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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 쓰레기 갈등
쓰레기 매립 갈등
쓰레기 처리에 대한 고민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발생하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1960년대부터 있었고, 이러한 고민에 대한 여러 가지 쓰레기 처리 방법이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그 쓰레기 처리 방법 중에서도 ‘쓰레기 매립’이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손쉽게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뽑혀왔다.
하지만 어디에 쓰레기를 매립해야 할지에 대한 갈등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서울-인천 쓰레기 갈등 전개
대표적으로 서울, 경기도와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매립지 갈등이 있다.
서울-인천 쓰레기 갈등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1960년대
1960년대 초반, 서울시는 발생하는 쓰레기를 아무 땅에나 묻어 처리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 1990년대 초
여러 장소에 매립하기 시작한 쓰레기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다. 서울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여러 곳에 나누어 쓰레기를 묻어버리는 것이 아닌, 대규모 쓰레기 매립지 하나를 만들어 그곳에다 모든 쓰레기를 매립하자는 의견이 등장하였다.
그 결과 서울시 내에 있는 '난지도'가 대규모 쓰레기 매립지로 선정되어 1978년부터 1993년까지 서울의 생활 쓰레기 78%가량을 처리하였다.
1990년대 초 - 2010년
난지도가 한계를 맞이하자 더 이상 서울 안에서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찾기 곤란해하던 서울시는 서울시 외부로 시선을 돌렸다.
그 결과 인천이 눈에 띄었다. 인천시의 경우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왜 인천에 매립하는지 반발하였으나 수도권 매립지를 만들어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를 처리하자는 중재를 통해 인천에 대규모 수도권 매립지가 만들어졌다. 제한기간과 명시하였던 중재였지만, 서울시가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장을 신청하면서 2010년 다시 갈등이 시작되었다.
원래 수도권 매립지는 2016년까지 사용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는 2010년 기준 매장량은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인 절반에 불과하니 사용 기한을 2044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거기에 더해 서울시는 매립지 사용 마감 기한이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장소를 찾는데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서울 내에는 웬만한 지역이 모두 개발되어 있는 상태라 쓰레기 매립지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서울시는 서울의 몇 지역에 매립지를 만들려고 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에 경제적인 보상을 해주고, 일부 매립지만을 추가로 잠시 더 사용하는 동안 각 지자체는 대체 쓰레기 처리장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현재
2025년까지로 약속되었던 기간이 다가오기 시작하였다. 십 여 년의 유예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게 된 것이다. 하지만 십 수 년의 유예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몇 지자체들은 아직 매립 지역 선정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인천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전에 합의했던 그대로 2025년에는 쓰레기 매립장을 무조건 종료할 것이라 말하며 '쓰레기를 발생시킨 곳이 처리까지 부담해야 한다'라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 원칙에 서울과 경기도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 하며 추가로 부지 마련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를 향해 어서 쓰레기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하였다.
인천시는 동시에 ‘자주’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더이상 쓰레기를 대신 받지 않겠다는 인천시의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갈등의 이해관계자
쓰레기 매립지와 관련한 가장 근본적인 갈등 이유는 쓰레기 매립지가 혐오시설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서울시민들은 쓰레기 매립을 서울에서 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었다면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갈등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한다. 서울시와 인천시 사이의 갈등도 있지만 서울시와 서울시민 사이의 갈등 역시 존재하기도 한다, 즉, 이 갈등에 있어 정부와 정부, 정부와 민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서울시와 인천시이다. 이 두 이해관계자은 서로 자신이 속한 지역과 시민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정부와 정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은 개발이 끝난 상태이며 쓰레기 매립장으로 쓸 지역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과 현재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 역시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그곳에 입주할 주민들 역시 당초 협의한 기간에 맞추어 더 이상 매립이 되지 않으리라고 예상한 상태로 입주 계약을 맺은 것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이미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하여 장소를 물색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였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서울-인천 쓰레기 갈등은 갈등 당사자 기준에서 보았을 때 정부와 정부 간 갈등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쓰레기 매립지와 같은 혐오시설을 멀리하려는 님비 현상, 즉 자원 갈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며 그 외에도 환경에 갈등이 쟁점이 있는 환경 갈등이기도 하다.
갈등관리의 유형에는 지배형, 회피형, 수용형, 협동형, 타협형이 존재한다. 서울-인천 쓰레기 갈등과 같은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는 문제이며 서울시와 인천시 정부 뿐만의 갈등이 아니라 서울시민, 인천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기에 지배형이나 회피형, 수용형 등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협동형 또는 타협형이 이 갈등관리 유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두 갈등관리 유형 중에서는 타협형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이 서울-인천 쓰레기 갈등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다. 하지만 서로가 타협한다면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유사 갈등 해결 사례
2021년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고시하며,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르면 2026년부터 수도권 지자체는 광역소각장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이를 활용해 폐기물을 소각 후 매립한다면, 매립지 주변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가 줄어든다. 즉, 혐오시설로 여겨져왔던 악취와 환경파괴 문제가 해결된다. 또한 현재 매립하는 폐기물의 100분의 1 규모로 매립이 가능하게 되기에 매립지 면적도 감소한다. 거기에 더해 소각 후 매립하는 방식은 기존의 매립하는 방식과 비교하였을 때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기준보다도 더 오염물질을 잘 걸러내며 환경을 보호할 수도 있는 방식이다. 서울시와 인천시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갈등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기존에는 서로의 입장 때문에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타협하여 이를 적용할시, 서울시 입장에서도 기존 마련해야 했던 규모의 100분의 1 정도의 부지로 처리가 가능하니 부지 선정이 용이해진다. 또한 난지도의 경우처럼 하천 오염이나 악취 등의 문제 해결이 가능하게 되어 주민들의 반대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되었다. 인천시는 바라던 대로 인천 외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제외한, 인천시 안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만을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외에도 매립지로만 사용되던 지역을 개발할 수 있으며, 악취 등의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이미 몇 지방은 쓰레기 소각을 통해 서울-인천 쓰레기 매립 갈등과 비슷한 유형의 갈등을 해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 서울-인천 쓰레기 갈등은 아직 해결된 갈등은 아니지만, 이러한 쓰레기 매립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이를 해결한 다른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서로가 타협하여, 쓰레기 소각 후 매립이란 방법을 사용하면 이러한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