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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역사
설립 배경
과거에는 방송과 통신이 각각 별도의 기관에 의해 관리되었다. 방송은 방송위원회가, 통신은 정보통신부가 담당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졌고, 정보화 사회로의 빠른 전환으로 방송과 통신이 국가 발전의 중요한 축이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방송과 통신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방송과 통신 서비스는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규제 기관이 필요했다. 따라서 2008년 2월 29일 방송과 통신 분야를 총괄하는 주요 정부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설립되었다. [1]예전처럼 방송과 통신을 별도의 기관에 의해 관리할 경우, 두 영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비효율성이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고자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중복 규제를 피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 방송·통신 등 IT 융합 산업이 가속화될 것이고, 이와 함께 기존 방송 및 통신 산업의 구조개편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또한, 통신과 방송 시장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경쟁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방송 및 통신 산업이 국가 경제의 원동력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은 행위자 간 갈등의 내재적 원인을 수렴한 조직 체계로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산업의 융합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생활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천사
1981년 3월 7일, 「언론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방송위원회가 처음으로 설립되었다. 정부수립 이후부터 방송 관련 정책과 운영에 관한 심의는 모두 문화공보부(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했으나, 1980년 말 언론통폐합을 계기로 구 방송법이 폐지되고 「언론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방송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전두환 정권 당시 세워진 방송위원회는 2000년에 제정된 통합방송법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위원회와 통합하여 출범한 방송위원회와 구분하기 위해 (구) 방송위원회라고 불렸으며, 1987년 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합한 후 심의 업무까지 맡다가 1990년 방송법 개정 후 방송 정책 결정권을 공보처에 넘기고 심의만 담당했다. 그러나 2000년 방송법 개정 후 문화관광부로부터 방송 관련 정책권을 돌려받게 되었다. 즉, 2000년 2월 12일 「방송법」 제20조에 따라 방송위원회를 재구성했고, 이후 2008년 2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867호)에 따라, 방송위원회의 방송 정책 및 규제 기능과 구 정보통신부의 통신서비스 정책과 규제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즉,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이전 방송위원회를 개편하여 정보통신부의 해당 부분을 통합시켜 만들어졌다. 특히 방송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으로부터 독립된 국가기관이었는데,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기관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방송·통신 융합 기구에 대한 논의는 1999년 김대중 정부 집권기에서 시작하여, 2003년 2월에 출범한 노무현 정부를 거쳐, 이명박 정부의 출범에 따라 2008년 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방송·통신 융합 기구 출범이 지체된 이유는 주요 행위자 간의 협력적 상호작용을 위한 협의체(협력 채널)를 구성해도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임시적·단선적인 속성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는 각 행위자가 정치적 합리성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있으며, 기관 이기주의 성향이 이해관계의 근저에 팽배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방송·통신 융합 기구 출범에 대한 행위자 간의 입장 차이는 기구 통합 논의 과정에서 각자의 부처가 지향하는 융합 모델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보다 개별적 이해관계와 정치적 기조에 기반한 입장을 견고하게 유지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방송위원회는 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통합기구로서 방송위원회 중심의 방송·통신 융합 기구의 출범을 주장했다. 반면, 정보통신부는 각각의 규제적 기능에 따라 분류된 서비스를 도입하고 사후적 규제 중심의 산업 진흥 정책을 추구하려는 성향을 보여 방송위원회의 입장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또한, 문화관광부는 통합기구가 규제적 기능만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통합기구 출범 논의를 진행했고, 자기 부처가 문화 진흥 정책을 추진하는 기구로 존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제외한 기능을 총괄하는 기구로 출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결국, 문화관광부는 정부 기구로서 존속하기 위한 영역 수호 차원에서 통합기구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분석된다.[3]
조직 개요
역할과 기능
2008년 2월 29일에 방송통신위원회(KCC)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통신 융합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제고하고, 방송·통신 분야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 기구이다.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제1조에서는[4]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자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제18조 제1항[5]에 따라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독립적 운영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의 압박에서 벗어나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기관이긴 하지만 소정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이 미치지 않게 되어 있다.
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며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정치적, 경제적 압력에서 자유롭게 운영되어야 하고,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국무총리의 일반적인 행정감독권이 방송에 미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한다.
새로 제정된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은 방송과 통신 분야의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법입니다. 입법 제안 내용을 보면,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는 한편,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통령 소속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방송·통신 융합 정책의 수립과 융합 서비스의 활성화, 관련 기술 개발 및 전파에 관한 정책 수립과 전파자원의 관리, 방송·통신 정책 수립과 시장의 경쟁 촉진, 방송통신망의 고도화 및 역기능 방지,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 및 불공정행위 조사와 분쟁 조정을 수행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 및 종편·보도 PP에 대한 방송 정책,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 행위 위반 시 조사·제재,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시행, 불법 유해 정보 유통 방지, 방송광고, 방송프로그램 편성 및 평가 정책 수립·시행, 미디어 다양성 정책을 펼친다.
이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 보도전문채널 종편의 승인과 허가에 대한 정책을 펼치고, KBS, MBC 같은 지상파 방송의 이사 선임을 담당하며, 국민들이 통신, 단말기를 사용할 때 불편함 여부를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국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미디어 복지에도 힘쓰고 있다.
조직 구조
방송통신위원회는 설립 목적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 구조는 크게 본부와 지원 및 운영 부서로 나뉜다. 먼저 본부는 대통령이 추천하는 위원장 1명과 4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명이 주요 결정을 내리고 방송 및 통신 관련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한다. 또한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주요 역할을 맡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도는 시대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책 방향에 맞추어 방송·통신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또는 방송·통신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요구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업무 영역이 생겨 기존의 업무 영역이 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의 조직도를 설명하자면, 사무처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는 직책으로, 위원회의 행정적, 재정적 업무를 관리한다. 대변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외적인 소통과 홍보를 담당하며, 공식적인 입장 발표나 언론 대응 등의 역할도 맡는다.
기획조정관의 지휘하에 혁신기획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등 다양한 담당관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구조는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돕고, 전문 분야에서의 세부적인 업무 처리를 가능하게 해준다. 기획조정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략적 기획과 조정 업무를 담당하여 정책의 기획, 조정 및 평가 등을 수행한다. 방송정책국은 방송 관련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방송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은 방송 및 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방송기반국은 방송의 기술적 기반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방송 시설 및 장비의 관리와 발전을 담당한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지역별로 위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을 실행하고, 지역 내 방송 및 통신 관련 업무를 관리한다. 즉,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다양한 부서를 통해 방송과 통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활동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인터넷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음란물 및 불법 도박 사이트 등 불법 콘텐츠 차단 및 삭제 조치를 취하며, 저작권 침해 콘텐츠도 조치를 통해 이용자가 불법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며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 불법 촬영물 등은 인터넷 개인 휴대기기 보급 및 인터넷 접속이 보편화되면서 정보통신망에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이에 피해자의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삭제·차단 및 재유통 방지를 위한 증거자료 채증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방통위는 기존의 불법 촬영물 모니터링 시스템에 메타버스 및 인터넷 1인 방송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음란 정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증거자료 채증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7]2024년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체계 강화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14억 9천만 원 늘어난 46억 6천만 원으로 책정했다. 또한, 가짜 뉴스 및 허위 정보 등 온라인상 유해 정보를 감시하고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규에 따라 시정 조치를 내리거나 관련 기관에 조치를 요청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 정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려고 노력한다. [8]2024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계획에 따르면,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방심위 통신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마약, 도박 등 불법 정보의 신속 삭제·차단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동행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보관, 파기 등 모든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규제하는 것도 인터넷 규제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하여 안전한 인터넷 사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들어 공공기관 50곳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9]2024년 6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공공기관은 50곳에 달했다. 이 기간에 해당 공공기관에서 총 18만 3천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이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로 보면 역대 최고였던 작년 한 해 발생 건수(41건)를 훌쩍 넘어선 수치이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공기관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2019년에는 8곳이던 개인정보 유출 기관이 2020년에는 11곳, 2021년에는 22곳, 2022년에는 23곳으로 늘어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책수립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한다. 수립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자면, 현재 방송 및 통신 산업의 상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현황 분석을 마치면, 국내외 사례와 데이터, 전문가의 의견을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제 수립된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 초안에 대해 공청회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수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정책을 가지고 시행한다. [10]2023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계획을 살펴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미디어 혁신 성장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미디어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미디어 통합 법제(안)을 입법함으로써 중장기 디지털, 미디어 정책 비전을 설계했다.
허가 및 관리
방통위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인 방송사와 통신사 허가는 방송사와 통신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방송사 허가에 관해 설명하기 전에 먼저 방송사 종류에 대해 말해보면, 지상파 방송, 케이블 방송, 위성 방송 등이 있다. 지상파 방송은 공중파를 통해 방송 신호를 무료로 송출하는 방송사로 한국방송사(KBS), 문화방송(MBC)이 있다. 케이블 방송은 유선 네트워크를 통해 방송을 제공하는 케이블 TV 사업자이다. 종합편성채널로 뉴스, 드라마, 예능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JTBC, 영화 전문 채널인 CGV,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중심 채널인 Mnet 등이 있다. 방송사 허가 절차를 살펴보면, 방송사 설립을 위해 사업의 목적, 방송 유형, 재정계획 등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서를 방통위에 제출한다.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된 사업 계획서를 기술적 능력, 재정적 안정성, 공익성 등 다양한 평가 기준을 세워서 심사하여 법적 요건과 공공성 공익성 등을 평가한다. 이후 심사 결과에 따라 방송사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통신사 허가도 과정에 대해 말하기 전에 먼저 통신사 종류에 대해 알아보면, 통신사 종류에는 이동통신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등이 있다. 이동통신사는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말 그대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통신사 허가 절차도 마찬가지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의 목적, 서비스 유형, 재정 계획 등을 포함해서 상세한 사업 계획서를 방통위에 제출한다. 기술적 인프라, 재정적 안정성, 공익성 등을 기준으로 방통위가 제출된 사업 계획서를 심사하여 법적 요건, 서비스 품질 등을 평가하며, 이후 심사 결과에 따라 통신사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허가받은 방송사와 통신사는 공공성 유지, 서비스 품질, 허가 조건 준수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다. 재정 상황, 서비스 제공 현황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경고, 과징금 부과, 허가 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로 인해 방송사와 통신사가 법적 및 공공적 요건을 충족하며,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및 통신에 필요한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며, 배정된 주파수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한다. 이를 통해 주파수 간섭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방송,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원회 비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원회(방심위)는 명칭이 유사하여 국민들이 민원 신청이나 언론 보도에서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통령 직속 중앙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민간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워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의 합의제 기구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 [1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설치)[12]에 따라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환경을 규제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대통령 직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정책 및 규제 권한을 가진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13]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의 건전한 문화 창달을 목표로 하며, 올바른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민간 독립기구로, 콘텐츠 심의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한다.
방송과 통신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방송·통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방통위의 주요 업무와 방송과 인터넷 콘텐츠의 공정성과 품질을 심의하고, 유해 콘텐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방송통신심의원회의 주요 업무를 요약해서 말하자면, 방통위는 방송통신사업자 인허가, 이용자 보호 정책,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을 담당하며, 방송통신심의원회는 방송프로그램, 인터넷 콘텐츠의 공정성과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고 국민을 보호한다. 그렇기에 방통위의 주요 대상은 방송사, 통신사, 콘텐츠 제공자 등 방송·통신 산업 전반이라면 방송통신심의원회는 방송 프로그램, 광고, 인터넷 콘텐츠 등 미디어 콘텐츠이다.
주요 역할 및 기능
방송규제는 방송 행위에 대한 규제가 방송 행위가 언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사전규제와 사후 규제로 나뉜다. 또한, 인허가 기준이나 소유 형태를 제한하는 구조적(혹은 경제적) 규제와 프로그램 편성과 내용을 심의하는 내용 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전규제는 방송 내용이 송출되기 전에 미리 심사하는 방식이며, 이는 과거 소수의 방송매체가 존재하던 시기에 주로 사용되었지만, 오늘날의 다양한 매체 환경에서는 사후 규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사후 규제는 방송 내용이 송출된 후 문제가 발견되면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며, 이는 ‘표현(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매체들이 제공한 내용물에 대해 후속 조치를 통해 규제를 실시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출범했다. 방송통신심의원회는 방송 심의에 있어 정치적 편향성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원회는 TV, 라디오 등 방송 매체 프로그램의 공정성, 객관성, 공공성 등을 심사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경고, 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프로그램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한다. 또한, 시청자와 청취자로부터 접수된 불만 사항과 민원에 대해서도 필요시 제재를 한다.
심의 절차를 보면, 심의 대상 선정 과정에서 정당 혹은 정치적 성향을 보인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사무처의 심의 대상 선별 과정에서도 정치적 편향성이 개입될 수 있으며, 실제로 접수된 민원들의 상당수가 사무처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선별된 안건들은 방송과 통신 심의소위원회에서 권고, 의견 제시, 시정 요구 등의 제재 수위가 결정되고, 해당 방송사에 행정 조치가 취해지며, 이 과정에서도 정치적 영향력은 작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소위원회에서 심각하다고 판단된 사안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14]2021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국민의 힘이 신청한 심의 안건 중 98.5%가 심의에서 배제되거나 차별적으로 처리되었다. 심의 결과 역시 사실상 제재 효과가 거의 없는 행정지도 형태의 ‘권고’와 ‘의견 제시’가 각각 161건(7.1%), 149건(6.4%)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적 제재를 받은 것은 ‘경고(8건, 0.3%)’, ‘주의(19건, 0.8%)’, ‘프로그램 정정•중지(9건, 0.4%)’에 불과하다. 물론 정당의 심의 신청이 증가하는 것은 특정 정파를 떠나 심의 행위를 정쟁화시키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신청한 안건들 다수가 사무국 검토 단계에서 심의 안건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직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21년 8월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편파성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을 지적받아 왔던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경고 8건, 주의 16건, 권고 87건을 받았지만, ‘프로그램 정정 또는 중지’,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과징금’ 같은 가중 처벌은 전혀 없었다. 반면, 대통령 미국 순방 중 욕설 발언, 영부인 대역 같은 보도로 논란이 되었던 KBS, MBC의 프로그램들은 단 한 건의 경고 조치도 받지 않았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의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사례이다.
이외에도 방심위는 인터넷상의 음란물, 폭력물 같은 유해 정보 및 불법 도박과 같은 불법 정보를 차단 및 삭제하여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또한, 방송 및 인터넷에 많이 뜨는 광고도 심의하여 허위, 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윤리성, 공정성을 기준으로 적절성을 심의한다.
최신 동향
방송통신위원회의 사건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원회의 비교를 통해 두 기관에 대해서 이해했다면, 이제 사례를 들어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보겠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사건에 대해 말해보자면, [15]2021년 9월 13일, 해킹으로 1,100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KT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 KT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해킹으로 개인정보를 유출 당했다. 방통위는 2014년 6월 KT가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고, KT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KT가 퇴직자 계정의 접근 권한을 말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결했다. 2심도 방통위 고시가 해킹 방지를 직접 규율하지 않으며, KT가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방통위 고시가 내부 부주의뿐 아니라 해킹 방지도 포함한다고 해석했지만, KT가 보호 조치를 충분히 수행했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는 과도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16]2024년 5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의 사전 승낙 없이 휴대전화를 판매한 대리점 등에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사전승낙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판매점의 불법 또는 편법 영업,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점을 대상으로 적격성 여부 등을 심사해 판매 권한을 내주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방통위는 사전승낙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 규정을 포함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 그 외 사업자는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또한, 방통위는 판매점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영업 시에도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도록 하는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고시'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판매점의 적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강화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실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통신 판매 환경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방송통신심의원회의 사건
이번에는 방송통신심의원회 관련 사건이다. 2023년 10월 19일, 천만 관객을 돌파한 유명 영화 '기생충'의 주연 배우였던 고(故) 이선균 배우의 마약 혐의 단독 보도가 나왔다. 이선균은 오랫동안 대중에게 사랑받던 건실한 이미지의 배우였으며, 배우자인 전혜진 또한 같은 직업을 가진 배우였기에 논란이 더욱 거세졌다. 처음에는 톱스타 L 씨라는 익명으로 보도되었으나, 이선균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정보가 나오면서 이후 실명 보도로 이어졌다.[17] 내사 단계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은 심각하고 이례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다. 왜냐하면 내사 단계는 피의자로 입건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범죄 의심이 있어 살피는 수준인데, 언론을 통해 정보가 유출된 것은 부정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선균의 마약 투약 목격 진술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입건했다는 것은 만약 일반인에 대한 수사였다면 그 정도에서 마무리됐을 수도 있다고 마약 수사 검사 출신 김희준 변호사가 언급했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는 유죄의 결정적 증거는 체내에서 마약 성분의 검출인데, 1차, 2차 체모 검사에서 마약이 검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수사 기밀 유출을 통해 여론의 관심을 받았고, 반드시 유죄를 밝혀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일종의 멈출 수 없는 기차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했다고 말했다. [18]
2023년 10월 25일, 유명 아이돌 그룹 빅뱅 지드래곤(권지용)의 마약 혐의가 보도되었다. 지드래곤 역시 유명인이었기에 보도 이후 언론은 떠들썩했고, 대중들은 “이럴 줄 알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2023년 12월 18일,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다.[19] 같은 수사선상에 올랐던 지드래곤이 불송치 결정이 났음에도 이선균 배우는 계속해서 공개 소환되었고, 언론은 이선균의 혐의를 단정 짓는 보도를 쏟아냈다. 이선균이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중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경찰은 공개 소환을 강행했다.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건 관계인을 미리 약속된 시간에 맞춰 포토 라인에 세우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차 조사 때 이선균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는 거부되었다. 극장식, 보여주기식 수사는 내부에 부족한 증거를 여론으로 수사 당사자를 압박하여, 결국 압박에 못 이긴 수사 대상자가 자백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높다. 이선균이 경찰에 출석할 때마다 포토 라인에 서서 찍힌 사진과 함께 관련 기사가 하루에 100건 넘게 쏟아졌다. 12월 26일, 목격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검증되지 않은 채 보도되었으며, 그의 사생활 녹음 파일이 유튜브에 퍼졌고 다음 날, 12월 27일 이선균은 숨진 채 발견되었다.[20] 고인의 사망 다음 날,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수사와 고인의 사망이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수사 과정에서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를 둘러싼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2024년 3월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열렸다. KBS는 2023년 11월 24일 ‘KBS 뉴스 9’을 통해 이선균과 유흥업소 실장의 통화 녹취록을 단독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와 무관한 사적 대화 내용이 포함돼 시청자들의 비판이 이어졌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되었다. [22]MBC '실화탐사대'도 같은 달 방송에서 이선균의 사적인 문자 내용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결국 방심위는 KBS와 MBC 뉴스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 제시'를 의결했다. '의견 제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위의 결정이다.[23] 중징계로 인식되는 법정 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며, 방심위의 중징계 유형에는 과징금 부과, 프로그램 중지, 시청자 사과 명령, 프로듀서나 관련자 징계 등이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제주도 여성 피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방송되었을 때, 방심위는 SBS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프로그램 제작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이러한 사례는 방송사와 언론이 공익과 사생활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각각 정책 수립과 규제 및 심의를 통해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 김상운. (2017).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과정의 특성 분석 : 옹호연합의 전략적 행동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5(7), 81-90.
- ↑ 박상원. (2009). 방송통신위원회 조직 출범에 대한 정책형성과정 분석: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논의과정 비교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3(3), 115-163.
- ↑ 황근. (2008).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조와 역할에 대한 평가 연구. 미디어 경제와 문화, 6(3), 16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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