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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와 정부의 대립
장애인 단체와 정부의 대립 발생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위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장애인의 거주권, 노동권 등 측히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장애인 예산 확대와 정책 개선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위 과정에서 시위로 인한 열차 운행 지연, 시설 기물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단체와 정부의 갈등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갈등에서 장애인 단체는 대한민국 시민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위에서는 주로 정부의 장애인 예산 확대와 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종 접안을 개정하며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동일 과정에서 시위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시설 파손과 열차 지연 등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의 구체적 대응 방안
정부는 우선 장애인 단체가 내세운 장애인의 이동권, 노동권, 거주권 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1. 장애인 이동권 보장
1)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모든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투자를 시행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대중교통 이용을 크게 개선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 확대를 보급해야 합니다. 저상버스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고 승하차가 편리하기 때문에 확대가 보급된다면 장애인의 편의도 올라갈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스요금 할인, 바우처 지원 등 다양한 교통비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2) 보행 환경 개선
특히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보행 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도 블럭,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 확충 등 보행 환경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하며 신호등 음성 안내 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는 승강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1역사 1동선’을 확보하고 있는데, 24년 4월 기준 1역사 1동선 확보율은 96.1%이며 연말까지 전 개소의 엘리베이터 설치를 완료하여 전 역사의 1동선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2. 장애인 노동권 보장
1) 장애인 채용 확대
전국에 등록된 장애인은 26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지만 장애인 고용률은 34.9%로 전체 고용률 60.9%의 절반 수준입니다.[1] 현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 강화하여 의무 고용률을 상향하고,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 법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직업 교육 프로그램 강화
장애인을 위한 직업 훈련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취업 경쟁력을 높인다면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세상에는 여러 장애가 존재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직무를 탐색하는 장애유형별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입니다.
3. 장애인 거주권 보장
먼저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주거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주거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맞춤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기존 주택의 장애인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장애인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더불어 장애인 주거 지원과 돌봄, 일자리, 교육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장애인 주거 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장애인의 거주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기적 관점의 정책 추진
정부는 장애인 단체와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호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쌍방의 입장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기본권과 이동권 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해 고용, 직업재활, 교육, 정보접근성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장애인 단체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동시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균형 갖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 단체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단체와 정부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고,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 참여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