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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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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iki17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0월 26일 (토) 17:17 판 (→‎사업 개요: 사업배경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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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 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2024년도 기준)

사업 배경

  •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사회 초년생 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하반기 정책방향의 후속조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3.7.25.)

사업 추진 체계

국토교통부

(사업집행 총괄)

서울특별시

(상위 보조사업자)

시·군·구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

관계기관 협의 국비확보 및 예산배정 사업 홍보 총괄

서울시 사업계획 수립

추진체계 구축 시비확보 자치구 예산배정 및 정산 사업 홍보

시·군·구 사업계획 수립

신청·접수 및 심사 지원대상 결정 및 지급 사업 홍보

사업 소개

사업예산

  • 사업예산 : 2,400,000,000원(2023년도 대비 941,200,000원 증.)
  • 예산과목 : 청년 전세보증보험료 지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100-301-01)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① (청년) 5천만원 이하, ②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③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원내용

  • 기납부한 보증료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30만원 한도)
대상 구분 별 지원 내용(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준)
구분 지원금액 조건
청년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소득 5천만원 이하
  • 중랑구 청년기본 조례상 연령인 19세 이상 39세이하
청년 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 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부부합산 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청기간

  • 2024.3.4.~2024.12.31.(예산 부족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주소지 관할구청) 접수 *정부24(www.gov.kr)에서 검색창에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진행 절차

  • 접수 → 심사 → 통지 → 지원금 지급

※ 이의신청, 지원금 환수, 분기별 정산, 사업추진 점검 관련 업무 진행(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준).

사업 추진 현황

  • ‘24. 1.19. : 사업추진계획 방침(국토부)
  • ‘24. 2.20. : 사업계획 시행(서울시)
  • ‘24. 2.22. : 자치구 사업부서대상 화상회의(서울시)
  • ‘24. 2.~3. : 주택소유 여부 확인 교육(국토부)
  • ‘24. 3. 4.~12.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사업 신청 관련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1. (청년) 5천만원 이하
  2.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3.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 (청 년) 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연령

(예) ’24. 3. 4. 기준, 1984.3.5.(만39세)~2005.3.4.(만19세) 출생자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연령 무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여 보증료 납부 완료한 자

※ 보증(보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신청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일반적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이 제한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및 재외국민

소급 지원 대상

지원 신청일 ’24. 6.30. 이전 신청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신청대상) ’24. 1. 1. ~ ’24. 3. 3. 기간 중 청년 또는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 (보증효력) 상기 기간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 (기타요건) 상기 신청자격1)을 만족하는 경우

※ 연소득 기준은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방법

  • (온 라 인)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신청 - 정부24(https://www.gov.kr) 접속 및 로그인 → [화면 중간] 자주찾는 검색 →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https://www.gov.kr/svc/611000019599)
  • (오프라인)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방문 접수 ※ 지원 대상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허용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부득이 오프라인 접수할 경우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를 촬영 또는 스캔하여 pdf 또는 jpg파일로 업로드 제출서류

추진 근거

  • 「주거기본법」제15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제3조
  •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서울시 주택정책과-3435, ‘24.2.20.)  

참고 문헌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 추진 계획(서울시 중랑구 주택관리과-4661, ‘24.2.20.)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서울시 공고 제2024-685, ‘24.3.4.)
  • 2024년도 서울특별시 미래청년기획단 세출예산서(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54900?listPage=1)

참고 사이트