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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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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0월 8일 (화) 17:5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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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념

국민연금법은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여성가입자의 연금 수령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두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연금보헙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추가로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였다(국민연금법 제19조).[1]

제도 내용

지원 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추가 정보

관련 웹사이트

근거 법령

해외 사례 (외국의 양육크레딧)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연구 동향

참고 문헌

  1. 조지현. (2011). 노후소득보장제도연구 -연금크레딧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35(1). 313-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