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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은행
도입목적
공공목적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고, 한 곳에 모아 수요에 따라 적기·적소에 저가로 공급함으로써 공적 개발수요를 충족하고 수급조절 기능을 통해 토지시장의 안정을 도모
- 토지시장 안정
-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
도입추진경위
2008. 11. 5.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발의(이병석 의원)
2009. 2. 6.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 및 시행
2009. 5. 1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
2009. 7. 1. 토지은행 출범
비축대상 및 수단
비축목적에 따라 비축대상 토지를 구분해서 협의, 수용, 매수청구 등의 방법으로 매입
구분 | 공공개발용 토지 | 수급조절용 토지 |
---|---|---|
비축대상 | SOC용지, 산업용지 등 | 일반토지, 개발가능지 등 |
취득수단 | 협의, 수용 | 협의 , 선매 등 |
공공개발용토지 비축 절차
-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신청(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 공공토지 비축사업대상 선정(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 비축사업 업무협약서 체결(사업시행자, 토지은행(LH))
- 비축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수립 : 토지은행, 승인 : 국토교통부장관)
- 비축사업계획 고시(국토교통부장관, 관보 고시)
- 비축사업 착수(토지은행(LH))의 토지수용)
- 비축토지 관리
- 비축토지 공급(매매계약체결) (토지은행 → 사업시행자)
- 공사시행 및 비축용지 공급
- 비축사업완료 및 정산(토지은행 ↔ 사업시행자)
회계 및 재원조달
토지은행사업을 위해 LH에 토지은행계정을 설치, LH의 고유계정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비축재원은 토지은행 적립금, LH채권 등을 통해 조달
외부링크
- 정부 웹사이트: 토지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