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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사업
□ (목적) 민간금융 부문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안정적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 (지원대상) 성장잠재력은 높지만 정보비대칭 및 담보위주 관행으로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우수 중소벤처기업
◦ 고용창출, 수출·매출증대 등 성과창출 기업, 시설투자 기업, 혁신성장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
중점
지원분야 (참고1~4) |
* 초격차·신산업 분야(참고1-1) •지역주력산업(참고2) |
•소재‧부품‧장비산업(참고4) |
□ (지원방식) 융자 및 이차보전
◦ (융자) 기술·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직접·대리 대출 방식과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투융자(성장공유형, 투자조건부 융자)방식으로 지원
◦ (이차보전) 고용창출, 수출·매출증대 등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기반자금 등 사업별 지원 대상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p14)’ 참조
** 휴·폐업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제외 대상은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p10) 참조
□ (지원규모) 융자(4조 4,632억원), 이차보전(9,243억원)
구분 | 지원목적 | 규모 | |
혁신창업
사업화 |
•창업기업 생산기반 마련 지원
•특허 개발 기술 등 기술사업화 지원 |
24,258억원 | |
신시장진출
지원 |
•내수기업의 수출촉진
•수출 유망기업의 수출 지원 |
4,174억원 | |
신성장기반 |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지원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지원 •친환경·저탄소 기업 지원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
17,250억원 | |
재도약지원 | •재창업 기업인에 대한 재기지원
•부실징후기업의 선제적 지원 •업종전환 및 FTA 무역피해기업 지원 |
5,318억원 | |
긴급경영
안정 |
•재해 피해기업의 복구비용 지원
•경영애로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 조성 |
1,500억원 | |
밸류체인
안정화 |
•단기 생산자금 공급
•매출채권 조기 유동화 |
1,375억원 |
□ (신청방법)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융자 신청
* 신청 절차는 공통사항 다. 융자절차 참조(p4)
□ (신청기간) ’24.1.8.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 (제출서류)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제출서류는 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
□ (문 의 처)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Ⅱ | 공통사항 |
가. 자금용도 |
□ (용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
구분 | 용도 | 세부내용 |
시설 | 설비
구입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사업장
건축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의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사업장
매입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의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
운전 | 기업 경영활동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나. 융자한도 및 금리 |
□ (융자한도)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에서 운용
* 예외사항은 별표2(최대 대출한도(잔액) 우대 기준, p42) 참조
□ (융자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 「정보공개-정책자금융자」에서 확인
** 자세한 안내사항은 별표4(정책자금 융자금리, p44) 참조
다. 융자절차 |
①정책자금
공지 |
②융자 신청
(온라인) |
③정책우선도 평가
(사전평가) |
④서류 작성
(온라인) |
|||||
신청 일정 및
신청 가능 자금 공지 |
정보제공 동의 및
기업 정보 제출 |
정책자금
심사기회 부여 결정 |
융자 필요서류 제출 | |||||
⑤기업평가 | ⑥융자결정 | ⑦대 출 | ⑧사후관리 | |||||
현장방문 방식
또는 비대면 방식 |
지원가능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직접대출, 대리대출
투자조건부 융자 등 |
자금사용 용도 점검,
사업계획 멘토링 등 |
|||||
* 구조개선전용자금 등 일부 자금은 별도 융자절차 운영(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참조 p14~)
** 정책자금 신청·접수 시스템 이용절차는 정책자금 융자공고 참고자료(참고12) 참조 |
① | 정책자금 공지 |
지역본·지부별 신청가능 자금, 신청일정 등 정책자금 공지사항을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확인
*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중진공 관할 지역본·지부 선택 후 월별·지역별 사전 공지사항에서 신청일정, 신청가능자금 등 확인 가능하며,
사업전환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긴급경영(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 화재 등 대형사고 피해기업, 레전드 50+ 선정기업(유효기간 내), 개발기술사업화(중소기업 R&D 이차보전)의 경우 수시 접수 가능
② | 융자 신청 |
정책자금 희망기업은 신청기간 내 신용정보 동의 및 사전기업진단, 기업정보 제출
* 신청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③ | 정책우선도 평가 |
지역본·지부별 예산 및 신청물량을 고려하여 정책우선도 평가를 통해 정책자금 심사기회 부여 여부 결정
* 정책우선도 평가는 중점지원분야, 고용창출, 기술・경영혁신, 글로벌화, 정책우대,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자금종류에 따라 필요시 생략 가능하며, 레전드 50+ 선정기업(유효기간 내)은 정책우선도평가 생략)
④ | 서류 작성 |
정책자금 심사 기회가 부여된 기업은 정해진 기한까지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금 융자 서류 제출
*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서는 취급 불가
(단,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자금 및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하는 대리대출은 보증서 취급 가능)
⑤ | 기 업 평 가 |
중진공은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으로 정책자금 융자서류 제출 기업에 대해 기업평가(기업진단 포함) 수행
▪(기업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 ‘튼튼한 내수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중 강소단계 이상 지정기업’, ‘개발기술사업화(중소기업 R&D 이차보전)’ 등 필요시 별도 평가기준 운영) |
⑥ | 융 자 결 정 |
기업평가 결과 이후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여부를 결정
◦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기업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업력 1년 이상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로 산정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기업의 경우, 별도 기준으로 평가 가능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산출하며, 기업평가 심사 결과에 따라 자금 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음 |
⑦ | 대 출 |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대출하거나 기업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 (직접대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정책자금 융자대출
【 직접대출 지원 방식 】
|
◦ (대리대출) 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 융자대출
* (대리대출 취급 은행, 14개)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산업, 농협, 수협
【 대리대출 지원 방식 】
|
◦ (성장공유형)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으로 성장가치가 큰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중진공이 인수
* 중진공 직접투자 방식과 민간금융 매칭투자 방식을 병행 운영
- (직접투자) 비수도권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상환전환우선주 또는 전환사채 등을 중진공이 인수
【 성장공유형(직접투자) 지원 방식 】
|
- (매칭투자) 민간 기관투자자의 선투자(예정) 기업 대상으로 ①동일한 라운드에 ②동일한 조건으로, ③투자금액의 최대 1배수 이내로 매칭하여 상환전환우선주 또는 전환사채 등 인수
【 성장공유형(매칭투자) 지원 방식 】
|
* 신청 시 투자계약서(또는 투자예정확약서) 및 추천서 첨부
【 성장공유형 조건 】
구분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방식 | 상환전환 우선주 방식 | |
한도 | 기업당 20억원 이내 | ||
기간 | 업력 7년 미만 | 7년 이내
(거치기간 4년 이내) |
중진공 상환권 행사 시 즉시 상환
3년 中 협의하여 결정 |
업력 7년 이상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 ||
금리 | 업력 3년 미만 | 표면금리 0.25%
만기보장금리 3% |
중진공의 상환권 행사 시, 대출(익일)부터 상환일까지
연 5%(단리) 적용 |
업력 3년 이상 | 표면금리 0.50%
만기보장금리 3% | ||
기타 | •사업장 건축(토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
【 성장공유형 용어 설명 】 |
•(전환사채, CB) 일정한 조건 아래 발행 회사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 채권 또는 주식으로의 전환권이 인정되는 사채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나, 사채 부분은 계속 효력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
포함한 채권의 액면가에 대한 이자지급률
표면이자는 차감)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금리 |
◦ (투자조건부 융자) 신청일 이전 12개월 이내 투자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 선투자 받았거나 투자 받을 기업을 대상으로 중진공이「신주인수권부」방식으로 지원
【 투자조건부 융자 지원 방식 】
|
* 신청 시 투자계약서(또는 투자예정확약서) 및 추천서 첨부
【 투자조건부 융자 조건 】
구 분 | 내 용 |
대출대상 | 사업별(혁신창업사업화자금) 정책자금 융자계획 참조
*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대출용도 | · 운전자금 |
대출한도 | · 연간 20억원 이내 (기업한도 공통 적용) |
대출기간 | ·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 사업별 정책자금 대출금리 - 0.3%p (우대금리 적용) |
신주인수권 | · (취득규모) 대출총액의 5% 이내에서 신주인수권 취득(Warrant)
· (존속기간) 대출금이 전액 상환된 후 신주인수권 소멸 * 대출금 전액 상환(조기상환 포함) 전 신주인수권 행사 여부 검토 필요 · (행사가격) 선투자(예정)* 가치평가 준용 * 투자금액 중 가장 높은 기업가치 준용 |
임의상환 | · 후속투자 유치 시 투자유치금의 20% 조기상환 |
◦ (이차보전) ①기업이 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진공에 이차보전 신청, ②중진공이 기업평가를 통해 이차보전 대상 기업을 결정, ③은행에서 대출 후, 중진공이 은행에 이차보전금 정산
* (이차보전 취급 은행, 13개)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농협, 수협
* 단, 개발기술사업화(중소기업 R&D 이차보전) 취급은행은 변경될 수 있음
【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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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보전 조건 】
구분 | 주요 내용 |
대출대상 | 사업별(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정책자금 융자계획 참조
* 수출기업글로벌화, 혁신성장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 Net-Zero 유망기업지원 개발기술사업화(중소기업 R&D 이차보전) |
대출한도 | 연간 5억원 이내 (3년간 10억원 이내)
* 개발기술사업화(중소기업 R&D 이차보전) : 연간 10억원 이내로 운영하며, 상기 이차보전 대출한도에 미포함 |
대출용도 | 운전자금 |
대출기간 | 3년 만기일시상환
* 개발기술사업화(중소기업 R&D 이차보전) : 3년 거치 2년 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
* (이차보전 지원 기업 부담금리) 은행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 |
이차보전율 | •(5.5%) ‘24년 정부 R&D 계속·종료 과제 사업비가 당초 협약금액 대비 감액된 기업으로 전문기관 발행 증빙자료(확인서 등)를 발급받은 기업
•(3%) 중점지원분야(참고1~4), 최근 1년간 수출실적 10만달러 이상 기업 •(2%) 그 외 업종 * 이차보전율이 대출금리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차보전율을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 |
담보 |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신용, (부)동산, 보증서 등) |
기타 | •이차보전 대출금액은 Ⅱ. 공통사항 나. 융자한도 산정 시 제외
•정부, 지자체, 공공기금 이차보전 상품 연계 중복지원 불가 •기업진단 생략 가능 |
⑧ | 사 후 관 리 |
부당한 사용여부 점검 또는 정책자금 부실예방을 위해 대출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재창업자금 등 일부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 상황 등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