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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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띵준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6월 20일 (목) 18:56 판 (새 문서: === 목차 === ==== 1 개요 ==== ==== 2 조직 ==== ==== 2.1 조직도 ==== ==== 2.2 연혁 ==== ==== 2.3 위치 ==== ==== 3 주요 업무 ==== ==== 4 근황 ==== === 1 개요 === 국무조정실은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국정의 전반을 총괄하는 장관급의 중앙행정기관이다. 흔히 국무조정실을 줄여 국조실 또는 총리실이라고 명명하는 경우가 많다. 총리실이라는 명칭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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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조직

2.1 조직도

2.2 연혁

2.3 위치

3 주요 업무

4 근황

1 개요

국무조정실은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국정의 전반을 총괄하는 장관급의 중앙행정기관이다. 흔히 국무조정실을 줄여 국조실 또는 총리실이라고 명명하는 경우가 많다. 총리실이라는 명칭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합쳐서 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통용된다. 다만, 공식적으로 직제가 따로 마련되어 있기에 별개의 기관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 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합쳐서 보는지는 연혁에서 살펴볼 수 있다. 국무조정실의 설치 및 운영은 정부조직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관계 법령

정부조직법 제20조(국무조정실)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ㆍ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ㆍ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② 국무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무조정실에 차장 2명을 두되,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2 조직

2.1 조직도

국무조정실은 최상단에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여 장관급의 국무조정실장이 국무조정실을 실질적으로 관리 및 감독한다. 국무조정실장 직속에는 차관급의 국무1차장과 국무2차장이 자리한다. 국무1차장 산하에는 국정운영실, 정부업무평가실, 사회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국무2차장 산하에는 규제조정실과 경제조정실이 위치한다. 모든 실장급은 고위공무원단의 가급에 해당하며 모든 국장급은 고위공무원단 나급에 해당한다.

국무조정실 조직도

2.2 연혁

국무조정실의 근간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과도기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대통령제 하에서 독재의 저항으로 야기된 4.19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이후, 장면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의원내각제가 과도기에 잠시나마 적용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 이후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제왕적 대통령제와 행정부의 수반이자 1인자는 대통령, 2인자는 국무총리라는 구도와 체계가 굳혀져 갔다. 국무조정실의 연혁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1960년 국무총리비서실의 최초 창설 이후 3년 동안은 혼란스러운 시기가 이어졌다. 1963년 박정희 대통령 집권과 함께 내각수반비서실은 국무총리비서실로서 재설치되었고, 1973년 행정조정실로 개칭되었다. 이후 김대중 정부의 집권과 함께 지금 명칭과 같은 국무조정실로 개편되었다. 2008년에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통합하여 국무총리실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분리되어, 문재인 정부를 넘어 윤석열 정부까지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2.3 위치

2012년 이전까지는 서울시 종로구에 소재한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정부의 행정 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2012년에 정부세종청사 1동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첫 번째 기관이 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워낙 정부세종청사 주변 길이 막히다 보니, 서울에서 출발을 가정했을 때, 경부고속도로를 타는 것보다 당진영덕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것이 더 빠르다고 한다.

3 주요 업무

국무조정실의 업무는 정부조직법 제20조 1항에 크게 명시되어 있는 다섯 가지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 및 감독, 국무의 조정, 사회 위험과 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와 규제 개혁을 소관 사무로 하고 국무총리를 보좌함으로써 국정의 전반을 총괄한다. 특히 강조되는 사무 중 하나는 국무의 조정인데, 명칭 자체가 국무조정실인 것에서 그 중요성을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겉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행정부에서 사업 내지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면,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로 인하여 예정과 다르게 제때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이 발생하는 사례가 흔하다고 한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밀어붙여야 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럴 때 나서서 중재자 역할을 맡는 조직에 해당한다. 그렇기에 조직도에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나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 등의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들을 관리 감독하게 된다. 따라서 국무조정실장은 장관급의 대우를 받게 되며, 정례적으로 진행되는 차관회의의 의장을 맡는다.

4 근황

행정부의 2인자인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기관이므로 대통령비서실 다음인 제2의 권력 기관일 것이라는 추측들이 많지만, 실제 존재감은 3인자인 기획재정부는 물론이고 감사원이나 검찰청보다도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대한민국의 정부 특성과 관계가 있는데,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존재감이 워낙 강하다 보니, 국무총리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권한을 얼마나 보장하는지 수준에 따라 국무조정실의 존재감과 권한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일반적인 부처들과 같이 전문적인 분야와 관련된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자체적인 이슈를 만들거나 언론에 노출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방송 3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언론사가 국회나 대검찰청, 대통령실 등에 전담 기자를 배치하는데, 국무조정실이나 국무총리비서실에는 전담 기자를 두지는 않는다는 점이 해당 사실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의 존재감이 적다고 해서, 일반 부처에 비해 영향력이나 권한이 약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실제 사례를 예로 들면, 김영삼 대통령 시절 초기 총리를 맡았던 이회창 전 총리는 막강한 총리 권한을 휘두르다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이나 해임 건의권을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총리직을 사임한바 있다. 이때,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부터 총리의 권한을 강하게 하겠다고 선언하였는데, 총리 권한의 강화와 맞추어 국무조정실의 권한 또한 강화되었다가 이회창 전 총리의 사퇴와 함께 약화되었다. 근래에는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인 한덕수 총리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총리라는 명칭 하에 강력한 권한을 실어주고 있어, 그에 맞게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이 모두 권한이 강화되었다.

겉보기와 다르게 정부에서 특정한 정책을 시행할 때면 각 부처 간의 업무가 워낙 분산되어 있거나 이해 관계의 측면에서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서 중재자 역할로 부처 간의 길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과 같은 역할이다. 심판은 선수보다 부각되는 정도가 적을 수는 있어도, 심판이 없다면 공정하고 신속한 스포츠 경기가 운영될 수밖에 없음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최근에는 국무조정실장을 거친 공무원들이 관료 사회와 정치계에서 약진하는 경우가 많다. 노무현 정부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한덕수 현재 총리는, 이후 경제부총리와 주미대사를 거쳐 윤석열 정부에서 제48대 국무총리를 역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를 거쳐, 현재 경기도지사를 맡고 있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 또한 국무조정실장 이후 윤석열 정부 초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