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재난 경험자를 대상으로, 충격 완화, 회복과 치유,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심리교육과 예방상담을 시행한다.
    • 7.1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재난의 직·간접 경험자와 그 가족은 물론, 재난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난 이해와 대처 교육 및 예방상담을 시행한다. 7.2 재난정신건강실무자 및 전문가는 재난회복지원인력과 재난대응관계자(예: 응급요원, 행정직, 언론인,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재난 이해와 대처 교육 및 예방상담을 시행한다. 7.3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의 교육 및 예방상담의 내용은 경험적으로 지지된 근거에 입각해야 한다. 7.4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대상자의 발달이나 이해도 수준에 적합한 다양한 방법, 활동, 자료, 매체를 활용해서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한다.

교육과정

구분 일반 초급 중급 고급 강사
필수 선택 기본 심화
교육대상 누구나 누구나 초급 필수교육 이수자 초급과정 수료자 초급과정 수료자 중 필수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급과정 수료자 강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각 교육의 이수자
교육안내 오프라인 재난정신

건강의 이해

1~3시간

심리적

응급처치

6시간

취약계층별 대응지침

3시간

문제유형별 대응지침

3시간

안정화 기법

3시간

문제관리

플러스

6시간

마음건강 회복기술 훈련

8시간

마음 프로그램

6시간

트라우마 집중치료

교육별 상이

심리적

응급처치 강사

6시간x2

문제관리

플러스 강사

6시간x2

마음건강 회복기술 훈련 강사

6시간x2

마음 프로그램 강사

6시간x2

온라인 재난의 이해

재난

상황에서의 윤리

소진 예방과 자기관리

재난

현장에서의 취약군 선별

팀워크와 의사소통

필수자격 정신건강 의학과 전공의, 정신건강 전문요원2급,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

수료기준 초급 필수교육 이수

+ 초급 온라인교육 3개 이수

중급 심화교육 2개 이수

+ 중급 온라인교육 2개 이수

각 교육과정 이수
- (이수자) 각 교육 수강 이후 ‘교육 이수 확인증’을 발급 받은 자

- (수료자) 각 교육과정의 수료기준을 충족하여 ‘수료증’을 발급 받은 자 -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 정신전문간호사(보건복지부), 임상심리전문가(한국임상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청소년상담사 1·2급(여성가족부, 고급·강사과정은 1급 소지자만 가능)

※ 고급과정 교육은 비정기적으로 운영되며 교육 일정은 교육 계획에서 확인 가능 ※ 자격심사 위원회 일시중단 및 추후 공지 예정 ※ 청소년상담사 2급은 중급 심화까지 이수 가능

연혁

2020

  • 재난 정신건강 지원인력 교육과정 개편 · 일반, 초급(필수, 선택), 중급(기본, 심화), 고급, 강사
  • 재난 정신건강 교육 자격심사제도, 강사위촉제도 신설
  • 재난 정신건강 교육관리시스템 개발

2019

  • 08.31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단 사업 종료
  • 09.01 국가트라우마센터로 교육·홈페이지 운영 이관
  • 재난 정신건강 지원인력 교육과정 운영 및 인력 양성

2018

  • 04.05 국가트라우마센터 개소
  • 06.12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법적 근거(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 공포
  • 12.13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법적 근거(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 시행
  • 재난 정신건강 지원인력 교육 과정 수립 및 교육 공동 운영

2017~2015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단 ‘재난정신건강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양성’ 연구개발팀
  • · 재난 정신건강지원인력 교육과정 운영 및 인력 양성 (PFA, PM+, SPR, 취약계층별 대응지침, 문제유형별 대응지침, PFA·PM+·SPR 강사과정)
  • · 웹기반 교육 콘텐츠 제작 (재난의 이해, 재난상황에서의 윤리, 소진예방과 자기관리, 재난 현장에서의 취약군 선별, 팀워크와 의사소통)
  • · 재난 정신건강지원을 위한 자격관리 및 교육훈련 모델 제안(DMH-CAT)
  • · 재난 정신건강 전문인력관리시스템 및 SNS 구축


외부 사이트

국립정신건강센터https://www.ncmh.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