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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5법과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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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J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6월 17일 (월) 22:25 판 (새 문서: == '''1. 내용''' == === 1.1. 교권 보호 5법의 개정 내용 === 교권 보호 5법이란 2023년 9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u>교원지위법,</u> <u>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u> 등 5개의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big>교권 보호 5법의 주요 내용</big>은 다음과 같다.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17조'에서 금지하는 신체적 및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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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1.1. 교권 보호 5법의 개정 내용

교권 보호 5법이란 2023년 9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5개의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교권 보호 5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17조'에서 금지하는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로 보지 않는다.
  • 보호자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교원과 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판단을 존중하게 하여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교원의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과 같은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와 학교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다.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을 공무집행방해죄와 무고죄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죄와 악성민원까지로 확대하며,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 해제를 금지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한다.
  •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업무 및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체계를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개편한다.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의무화 대상을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으로 확대하고,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서도 특별교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피해 교원과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분리 조치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하고 운영한다.
  •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하여 학교별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2. 교권 보호 대책을 둘러싼 갈등 분석

2.1. 갈등 개요

배경 및 주요 논쟁점

  • 배경: 서이초 사건 (서울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한 교사가 2023년 7월 18일에 교내 교보재 준비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 주요 논쟁점

-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의 법제화 요구

- 아동복지법 제 17조 제5호 (정서적 학대 조항) 개정 요구

  • 핵심: 교권의 회복

△ 참고 기사: EBS 뉴스

△ 관련 이슈: 초등학생이 교사 뺨 때릴 때까지 교육청 뭘 했나 [왜냐면] (hani.co.kr)

2.2. 갈등 상황

2.2.1. 갈등의 전개

갈등의 발생부터 현재까지의 갈등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다.

▶서이초 A교사의 사망 사건 발생(2203.07.18)

▶ 교사노동조합 연맹, "A교사가 최근 학부모 민원으로 괴로워했다"는 성명서 발표(2023.07.19)

▶교사들의 첫 토요 추모 집회 개최(2023.07.22)

▶교육부 및 서울시교육청, 합동 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A교사가 숨지기 전에 학부모와 수차례 통화하고 평소에 과도한 업무에 노출된 사실 확인(2023.08.04)

▶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 대책 발표(2023.08.23)

▶교사들의 집단 연가 및 병가 투쟁(2023.09.0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2023.09.21)

▶경찰,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사건 수사 종결(2023.11.14)

▶교권보호법의 실효성에 대한 교사들의 불만 제기(~현재)

2.2.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설문조사 결과 및 주요 입장

한국교원단체총현합회가 제 43회 스승의 날 기념 전국의 유·초·중·고·대학 교원 11,320명을 대상으로 교원 인식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2024.05.14).

  • 설문 조사 결과
  1.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 21.4%로 역대 최저 기록
  2.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 하겠다는 응답 19.7%로 역대 최저 기록하며 첫 10%대 추락 (2015년 40.9%→2016년 52.6%→2019년 39.2%→2022년 29.9%→2023년 20.0%)
  3. 교권5법 시행 후 변화 못 느낀다 67.5%, 이전보다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 5.9%
  4. 학부모 악성 민원 등 줄었다 37.7%
  5. 현장체험학습 사고 민원, 고소·고발 걱정된다 93.4%, 실제로 민원과 고소·고발 겪었다 31.9%
  6. 학교 현장 체험학습 폐지해야 한다 52.0%, 개선해 유지해야 한다 44.6%, 현행 수준 유지해야 한다 3.4%
  7. 몰래 녹음 경험 또는 학교 사례가 있다 26.9%, 몰래 녹음 방지기 구입 의사 있다 62.7%
  8. 학생인권조례 법제화하는 '학생인권보장특별법' 반대한다 79.1%
  • 주요 입장 요약

"교권 5법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학부모에 의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고, 시간이 지날 수록 학교 안전 사고, 현장체험학습, 교실 몰래 녹음 문제등이 가중되면서 교직이 '극한직업'으로 전락했다". "교원들이 긍지, 사명, 열정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회복할 수 없는 단계가 되기 전에 특단의 교권 보호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행정 업무 폐지·이관 등 근무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참고 자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설문조사 결과 발표

△관련 기사: 경기도교육청 "교권침해 엄정대응"… 교사들 "체감 어려워" (joongboo.com)

3. 갈등 해결 설명

3.1. 갈등 해결 진행 상황

3.1.1. 정부의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추진 현황

교육부는 교권 보호 5법 개정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추진 현황을 발표하였다(2024.05.22).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개선 현황
관할청의 지원 미흡 및 해당 교원 직위해제 처분 1.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

2.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금지

-아동학대 신고된 교원에 대한 기소 비율 12%

-아동보호사건 처리 비율 53% 감소

교육활동 침해를 교사 개인이 감내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 1.교육활동 침해 은폐 축소 금지

2.교권보호위원회 이관, 개최 요건 완화 3.참해 보호자 등에 엄정 대응 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운영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비율 증가(33%→79%)

-수업 방해 학생 분리와 지도 가능

일부 교육청 민간 보험 가입 1.상향표준화된 표준약관 마련

2.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한 심리, 법률 지원 확대

-17개 시·도 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운영 중

-교육활동보호센터 이용 인원 및 건수 3배 이상 확대

교원 개인이 민원에 응대 1.기관 단위의 민원대응체계 구축

2.안전한 민원응대여건 조성(통화녹음 전화기 설치, 교육활동 보호 통화연결음 설정)

-전국 구축 및 설치 비율

•단위학교 민원 대응팀 98.9% •교육청 통합민원팀 100% •통화연결음 88.6% •통화녹음 전화기 95.4% •민원 상담실 89.1%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전국 교통의 신고 및 상담 시스템 부재 1.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로 사안 신고

2.심리와 법률 상담 연계 등 원스톱 지원

-높은 상담 만족도

3.1.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입장 및 후속 과제 제안

  • 주요 입장

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추진 현황 발표에 따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입장을 발표하였다(2024.05.22). 주요 입장은 다음과 같다.

“교권 5법 개정과 교권보호종합방안 마련으로 끝나지 않고 정부가 시행 효과를 계속 점검하고 향후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시의적절한 적극 행정이라고 평가한다. “교권 보호제도 변화로 인한 아동학대 신고 피해와 악성 민원이 감소등의 긍정적인 수치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이며 교권 보호제도가 더욱 현장에 안착해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완과 지원이 필요하다”.

  • 후속 과제 제안 내용
  1.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 및 아동복지법 개정
  2. 무분별한 신고 현실 반증, 무고성 신고 남발자 처벌 강화 교원지위법 개정
  3. 현장 체험학습 및 학교 안전사고로부터 교사 보호 제도 강화(학교안전법 개정)
  4. 교권 침해 학생 분리 안착 위한 별도 인력‧공간 마련 등 행·재정적 지원 강화
  5. 교실에서 몰래 녹음하는 문제에 대한 근절방안 마련
  6. 동료교원의 신고를 강제하는 아동학대 신고 절차 및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제도 개선
  7. 악성 민원은 교육(지원)청 차원 대응 시스템 구축
  8. 학교에 설치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이관
  9. 학부모의 담임 교체 민원·요구 시 대응 및 합당한 절차 마련
  10. 중대 교권 침해 보호자 대상으로 교육청의 선제적 대응 및 적극 고발

△참고 자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후속 과제 제안

3.2. 향후 정책적 개선 사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입장에 따른 학교 다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향후 정책적 개선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교원의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보장 및 보호 강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민원대응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상담시스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

  • 교육활동과 무관한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폐지

교사의 행정 업무 과중을 막기 위한 제도 마련과 행정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 및 폐지

  • 학급 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 및 정규 교원 확충

효율적 학급 관리를 위한 학생 수 감축과 교육의 질을 위한 정규 교원 확보

  • 학교‧교원에 대한 존중 문화 확산

학교 자체와 교직에 대한 사회의 인식 개선 및 향상

△근거 자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설문조사 결과 발표

4. 참고 문헌 및 자료

교권 회복 4법 (naver.com)

교육위,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4개 법률안 의결 (nanet.go.kr)

[교권보호 5법 및 교권회복 후속 정책 안내]..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교권 회복 전기 마련했지만… 학교 현장선 “달라진 것 없다” [심층기획-서이초교사 사망 5개월] | 세계일보 (segye.com)

[카드뉴스] 교육활동 보호 후속조치 추진현황 (2024.5.22.) (moe.go.kr)

아동복지법 (law.go.kr)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

초중등교육법 (law.go.kr)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교육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