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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지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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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kim0616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9월 30일 (월) 13:51 판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대한 간단한 목차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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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취지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할 경우,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적 이해와 사적 이해의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대상 및 요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재산공개대상자
  • 기획재정부의 금융 사무를 관장하는 4급 이상 공무원
  •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요 내용

  • 원칙적으로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의무를 면하고자 할 경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아야 한다.

주식 가액의 산정방법

주식 가액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상장주식: 신고 기준일의 최종 거래가격
  • 장외거래 주식: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은 신고 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 가중 평균가)
  • 비상장 주식: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 주식은 거래량 가중 평균가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