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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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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agel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6월 11일 (화) 22:37 판 (비축 절차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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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목적

공공목적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고, 한 곳에 모아 수요에 따라 적기·적소에 저가로 공급함으로써 공적 개발수요를 충족하고 수급조절 기능을 통해 토지시장의 안정을 도모

  • 토지시장 안정
  •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

도입추진경위

2008. 11. 5.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발의(이병석 의원)

2009.  2.  6.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 및 시행

2009. 5. 1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

2009.  7. 1. 토지은행 출범

비축대상 및 수단

비축목적에 따라 비축대상 토지를 구분해서 협의, 수용, 매수청구 등의 방법으로 매입

구분 공공개발용 토지 수급조절용 토지
비축대상 SOC용지, 산업용지 등 일반토지, 개발가능지 등
취득수단 협의, 수용 협의 , 선매 등

공공개발용토지 비축 절차

  1.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신청(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2. 공공토지 비축사업대상 선정(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3. 비축사업 업무협약서 체결(사업시행자, 토지은행(LH))
  4. 비축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수립 : 토지은행, 승인 : 국토교통부장관)
  5. 비축사업계획 고시(국토교통부장관, 관보 고시)
  6. 비축사업 착수(토지은행(LH))의 토지수용)
  7. 비축토지 관리
  8. 비축토지 공급(매매계약체결) (토지은행 → 사업시행자)
  9. 공사시행 및 비축용지 공급
  10. 비축사업완료 및 정산(토지은행 ↔ 사업시행자)

회계 및 재원조달

토지은행사업을 위해 LH에 토지은행계정을 설치, LH의 고유계정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비축재원은 토지은행 적립금, LH채권 등을 통해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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