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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노조 파업 이슈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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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406min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6월 19일 (수) 15:46 판 (공사 측의 입장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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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파업 이슈

[1]연도별 도시철도 수송실적 그래프

서울권 도시철도는 연간 약 1800만명이 이용할 정도로 규모가 큰만큼, 많은 시민들의 교통을 책임지고 있다. 이런 도시철도가 파업으로 인해 열차운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시민들의 불편이 작지 않을 수가 없다.

최근 2023년에는 11월 9일과 11월 22일, 두 번의 파업을 예고 및 진행하였다. 2016년 이후 처음의 총 파업이었다. 이번 두 차례의 파업 주 사항은 공사의 인력 감축안이었다. 1차 파업은 출근 시간대에는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경고 파업의 수준이었지만, 2차 파업은 무기한 전면 파업 예정이었다.

공사 측의 입장

공사 측은 2026년까지 2222명의 인력을 감축하고자 하였다. 대규모 적자를 극복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인력 감축안을 내놓았다. 2023년 말 기준 공사의 누적적자의 금액이 18조원이 넘는 상황이었다. 이런 적자 해소를 위해 공사가 서울시와 함께 요금 인상을 단행 하였지만, 요금 인상에 따른 추정 수입은 최대 700억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할 것을 예상된다. 공사가 내놓은 인력조정안은 노조의 주장처럼 강제적인 구조조정의 방식이 아니라, 퇴직자 발생시 단계적인 업무 재설계를 통하여 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파업의 명분에는

더불어 공사는 인력 규모에 따른 영업비용이 부담된다는 입장이다. 역당 평균 인원이 59.6명, 역당 연간 영업비용으로 98억 3000만으로 다른 지하철 회사보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월등히 높다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노조 간부들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통해 성실히 일하지 않고 월급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사 노조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 인원인 32명을 넘어서 10배 수준인 311명이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사합의로 2010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시간과 인원은 조합원 수 등등 기준에 따라 법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한 사례로 A역에 근무하고 있는 한 노조 간부가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악용하여 10개월간 단 한번도 출근하지 않고 월급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이유로 노조 파업은 공사의 경영혁신을 거부하고 있으며, 회사 경제 상황과 맞지 않는 많은 인력 채용을 요구하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초래하는 파업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사 측의 입장

노조 측은 사측이 제시한 인력 감축안을 적극 반대하였다. 무리하게 인력을 감축하게 된다면 지하철 직원들과 시민들의 안전이 위험하다는 주장이었다.

원칙적으로 안전을 위해 2인 1조가 되어 여러 지하철 시설을 정비하고 있으나, 인력이 줄어들게 된다면 2인 1조로 부담해야 되는 업무량이나 2인 1조의 원칙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더불어 많은 지하철역이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력 감축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에 위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슈 해결 및 보완

극적인 협상으로 2차 파업 하루 앞둔 시점, 2023년 11월 21일에 임금•단체협상안을 합의하며 파업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 극적인 협상으로 출•퇴근길 교통대란을 피할 수 있었다. 사측은 2212명을 감축하는 입장을 유지하였고, 노조 측의 입장을 받아드려 신규 채용 규모를 기존 388명에서 660명을 늘리는 절충안으로 양측 협상을 통해 파업은 철회되었다.

'타협적' 해결

지하철 파업에 대해 노사는 '타협'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공사 측이 원하는 2212명을 감축한다는 입장을 노조 측이 받아들였고, 대신 노조 측이 원하는 인력 660명을 늘리는 것 또한 공사 측이 받아들였다. 이는 서로의 중간점을 찾는 과정이었으며, 일부를 흭득하기 위해 자신의 일부를 양보한, 그들의 욕구를 양보한다는 점에서 타협형으로 갈등을 일단락하였다고 해석된다.

추후 공측의 대처

서울교통공사는 파업 시, 평일 1~4호선의 열차운행률을 5~8호선의 운행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이는 조정안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였다. 현재 서울지하철은 파업 시. 출근시간대인 오전 7~9시에는 100%로 운행하고, 출근시간대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에 1~4호선 65.7%, 5~8호선 79.8%로 운행하며 파업을 진행해왔다. 공사 측이 내놓은 조정안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서울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의 불편과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파업에 참여할 시. 임금 삭감 원칙을 적용하고 징계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반대 입장을 보이며 세 차례의 노사 회의를 진행하였지만, 공사 측은 조정 신청을 진행하였다. 조정 신청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서울교통공사는 대규모 적자로 인하여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때문에 당초 지하철 요금을 300원 인상할 방침이었지만, 지속적으로 오르는 물가와 서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 10월과 올해 하반기로 150원씩 두 번에 나눠 요금을 인상하기로 하였다.

결론

서울지하철공사와 노조 측은 정원을 감축하는 대신 신규 채용 규모를 늘리는 대안으로 합의점을 찾아 파업을 마무리하였다. 나는 이번 합의는 단기적인 불씨를 차단하는데에 그쳤다고 생각한다. 서울교통공사의 근복적인 입장의 근거는 대규모 적자이다. 때문에 정원을 감축하는 방안보다는 적자가 나는 부분의 해결이 시급하다. 그 중 무임승차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사회는 고령화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나라에 사는 어르신들은 증가할 것이다. 또한 의료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기대수명도 증가하고 있다. 이로인해 무임승차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비율을 증가할 것이고, 공사 측의 적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노인복지법 시행을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진다.

참고문헌

김채빈, 서울 지하철 ‘무기한 파업’ D-1…교통공사 노사 오늘 ‘최종 협상’, 이투데이. 2023.11.21.

김기훈, 최윤선, 서울지하철 임단협 전격 타결…파업 철회로 22일 정상운행(종합2보), 연합뉴스, 2023.11.21.

이승지, “지하철 파업해도 운행률 80% 수준으로”.. 서울교통공사 조정 신청, MBC뉴스, 2024.04.05.

이상호, 구의역 참사 8주기…모두가 안전한 지하철을. OBS뉴스, 2024.05.28.

이명선,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정비 노동자 혈액암 집단 발병 알고 있었다, 프레시안, 2024.06.05.

양희동, [단독]서울지하철 요금 150원 추가 인상 ‘7월→10월’ 미뤄질듯, 이데일리, 2024.05.31.

이유정, [이슈 엿보기] 서울지하철 노조 무기한 파업 예고에…‘명분 없는 파업’ 비판론 대두, 더퍼블릭, 2023.11.19.

  1. 연도별 도시철도 수송실적, 지표누리, 지표서비서, e-나라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