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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개요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는 2024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으며 증가 추세를 보이는 불법스팸 방지 및 문자유통시장의 건전화 등을 위하여 인터넷망을 통해 대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1]
반기별 스팸유통 현황(방송통신위원회ㆍ한국인터넷진흥원(KISA), 2023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2024) : 최근 5년간 휴대전화 문자스팸 수신량(1인당 월평균) 추이를 통해 스팸유통의 증가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상반기 7.09통에서 21년 하반기 5.46통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보였으나 23년 상반기 5.23통, 23년 하반기 8.91통으로 다시 증가하며, 불법스팸의 유통량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2]
제도내용
제도 시행에 있어 관련한 내용으로는 시행일 이후 대량문자 전송 사업을 시작하려는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후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고, 기존 문자재판매사사업자 역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해당 시일 내 인증을 받지 못할시에는 운영에 있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이 확인되면 또한 발송정지 등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도 운영체계와 관련한 내용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동 인증을 받은 민간 사업자인 문자중계사업자와 이동통신 3사(SK, KT, LGU+)가 자율적으로 전송자격인증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운영기관(KCUP)에게 업무위탁 및 운영지원을 통해 인증 및 교육, 사후관리를 진행, 운영위원회의 경우에는 인증심의를 통해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인증 후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3]
해당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불법스팸 방지를 통하여 피싱과 같은 미끼문자의 감축 효과를 통해 불법스팸으로 인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악성문자로부터 시작되는 민생범죄 예방에 기여하며 문자유통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4]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2., 2020. 6. 9.>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 23.>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조치
2.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신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관한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 23.>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5]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 50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8.>
② 제1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서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개정 2020. 6. 9.>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6]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이용, 판매, 제공, 유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 23.>
연구동향
스팸유통에 관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따로 연구를 진행하였을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다.
법무법인 화우에서 연구를 진행, 이수경 외(2023)[7]는 대량문자발송사 불법 스팸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에서 불법 스팸의 증가추이를 통한 심각성을 확인하고 대량문자 발송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 및 관리 강화방안, 대량문자 발송사업자에 대한 사전승낙제 도입 방안, 불법 스팸 발송자에 대한 과징금 신설 방안 등 다양한 법적 및 자율 규제 방안 제안을 통해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불법 스팸 발송자에 불법수익 창출금이 높다는 점을 통해 불법수익 창출이 예측되는 행위에 대해서 위하력을 높이고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여할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만, 불법 스팸의 전송지가 대부분 해외라는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예측에 있어 변수를 확인할 수 있다.
손종모ㆍ임효창(2021)[8]은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 정책적 제안을 중심으로에서 스팸으로 인한 2차 피해의 심각성에 초점을 맞춰 살폈다. 국내외의 스팸 대응 정책을 모두 살펴 불법 스팸의 전송지가 대부분 해외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대응할 방안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기업이나 행정기관 등 개별 조직 차원에서의 스팸으로 인한 영향력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백윤철(2007)[9]은 스팸으로 인해 지출해야할 사회적 비용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적 부담이 자유로운 스팸유통으로 누릴 수 있는 이익과 상회한다고 보며, 사업자의 스팸 방지에 대한 기술적 조치 및 서비스제한, 신원확인 등 법적 의무화에 대한 검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국제적 공조의 중요성과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유의미하다.
강장묵ㆍ유의상ㆍ이정훈(2003)[10]은 인터넷 이용자수와 온라인 주식거래증가로 인한 이메일 가입자 수의 증가가 스팸 문제 광범위하게 야기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기술적, 종합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스팸메일의 정의와 범위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해결방안 제시는 방향을 잡는데에 있어서는 유의미하나, 구체적인 해결방안 및 방지에 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유진호ㆍ임종인(2009)[11]은 다른 연구와는 달리 스팸 수신량 등 관리 지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사용자가 느끼는 체감량과 수신량의 차이를 분석하며, 실제 수신량을 분석하는데 유의미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만, 분석이 단기간 동안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과 경제적 피해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예방을 위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참고문헌
- 대량문자전송자격인증제. 전송자격 인증제 소개. 2024. 6.19. <https://www.cleanspam.or.kr/information/introduction/0>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2023년 하반기 스팸유통 현황. 2024. 6. 19. <https://www.kisa.or.kr/401/form?postSeq=3261&lang_type=KO>
- 대량문자전송자격인증제. 전송자격 인증제 운영 체계. 2024. 6.19.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cleanspam.or.kr)>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
- 법무법인 화우. (2023). 대량문자발송사 불법 스팸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 손종모, 임효창. (2021).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 정책적 제안을 중심으로. 산업융합연구, 19(6), 37-47.
- 백윤철. (2007). 스팸규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연구, 38(4), 48-67.
- 강장묵, 유의상, 이정훈. (2003). 스팸메일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술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SI학회지, 2(1), 25-34.
- 유진호, 임종인. (2009). 스팸메일 관리지표 개선에 관한 연구. 정보보호학회논문지, 19(3), 133-142.
- ↑ [1]대량문자전송자격인증제. 전송자격 인증제 소개. 2024. 6.19. <https://www.cleanspam.or.kr/information/introduction/0>
- ↑ [2]한국인터넷진흥원(KISA). 2023년 하반기 스팸유통 현황. 2024. 6. 19. <https://www.kisa.or.kr/401/form?postSeq=3261&lang_type=KO>
- ↑ [3]대량문자전송자격인증제. 전송자격 인증제 운영 체계. 2024. 6.19.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cleanspam.or.kr)>
- ↑ [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 ↑ [5]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
- ↑ [6]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
- ↑ [7]법무법인 화우. (2023). 대량문자발송사 불법 스팸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 ↑ [8]손종모, 임효창. (2021).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 정책적 제안을 중심으로. 산업융합연구, 19(6), 37-47.
- ↑ [9]백윤철. (2007). 스팸규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연구, 38(4), 48-67.
- ↑ [10]강장묵, 유의상, 이정훈. (2003). 스팸메일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술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SI학회지, 2(1), 25-34.
- ↑ [11]유진호, 임종인. (2009). 스팸메일 관리지표 개선에 관한 연구. 정보보호학회논문지, 19(3), 133-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