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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갈등 요약
대구광역시 동구에 있던 대구국제공항과 대구 공군기지의 소음 문제 대두를 시작으로 기존 공항의 한계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계획은 대구와 경북 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 반영, 이전의 타당성, 환경 보호, 부지 선정 과정의 공정성 등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군위군과 의성군 사이의 갈등과 환경 파괴 우려,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군위군과 의성군은 각각 자신의 지역에 신공항을 유치하려는 경쟁을 벌였고, 이에 따라 주민들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한편, 환경단체와 지역사회는 신공항 건설로 인한 환경 훼손과 주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공항 건설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소음, 진동 등의 문제에 대해 질문을 제기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부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주민 의견 수렴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려 했고, 환경 보호 대책과 주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군위군과 의성군 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중재 역할을 수행하며 공정한 부지 선정 과정을 보장하려 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계획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국토교통부, 정부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을 보여준다.
갈등 분석과 해결
개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활주로 2개를 건설하여, 단거리와 중장거리 항공편을 운항하며 인근 구미국가산업단지의 화물을 수송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이용객 1천만 명, 화물 수송량 10만 톤, 운항 횟수는 연간 8~9만 회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활주로 한 개 전용으로 사용 시 5만 회). 또한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에 소음 완충지대를 설치할 예정이며, 공항과 함께 도로와 철도망을 구축하여 광역 교통망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갈등과 해결
군위군과 의성군의 공항 후보지 갈등
2018년 3월 14일 국방부는 경상북도 군위군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군위군 우보면 일대와 의성군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일대의 2곳을 공항 이전 부지로 선정 발표하였다.
하지만 대구공항의 이전 부지를 놓고 의성군과 군위군이 의견 차이를 보였다. 군위군에서는 소보면에 통합신공항을 유치할 생각이 없고 우보면에 통합신공항을 유치하려고 했으며, 의성군에서는 비안면에 공항을 유치하려 했지만 비안면은 대구광역시청에서 제시한 대구 반경 50km에 벗어나 의성군 단독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군위군 소보면을 포함시킨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으로 공항을 유치하려고 하였다. 의성공항 유치를 위해 군위군 소보면을 끌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군위군 측에선 반대를 하였고 이로 인한 갈등이 일어났다.
해결: 주민 투표, 회의
두 후보지 중 하나를 선정하기 위해 군위·의성 후보지 군민들이 2020년 1월 21일 주민 투표를 실시했다. (선거 결과는 투표율을 50%, 찬성률을 50% 반영하여 합산한 결과가 최종 점수가 된다.)
<표 1>과 같이 투표 결과가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이 합산에서 앞선 것으로 나왔다. 의성군은 투표 결과를 받아들였고 군위군은 투표가 주민 의사 확인용이었다며 투표 결과에 불복하였다. 갈등이 해소되지 않자 제3의 장소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결국 대구광역시장과 경상북도지사가 발표한 회의 합의안 서명 보증 요구에 대구와 경북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 모두 서명하면서 공동 후보지로 신청하게 되었다.
신공항의 접근성 문제
신공항은 기존 대구 공항보다 접근성이 좋지 않다. 기존 대구 공항은 대구광역시청에서 택시로 18분, 동대구역과 동대구 터미널과는 택시로 10분 거리로 접근성이 좋았다. 또, 팔공산 IC와 붙어있어 대구뿐만 아니라 경북 도시인 포항, 경산, 경주 등 다른 지역 주민들도 이용하기 편리하였다. 기존 공항이 제주 국제공항의 국제선 실적을 추월한 적이 있었는데 이 이유도 접근성에 있었다. 도시 접근성으로만 보면 기존 대구 공항은 김포 국제공항과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새로 건설되는 신공항은 지나가는 철도 노선도 현재 없을뿐더러 계획 중인 대구 경북선이 건설되어도 동대구역에선 28분, 서대구역에선 22분이 소요되어 포항, 경산, 경주에서의 접근성이 떨어지게 된다. 또, 후보지로 고려되었던 다른 지역들보다도 접근성이 떨어진다.
해결
- UAM
대구 경북 신공항과 대구 도심을 잇는 UAM 만들기를 계획하였다. UAM이란 도심 항공 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의 약자로, 수직이착륙 비행기로 도심 권역을 이동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현재 UAM 기술 로드맵이 확정되었고 현대 엘리베이터와 대구광역시가 도심 항공 교통(UAM)용 버티포트(uam이 이/착륙할 수 있는 정류장)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UAM을 이용하면 대구 도심에선 20분 만에 신공항에 도착할 수 있다. UAM 이착륙장은 2028년에 동대구역에 가장 먼저 생길 예정이고 이후에 포항, 경주, 울산 등 다른 도시에도 이착륙장을 만들 예정이다. UAM을 이용하면 이착륙장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 도로 건설
신공항과 연결되는 도로 중 건설이 확정된 도로에는 중앙 고속도로 접속로, 28번 국도 접속로, 68번 지방도 접속로, 조야동명광역도로가 있고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는 도로에는
대구성주 고속도로가 있고 국토교통부가 계획 중인 도로에는 중앙고속도로 동명동호 JC 와 군위 JC 사이의 확장, 구미군위 고속도로가 있고 지자체가 구상 중인 도로에는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군위관통도로, 경북도청 신도시부터 신공항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있다.
- 철도 건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공군부대 입인선은 건설을 확정하였고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철도에는 대구 경북선 – 서대구역 ~ 의성역 간의 복선전철이 있고 지자체가 구상중인 철도에는 중앙선-대구경북선-중앙선-대구권 광역철도의 순환선, 김천~신공항~의성 철도 – 구미역 ~ 신공항 간의 여객열차, 의성영덕선 – 의성역 ~ 영덕역 간 신선, 이 신선을 건설 후에 할 예정인 신공항 ~ 영덕 간의 여객열차가 있다.
다양한 입장의 논점
찬성 입장의 논점
- 기존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해소되고, 고도 제한이 해제되어 고층 건물 건설이 가능해진다.
- 기존 공항 주변 주민들에 대한 보상비 지급이 없어지면서 국방부의 보상비 지출이 줄어들게 된다.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등 주변 지자체들은 생산 유발액, 부가가치 유발액, 취업 유발인원 등 경제 발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대구광역시장과 경상북도지사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지역 사람들이 인천 공항 대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대구경북통합신공한이 인천공항의 물류 부담을 분담할 수 있다.
반대 입장의 논점
- 대경권이나 호남권의 이용객들에게 접근성이 좋지 않다.
- 가덕도신공항과 수요 권역이 겹쳐,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두 공항 간의 수요 분산으로 인해 각각의 경제적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
- 예상 이용객 수나 화물 물동량이 충분하지 않아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할 수 있다.
- 생태계 파괴, 소음 공해, 대기 오염 등 자연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 공항 부지 선정 과정에서 나타난 군위군과 의성군 간의 갈등이 다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사회의 단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공항 건설과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이는 지역 정부와 중앙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근거법령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지원 및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항ㆍ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문헌
- 뉴스웍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군위군과 의성군 갈등·지역 이기주의로 사업 무산 위기'", 2020.06.22
- 대구신문, "[전문]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동 합의문 및 호소문", 2020.07.29
- 영남일보, "대구시, 통합신공항 접근성 개선 위한 중앙고속도로 확장 및 대구경북선 철도 건설 등 건의", 2022.09.29
- 영남일보, "대구시, 신공항 접근성 확보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건설한다", 2023.08.28
- 디지털경제, "현대엘리베이터, 대구시와 UAM 버티포트 구축 MOU",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