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스마트시티법

Public Policy Wiki
손탁가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9월 28일 (토) 10:16 판 (새 문서: === 정의 및 개요 === 《스마트시티법》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은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과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https://www.smartcity.or.kr/publicarchive/?bmode=view&idx=22209428] ==== 법률 분류 ==== 이 법은 "도시 관리법", "기술법", "데이터 보호법" 등의 분야...)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정의 및 개요

《스마트시티법》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은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과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1]

법률 분류

이 법은 "도시 관리법", "기술법", "데이터 보호법" 등의 분야에 해당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도시 계획, 데이터 처리, 기술 응용 등을 다루고 있다.[2]

역사 및 발전

스마트시티법은 스마트 도시 개발의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기후 변화와 디지털 기술 발전 등의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3]

법적 시스템 및 기관

이 법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기관이 주도해서 시행하고, 지방 정부와 협력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같은 정책도 법의 일환으로 도입돼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4]

법률 시행 및 사법적 검토

스마트시티법의 실행 과정은 도시 데이터 관리, 기술 표준화,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다. 법적 문제가 생기면 관련 법원과 전문가들이 개입해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법과 사회

스마트시티법은 도시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환경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에도 신경을 써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디지털 포용성 증진을 목표로 하고, 데이터 사용에 대한 윤리적 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관련 용어 및 사례

스마트시티법과 관련된 용어로는 "스마트 도시", "데이터 허브", "디지털 트윈" 등이 있다. 주요 사례로는 "세종 스마트시티"와 "부산 스마트시티"가 있다.

각주

1.[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40501「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 확정 : 공개자료실](https://www.smartcity.or.kr/publicarchive/bmode=view&idx=22209428)

2.「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 확정 :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 SMART CITY KOREA]

(https://smartcity.go.kr/2024/05/02/%EF%BD%A2%EC%A0%9C4%EC%B0%A8-%EC%8A%A4%EB%A7%88%ED%8A%B8%EB%8F%84%EC%8B%9C%EC%A2%85%ED%95%A9%EA%B3%84%ED%9A%8D%EC%95%882428%EB%85%84%EF%BD%A3-%ED%99%95%EC%A0%95/)

3.law.go.kr

(https://law.go.kr/LSW/lsStmdTreePrint.do?efYd=20180327&lsiSeq=94360)

4.Smart City Law: Smart City Comprehensive Portal - SMART CITY KOREA](https://smartcity.go.kr/en/%EC%A0%95%EC%B1%85/%EB%B2%95%C2%B7%EC%A0%9C%EB%8F%84/%EC%8A%A4%EB%A7%88%ED%8A%B8%EB%8F%84%EC%8B%9C-%EB%B2%95%EB%A0%B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