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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크레딧
1. 제도 개념
국민연금법은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여성가입자의 연금 수령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두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연금보헙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추가로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였다(국민연금법 제19조).[1]
2. 제도 내용
2. 1. 지원 대상
2. 2. 서비스 내용
2. 3.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2. 4. 추가 정보
2. 4. 1. 관련 웹사이트
2. 4. 2. 근거 법령
3. 해외 사례 (외국의 양육크레딧)
3. 1. 독일
3. 2. 프랑스
3. 3. 영국
3. 4. 일본
4. 연구 동향
5. 참고 문헌
- ↑ 조지현. (2011). 노후소득보장제도연구 -연금크레딧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35(1). 313-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