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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1. 개요
(1) 설립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2.3.25.)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에 근거하여 설치 (2) 설립목적 (2) 설립목적 (2) 설립목적
(2) 설립목적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3) 위원회 기능(「「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6조) (3) 위원회 기능(「「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6조) (3) 위원회 기능(「「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6조)
(3) 위원회 기능(「「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6조)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 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 제9조에 따른 이행 현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 국가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 제13조에 따른 국가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점검 결과 및 개선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법ㆍ제도에 관한 사항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배분 방향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연구 개발, 인력 양성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ㆍ소통에 관한 사항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및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혁
(1) 녹색성장위원회
- 설치근거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4조(2009.2.16.)
-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 녹색성장국가전략,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 기본계획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2) 국가기후환경회의
- 설치근거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2019.4.25.)
- 미세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역할만 수행
(3) 2050 탄소중립위원회[=(1)+(2)]
- 설치근거 :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경제·산업·에너지·환경·문화 등 우리 사회 전 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을 실질적으로 책임(녹색성장위원회+국가기후환경회의 기능 포괄 및 확대 신설)
(4)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설치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법적 위상 재정립
3.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체계
- (위원장) 위원장 2명[국무총리(1명), 민간 공동위원장(1명)]
- (위원) 당연직 정부 위원(21명) + 대통령 위촉 민간 위원(32명)
- (임기) 2년(1회 연임 허용)
- (기능) 탄소중립 이행 주요 정책·계획 심의*, 이행 계획 점검·평가, 국민 소통
* 국가전략, 탄소중립정책 기본방향, 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인력양성·산업육성 등
(출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