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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렴 마일리지제도
용어의 정의
- "청렴마일리지"는 개인 및 부서의 윤리경영, 반부패 청렴활동 실적이 대한 평가 수단으로서 윤리 청렴활동을 하는 개인 및 부서에 부여(차감)하는 점수를 말한다.
- "LH 청렴마일리지 제도"는 개인 및 부서의 실적에 따라 일정한 청렴마일리지를 부여(차감)한 후 그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3. "LH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자"는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목적 및 내용
1. 목적 및 적용 대상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의 "청렴마일리지"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LH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기준은 LH 전 직원에게 적용한다.
2. 평가기간
청렴마일리지 평가 기간은 직전년도 1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 1년 간으로 한다. 현원 기준은 당해연도 10월 31일 기준으로 한다.
3. 청렴 마일리지 부여 기준
청렴마일리지 점수 부여에 관한 자세한 기준은 별표 1(하단 참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청렴 마일리지 관리
- 청렴 마일리지는 개인별로 부여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부서단위로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 청렴 마일리지 점수는 윤리 청렴실천활동 실적 및 징계 유무 등 청렴 마일리지부여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5. 청렴마일리지 우수자 및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
- 평가기간 중 청렴마일리지 점수가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별표 2(하단 참고)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평가기간 중 청렴마일리지 평균 점수가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별표 2(하단 참고)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청렴마일리지 점수가 우수한 직원 및 부서에 대한 구체적인 포상 방법은 사장이 따라 정한다.
- 개인 부서 단위로 획득한 마일리지는 당해 평가기간 종료 시 소멸한다.
6. 이의신청
- 직원은 자신의 청렴마일리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운영자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직원의 이의 신청을 검토한 후 그 이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마일리지를 부여하여야 한다.
별표 1 [청렴마일리지 부여항목 및 부여기준]
구분 | 마일리지 부여항목 | 부여기준 | 배점 | |
---|---|---|---|---|
개인 | 청탁신고(청탁등록시스템),
행동강령신고(행동강령신고시스템), 이해충돌방지신고*(서면등록 혹은 청렴포털) |
신고 시 | 70 | |
윤리·청렴관련 공모 | 등록·제출시 | 10 | ||
채택시 | 1위 | 100 | ||
2위 | 50 | |||
3위 | 30 | |||
청렴선도자(CA), 이해충돌방지담당관 | 지정 시 | 30 | ||
부패방지·청렴·인권 관련 집합교육 | 이수 시 | 50 | ||
부패방지·청렴·인권 관련 사이버교육 | 이수 시 | 20 | ||
윤리경영지수 측정 참여 | 참여 시 | 20 | ||
방침**에 따른 각종 윤리·청렴 활동 | 개별방침에 따름 | 활동항목별
최소 : 10 최대:100 | ||
부패행위, 행동강령, 부동산투기행위 등 위반으로 인한 징계처분*** | 주의 이상 | 포상제외 | ||
재산등록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 과태료 이상 | 포상제외 | ||
부서 | 자체 청렴도 측정결과 | 평가군내 1위 | 50 | |
평가군내 2위 | 30 | |||
청렴시민감사관 제언사항 이행 | 의뢰 시 | 20 | ||
권고이행 | 10 | |||
고유리스크 발굴 및 관리 우수부서 | 발굴노력 및 조치계획
평가에 따름 |
1) 고유리스크 발굴개수 | ||
6개이상 | 50 | |||
4∼5개 | 30 | |||
2∼3개 | 10 | |||
2) 부서고유 조치계획 이행여부
(증빙제출) | ||||
80%이상 이행 | 50 | |||
60%이상 이행 | 30 | |||
윤리경영지수 측정 참여 | 참여 시 | 90%이상 | 50 | |
85%이상 | 30 | |||
방침**에 따른 각종 윤리·청렴 활동 | 개별방침에 따름 | 활동항목별
최소 : 10 최대:100 | ||
부패행위, 행동강령, 부동산투기행위 등 위반으로 인한 징계처분*** | 징계처분에 따라 부서 마일리지에서 감점 비율 차감
(단, 다수일 경우 가장 높은 징계처분 적용) |
파면·해임 | 20% | |
강등 | 15% | |||
정직 | 12% | |||
감봉 | 9% | |||
견책 | 6% | |||
재산등록 위반에 따른 처분 | 처분에 따라 부서 마일리지에서 감점 비율 차감
(단, 다수일 경우 가장 높은 처분 적용) |
과태료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