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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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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이효림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0월 21일 (월) 22:17 판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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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고위공무원을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여 정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등으로 구성한 군(群)이다.

연혁

  • 2005년 12월 29일 '국가공무원법'에 제2조의2 (고위공무원단)가 신설됨으로써 최초로 법제화되었고, 2006년 7월 1일 최초로 시행되었다.

참고사항

고위공무원단제도의 특징

(1) 직무중심 인사관리

2006년 1~3급 실•국장급 공무원들에 대해 현행 계급을 폐지하였고, 이들을 고위공무원단으로 통합•일원화하였다. 고위공무원단의 직위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이 높은 특정한 지위'로서 직무가치 평가에 따라 가급(실장급)과 나급(국장급)으로 구분된다. 이들의 보수는 종전의 연공서열에 기반한 보수체계 대신 직무의 중요도•난이도에 따른 직무급과 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바탕으로 보수를 차등지급한다. 이처럼 계급에 구애받지 않고 직무중심의 인사관리를 가능하도록 한다.

근거법령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① 국가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여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고위공무원단”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은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군(群)을 말한다.

외부링크

외국사례

  • 미국: Senior Executive Service (SES). 카터 행정부의 Civil Service Reform Act of 1978 에 의해 도입되었다.
  • 영국: Senior Civil Service (SCS). 1996년 창설되었다.[1]

연구동향

참고문헌

각주

  1. PART 4: THE CIVIL SERVICE TODAY (continued), 영국 의회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