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공적연금연계제도

Public Policy Wiki
이동건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6월 21일 (금) 16:42 판 (새 문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가입(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던 것을 연계제도를 통해 연금간 가입기간을 합하여 최소연계기간(10년 또는 20년)을 충족하면 지급연령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 파일:제도개념.png|섬네일|<ref>[https://www.ppsl.or.kr/web/ba/policyI...)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가입(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던 것을 연계제도를 통해 연금간 가입기간을 합하여 최소연계기간(10년 또는 20년)을 충족하면 지급연령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

[1]

법적근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약칭‘연금연계법’)

공적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재직)기간

- 국민연금 : 10년

- 군인연금 : 20년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 10년(2016.1.2.이후 퇴직자)

최소연계기간

- 직역 기관에서 퇴직일이 ‘16년 1월 2일 이후인 경우 → 10년

- 직역 기관에서 퇴직일이 ‘16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 20년

- 연계기간에 군인연금 복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 20년

지급연령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 65세에 지급(연금연계법 2009.2.6. 부칙 제3조)

추진배경

국민연금과 직역(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간 연계제도 부재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존재

- 연금제도 도입 전에는 공무원 15년 재직중인 자가 퇴직 후 국민연금에 5년 가입하여 총보험료 납부기간이 20년에 달하더라도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퇴직일시금 및 반환일시금을 수령

의의

연금간 연계를 통해 직업 이동에 따른 노후 불안이 해소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및 노후 생활 보장

제도경과

- 22.02.18.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16.01.0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09.08.07.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

- 09.02.06.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공포

- 08.0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

  1. [1]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