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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등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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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피아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3월 25일 (월) 14:27 판 (새 문서: = 개요 = 예방접종등록사업은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하는 시스템의 개발 · 보급 및 기록의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개인별 접종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다. 등록된 예방접종력에 대해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학 시 예방접종력 확인사업 확대에 대비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시스템을 가동하여 안전한 예방접종을 보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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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예방접종등록사업은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하는 시스템의 개발 · 보급 및 기록의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개인별 접종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다. 등록된 예방접종력에 대해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학 시 예방접종력 확인사업 확대에 대비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시스템을 가동하여 안전한 예방접종을 보장할 수 있다. 나아가 등록된 기록을 토대로 지역사회의 예방접종률을 파악하여, 예방접종대상 감염병(VPD, Vaccine-Preventable Diseases)에 대한 개인과 지역사회의 면역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감염병이 발생하는 시기와 지역을 예측할 수 있어 사전에 감염병 유행을 대비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은 등록된 기록을 통해 접종 예정자와 접종 누락자 및 미접종자에게 개인별 예방접종일정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접종력에 대한 부정확한 기록과 접종자의 기억에 의존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중복접종을 방지하고 적기접종과 완전접종을 보장할 수 있다. 개인의 예방접종 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어 영구보존이 가능하며, 등록된 예방접종력에 대해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취학, 해외유학, 이민 등 필요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등록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예방접종기록은 각 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기록·관리되고 있어 개인에 대한 접종기록이 분산되어 있고 접종기록의 보관 및 관리 소홀, 이사, 의료기관 폐업 등으로 인해 개인의 예방접종기록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국가차원에서 예방접종기록을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전산화·표준화하였고, 통합DB를 구축함으로써 실시간으로 개인별 접종일정 및 다음 접종 안내 등을 통한 누락자 관리가 가능하여 접종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예방접종률 향상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유행을 차단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으며, 감염병 발생 시기와 지역을 예측할 수 있어 사전에 감염병 유행을 대비할 수 있다.

예방접종등록사업 추진목표

추진목표 01개인별 예방접종기록의 전산화 및 표준화 추진목표 02예방접종기록의 통합DB구축 및 활용 추진목표 03누락접종, 접종일정 안내 등 예방접종 정보서비스 제공 추진목표 04예방접종률 파악을 통하여 감염병 발생 예측이 가능한 시스템 구현

현황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개인별 예방접종기록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83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2000년 6월 이후 보건소 접종기록을 전산등록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부터 보건소 및 예방접종 시행의료기관이 「전염병예방법(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피접종자의 접종기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정보업체와 협력하여 표준예방접종모듈을 제공하고 있다.

관련 사이트

질병관리청 https://nip.kdca.go.kr/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213호, 2023. 1. 17., 타법개정]

제24조(필수예방접종)

  •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디프테리아
    • 2. 폴리오
    • 3. 백일해
    • 4. 홍역
    • 5. 파상풍
    • 6. 결핵
    • 7. B형간염
    • 8. 유행성이하선염
    • 9. 풍진
    • 10. 수두
    • 11. 일본뇌염
    •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13. 폐렴구균
    • 14. 인플루엔자
    • 15. A형간염
    •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17.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 18.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제25조(임시예방접종)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실시 기록 및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에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예방접종실시 기록 및 보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질병관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질병관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미성년자의 경우에 는 그 부모를 말한다)에게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⑤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대상자의 중복접종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1. 법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의료인
    • 2.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의료인
    • 3.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에 따라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제33조4(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①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질병관리청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 24조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 2. 예방접종 받은 사람의 이름, 접종명, 접종일시 등 예방접종 실시 내역
    • 3.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개설 정보,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ㆍ보고 내용, 제29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내용,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내용 등 그 밖에 예방접종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질병관리청고시 제 2023-13호

제1조(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장티푸스
    • 2. 신증후군출혈열

해외사례[1]

미국

미국의 예방접종등록사업은 예방접종 수준 모니터링, 기억/회상 서비스 제공, 백신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실시되고 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서는 표준화된 자료 질 평가 방법을 개발, 실행하고 향상시킴으로써 양질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등록 자료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해 등록체계의 자동 중복성 체크 과정을 통해 민감도와 특이도 계산하고 등록체계 데이터베이스 내 중복자료 분율(%) 평가한다.  

호주

호주의 소아 예방접종등록체계는 인구집단에 근거한 등록체계로서 소아 예방접종률의 감소에 대응하고 예방 가능한 소아 질병의 증가에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ACIR

ACIR(Australian Childhood Imminisation Register)은 호주 인적 서비스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 DHS) 소속으로,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7세 이하 아동의 국가예방 접종 과 기타 예방접종, 그리고 해외 접종기록을 등록 및 관리한다.

7세 이하의 아동이 Medicare에 등록되면 자동으로 ACIR에 자료가 등록되며, Medicare 미등록 아동은 의사 또는 예방접종 제공자로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할 때 접종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가 등록된다.

ACIR 자료의 정확성은 입력된 데이터를 정제하는 별도의 품질관리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이 입력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며, 불확실한 데이터는 입력 주체에게 환류하도록 하고 있다. 자료는 예방접종 제공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 데이터 전송이 필수적이다. 모든 예방접종 제공자는 최소 주단위로 자료 제출이 권장되고 예방접종 정보의 지연 제출은 부모에게 제공되는 가족수당(Family Assistance Payments)의 수급 자격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참고문헌

  • 1. Lee S. G., Jeon S. Y., Bae G. R. 2013 "Immunization Rate among 7 Year Olds (Cohort Born in 2004) using Korean National Immunization Survey method," [J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Vol.17 P.227-240
  • 2. Lee S. G. 2013 "Vaccination Coverage Rate among 3 Year Olds (Cohort Born in 2007) Using Korea National Immunization Survey Method," [J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Vol.17 P.62-78  
  • 3. Orenstein WA, Hinman AR, Rodewald LE 1999 Public health considerations-United States; In vaccines Ⅱ. In vaccines Ⅱ. 3rd ed., Polkin SA, Orenstein WA eds P.1006-1032
  • 4. "National, state and selected local area vaccination coverage among children aged 19-35 months - United States, 2013," [MMWR 2014] Vol.63 P.741-748
  • 5. National Centre for Immunisation Research & Surveillance (NCIRS)[Internet].
  • 6.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 [Internet].
  • 7. National Immunization Program(NIP) [Internet].
  1. 김창수, 박옥, 김미영, 김명진, 이석구, & 정회경. (2015). 예방접종등록 정보시스템의 등록자료 분석에 관한 연구.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19(5), 1151-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