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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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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양심적 병역 거부는 종교적, 개인적 신념에 따라 군 복무나 무장을 거부하는 행위다. 영문 용어인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의 번역어로, '양병거'라고 줄여 부르기도 한다.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대한민국 헌법 제 19조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근거로, 군에 입대하는 것에 대하여, 또는 병역의 의무 전반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이른다.

대한민국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사용했던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해서는 합헌,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다. 처벌조항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으로 사용된 서기석, 강일원의 합헌의견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양심의 자유 침해로 헌법에 위반되나 이는 법원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해석으로 무죄판결을 하면 충분한 것이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병역거부자가 아닌 병역기피자 처벌조항으로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러한 합헌 의견은 사실상 한정위헌의 의견이나, 처벌되었던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형사보상을 하지 않으려는 목적에서 기술적으로 합헌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한다. 다만 대체 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할 것을 판시했다. 이로써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2020년 1월 1일부터는 병역법 제5조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역종분류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 이는 입영을 위한 신체검사는 물론 징병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무조건 대체복무를 도입할 법적 의무가 있게 되었고(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만약 도입하지 않을 경우 '징병 마비'라는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

2018년 11월 1일 11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9/불인정4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 모씨(34세)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오 씨의 병역 거부 사유로 내세운 병역거부에 대한 종교적 신념, 즉 양심적 자유가 병역의무라는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인정해 "사법처리하는 것은 양심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의 이유를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의견을 낸 김소영, 이기택, 조희대, 박상옥 4명의 대법관은 "병역 거부와 관련된 진정한 양심의 존재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김소영·이기택 대법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 정책 문제"라고 밝혔으며, 조희대·박상옥 대법관은 "(다수의견) 심사 판단 기준으로 고집하면 여호와의 증인 같은 특정 종교에 특혜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13명의 대법관 중 반대의 의견을 낸 4명인데, 모두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이고(국회, 대법원장 추천도 포함), 찬성한 9명 중 7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이라는게 흥미로운 점. 2004년 12:1로 유죄를 선고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대법관들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상반되게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대법원에 판결에 따라서 법원에서 심리 중인 종교·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227건 모두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구제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판결에 따라 양심적 예비군 거부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새롭게 신설되는 대체복무 또한 별도의 예비군 훈련없이 사회봉사로 대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대체복무요원 도입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대체역이라는 새로운 역종을 도입하였다.

2018년 12월 28일에 국방부에서 확정된 대체복무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며,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2019년 1월 4일부터는 국방부에서 이들에 대한 명칭을 '양심적 병역거부'나 '신념'이라는 용어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확정했다. 이들은 전원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등)에서만 3년 합숙으로 복무할 예정이다. 단, 소방서 등에는 복무하지 않는다.

복무기간을 두고는 육군 병사 기준 1.5배안(2년 3개월)과 2배안(3년)을 저울질하였는데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3년으로 확정하였다.

주된 업무는 취사와 물품 보급, 의료지원 등이며, 대체복무제 도입 초기에는 교정시설로 복무기관을 단일화하되, 제도정착 이후 소방서와 복지기관 등으로 복무 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들의 예비군 편성 기간은 똑같이 8년이지만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비군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현역병의 예비군 훈련시간의 2배 만큼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일반 현역으로 제대한 예비역이 8년 동안 총 168시간 훈련을 받는 데 비해, 대체복무를 마친 이들은 예비군 훈련 대신 8년 동안 총 336시간 대체근무를 한다. 물론 보충역과 비슷하게 현역병의 복무 기간이 조정되는 경우나 복무 조건과 작업 환경 등을 이유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최대 1년 이내 단축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측은 "특히 현재 현역 군 복무 외 다른 유형의 복무자들은 출퇴근 근무를 하거나 본인의 자격·기술 등을 기반으로 향후 자신의 진로와 연계시킬 수 있거나 현역 군 복무자에 비해 높은 보수를 받는 등 복무 여건에 상응하는 복무기간이 고려됐다"며 '그러나 국방부의 법률안은 현행 제도와 비교할 때 복무 영역·기간 등 구체적인 복무내용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8년 유럽평의회 사회권위원회는 '대체복무 기간이 무장 군 복무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고, 몇몇 시민단체들도 이를 근거로 대체복무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국방부는 별도의 국방부 산하에 위원회를 설치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단순 병역기피자를 가릴 방침이다. 이 위원회는 국방부 산하이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위원은 국방부 장관이 9명, 법무부 장관이 10명,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명을 지명한다. 위원장은 위원들끼리 선거로 선출된다. 이에 대해 몇몇 시민단체에서는 독립성을 이유로 해당 기관을 국무총리실이나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2019년 1월 10일 검찰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주장하는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총 쏘는 게임을 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어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이거 때문에 폭력게임 하면 폭력성이 유발된다는 거냐?는 식으로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폭력게임 사용이력을 검증하는 이유를 알지 못해서 생긴 오해다. 게임의 폭력성 유발과는 사실 큰 상관이 없다. 이건 여호와의 증인 계통 병역거부자의 신앙을 검증하기 위함이기 때문.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폭력게임을 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되도록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병역거부를 할 정도로 참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면 당연히 폭력게임을 하지 말라는 교리도 지킬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접근법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