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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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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6월 21일 (금) 17:21 판 (새 문서: 농어업인 국고보조는 국민연금제도가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기 시작한 1995년부터 시작,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여건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 == 지원대상<ref>[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2_04.jsp?tab=5]국민연금공단 지역가입자</ref> == ①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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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국고보조는 국민연금제도가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기 시작한 1995년부터 시작,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여건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

지원대상[1]

①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② 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

단, 보험료를 납부하는 월에 대해서만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며(체납보험료 포함), 지역(임계)가입자라 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음

※ 농어업인에서 제외되는 자 (시행령 제57조)

종합소득이 6천만원 이상인 자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12억원 이상인 자

주소가 변동되는 등, 더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신고(신청)자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대리신고

신청(신고)기한

농어업인 확인서를 거주하는 지역 또는 농업·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공단에 제출할 때부터 인정. 다만, 그이전부터 농어업에 종사를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는 신청일 직전 6개월 내에서 소급적용 신청(신고)이 가능

지원금액

2024년 현재 국고보조대상자 1인당 월별 지원금액은 기준소득월액 1,030,000원(보험료 92,700원) 이하의 경우 본인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고, 기준소득월액 1,030,000원 초과의 경우 1,030,000원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46,350원)을 정액 지원. 이때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

국고지원 기준은 1995년 7월 최초 지원시에는 최저등급보험료의 1/3 금액이 지원되었으나 실질적인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액을 점차 늘려가고 있으며, 매년 초 지원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지원중단

농어업인으로 국고보조를 받다가 시지역으로 전출하여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농어업인 국고보조가 중단.

단, 도시지역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농어업에 종사한다면 농어업인에 대한 국고보조를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고,

농어업에 종사하던 가입자가 더 이상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임계)가입자 내용변경 신고

그 밖에도 지연 및 허위 신고한 경우, 지원받는 기간 중 농어업인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이미 지원된 연금보험료 환수

  1. [1]국민연금공단 지역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