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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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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ang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6월 20일 (목) 00:1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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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1]

국민권익위원회는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3개 기관을 통합하여 2008년 2월 29일 출범하였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①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주요연혁[2]

날짜 내용
1972.6 총무처 소속으로 정부민원상담실 설치.
1980.11 정부합동민원실로 개편.
1994.4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1996.12 정부합동민원실을 폐지하고 소관 사무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이관.
2002.1 대통령 소속으로 부패방지위원회 설치.
2005.7 부패방지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개편.
2008.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및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출범
2010.9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하고 상임위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증원
2011.10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에 따른 2개과 신설
2012.10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 신설
2013.3 권익제도기획관과 민원분석심의관을 통합하여 권익개선정책국 민원분석심의관으로 개편
2014.12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신설
2016.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청탁금지제도과 신설
2018.7 부패·공익 신고 관련 심사와 신고자 보호·보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패방지국의 신고심사심의관을 심사보호국으로 개편
2019.10 소속기관 서울민원종합사무소를 정부합동민원센터로 확대 개편
2020.4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공공재정환수제도과 신설
2022.12 행정심판국 운전심판팀을 운전면허심판과로 개편
2023.5 공공재정환수제도과를 공공재정환수관리과로 개편

조직 및 기능[3]

위원회 밑에 실제 행정결정을 집행하는 사무처를 두고 있으며, 1실 5국 2관 36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변인이 한명 있다.

  • 위원장
      • 대변인
        • 홍보담당관
        • 행정심판통합기획관
      • 법무보좌관
      • 상임위원
      • 비상임위원
    •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부패방지)
      • 감사담당관
      • 운영지원과
      • 기획조정실
      • 부패방지국
      • 심사보호국
    • 부위원장 (고충처리)
      • 고충처리국
        • 고충민원심의관
      • 권익개선정책국
        • 국민신문고과
    •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 행정심판국

주요기능

부패방지

반부패 청렴

-반부패 청렴 정책 수립 및 청렴 교육

-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신고처리 신고자보호

-부패 공익신고처리

-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운영

-부패 · 공익신고자 보호 기금

권익구제

고충처리

-고충민원 처리 및 집단 민원 조정

-민원처리 실태 확인 평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지원


행정심판

-행정심판제도 총괄 조정

-행정심판 사건 처리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국민소통 제도개선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운영

-부패방지 및 고충해소 제도 개선

-민원 빅데이터 분석 정책환류

-정부합동 민원 안내 상담, 국민콜110


소속기관

정부합동민원센터

-다수기관·복합민원 상담조정협의회 운영

-온라인 상담창구 운영

-부패·공익신고 상담창구 운영

-민원증명서 신청 및 교부


청렴연수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의 소속기관이다. 2012년 10월 25일 발족하였다.

소속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기관(각 부·처·청 등), 특별시·광역시·도,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행정심판 전문기관이다.


보상심의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재정 및 예산[4]

사업명 2023년 예산(A) (단위:백만원) 2024년 예산(B) 증감(B-A) 증감률(%)
일반회계 94,958 111,592 16,634 17.5
인건비 47,828 48,817 989 2.1
기본경비 7,437 7,847 410 5.5
주요사업비 39,693 54,928 15,235 38.4
청렴권익문화확산 2,025 1,796 -229 -11.3
청렴권익행정정보화 11,213 25,791 14,578 130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 1,214 1,144 -7 -5.8
부패고충제도개선및국민소통활성 11,644 12,002 358 3.1
국민고충해소 1,331 1,324 -7 -0.5
반부패청렴강화 11,197 11,694 497 4.4
행정심판 1,069 1,177 108 10.1

국민신문고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일반 민원 신청, 제보성 민원,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예산낭비신고, 정책참여, 제안신청, 공익신고 등을 웹사이트나 앱으로 쉽게 할 수 있게 만든 플랫폼이다. 어원은 조선 시대에 있었던 신문고에서 따왔다.

주요기능

  • 민원˙정책 Q&A의 민간포털 제공을 통한 사전민원예방
  • 빈번하게 제기되는 동일˙유사 민원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
  • 정책과 제도의 중심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

부패신고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

인터넷으로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과정을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 부패행위: 공직자가 직무상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공익침해 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아동학대, 환경오염, 독점 등)
  •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허위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정부 자치단체 등이 제공하는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사회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는 행위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용하거나 과다 청구하는 행위, 공공재정지급금의 목적 외 사용 및 유치
    • 공공재정지급금: 법령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협회 등에서 집행하는 보조금, 보조금 관련 재정 (급여, 새올, 학교 급식비 등)
  •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직무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채용비리: 자가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법령·지침을 위반하거나 은밀한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 (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직무관련 등을 위한 부정청탁 금지 등)을 위반하는 행위

신고자 보상 및 보호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부패행위 등을 신고 또는 신고에 협조한 자로 하여금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 또는 그에 대한 우려를 받지 않도록 신고자에게 적절한 보호 및 보상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신분보장: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 차별,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은 경우, 원상회복 등 적절한 조치
  • 비밀보장: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임을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 신변보호: 신고자 자신과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경찰에 신변보호 등 요청
  • 책임감면: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신고자 자신의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형벌·징계 등 감경 또는 면제
  • 보상금 지급: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 (최대 30억)
  • 포상금 지급: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 (최대 5억)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 제107조 제3항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행정심판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 행정심판과 민원, 행정소송 및 재판의 차이

행정기관이 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민원,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 3가지가 있다.


사안별로 가장 적합한 절차를 이용해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결정을 권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다.


또한, 3심에 유료이면서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서는 간단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구제의 폭은 훨씬 넓어 국민입장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권익구제 제도다.

사건·사고 및 논란

소속 간부의 부하 직원 성폭력 사건[5]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만취한 부하 직원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익위 고위간부 박모(55)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만취상태의 부하직원을 성폭행하고 그냥 두고 나온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11년 5월 3일 오후 9시 40분쯤 부하 직원 A씨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한 A씨를 서울 강동구의 한 호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 국민권익위원회-https://www.acrc.go.kr/
  2. 국민권익위원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wikipedia.org)
  3. 국민권익위원회 - 나무위키 (namu.wiki)
  4. 국민권익위원회-예산내역
  5. 김수영 (2011년 7월 22일). “부하 女직원 성폭행한 권익위 간부 징역 2년6개월”. 《노컷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227121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