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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의 정의
장애인연금의 연혁
장애인연금의 근거 법령
제4조(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5. 20., 2018. 12. 11.>
장애인연금 신청의 요건
장애인연금의 지급 대상자
장애인연금의 지급 요건
장애인연금의 지급
장애인연금의 지급신청 및 신청방법
장애인연금의 신청 및 지급은 신청, 자산조사, 장애등급심사, 지급 결정, 결과 통지 및 지급의 과정 순으로 진행된다. 연금을 지급받고자할 때 먼저 신청자는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한다. 그 후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 시, 군, 구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해 조사하여야한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과정을 거친 후 만약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다면 특별자치도, 시, 군, 구가 지급 결정을 한다. 그 후 지급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진다.
장애인연금의 지급액 비교
장애인연금의 성격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