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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폐기물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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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철학자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6월 13일 (목) 06:48 판 (신규 내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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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우리나라는 수출입폐기물을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으로 이원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폐기물 수출입 허가대상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과 OECD 규정에 따른 유해폐기물로 그 수출입 및 국내 경유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수출입 신고대상은 허가대상 외의 폐기물로서 수출입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법령으로 정한 물질이다.

폐기물의 종류

허가대상 폐기물(「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2조제1호 가. 수출입규제폐기물)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바젤협약 제11조에 따른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수입 및 국내 경유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신고대상 폐기물(『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2조제1호 나. 수출입관리폐기물)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중 수출입규제폐기물(수출입허가대상 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서 수출·수입의 관리가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수출입폐기물 허가 및 신고 절차

폐기물 수출입 허가 및 신고 시점

세관 통관 전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완료하여야 함

수출입폐기물 허가 및 신고 처리완료 후 절차

1. 수출입 요건확인 신청 및 승인 (「관세법』 제226조 등)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완료한 폐기물은 수출입을 할 때마다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UNI-PASS)에서 요건확인 신청을 하고 한국환경공단 환경본부(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전자인계서 작성 : 수출입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입력('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5) 폐기물 수입 : 수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폐기물 수출 : 수출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수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운반까지만 작성)

3. 수출입폐기물관리대장 관리('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21조의2) 수출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수출입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보존

4. 수출입실적보고서제출(『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21조제3항): 수출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매년 폐기물의 수출입 및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

제도연혁

  • 2022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 보증보험 가입방식,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계수 변경

  • 202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의 수출입자 자격사항, 컨테이너 개장검사 비용지원 및 과태료 상한액 상향 등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 설립

  • 2020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 폐기물 수출입자 자격, 부적격자 자격 취소 등 명시, 수출입폐기물의 인계·인수 전산관리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개선

  • 2017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여 오던 수출입 폐기물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옮겨 적용

  • 2008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시행

-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

  • 2001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수출입 허가업무 위임

관련법령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환경부고시)
  •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기준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 환경부고시「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의 제한물질 함유비율로 고시
  •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환경부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